광고닫기

최신기사

경찰·이민단속국마스크 금지안 통과…가주 상원, SWAT 등 예외 둬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경찰과 이민단속 요원 등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LA타임스 12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SB 627, SB 805이 주 상원에서 가결됐다. 두 법안은 근무 중인 법 집행관은 얼굴을 가리거나 신분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면서 촉발됐다. 연방 요원들이 목토시나 스키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차량에서 뛰어내려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법 집행관들이 스키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SWAT(특수기동대)이나 위장 수사관 등 일부 요원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의료 목적의 마스크 착용도 허용된다. 다만 가주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주 경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시에 사샤 르네 페레즈(민주·알함브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805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사복 근무 중인 요원들에게 소속 기관과 배지 번호 또는 이름을 반드시 드러내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토안보부(DHS) 측은 “요원들의 신원이 노출되면 보복과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허용하면 사칭 범죄가 늘고, 합법적 단속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연방요원 마스크 연방요원 마스크 금지법안 통과 마스크 착용

2025.09.14. 20: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