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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2025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명조차 할 필요 없는한장의 세금 보고서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국세청(IRS)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밖에연장이 안 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 하는 것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즉,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일단 연장 신청 시 장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 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중점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연장 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2025.04.27. 16:23

NFL 베어스 연장 접전 끝 아쉬운 패배

미 프로풋볼(NFL) 시카고 베어스가 극적으로 따라 잡은 경기를 아쉽게 패했다.     베어스는 지난 24일 솔저필드서 열린 미네소타 바이킹스(9승2패)와의 홈경기서 27대30으로 패했다.     지난 주까지 4연패 중이던 베어스는 이날 1쿼터서 모처럼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7-0으로 앞서 나갔다.     10대14로 전반전을 마무리 한 베어스는 3쿼터에 10점을 내주며 경기 종료 2분 전까지 16대27로 뒤져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베어스는 막판 공격에 나서 경기 종료 22초 전 터치다운에 성공한 후 이어진 온사이드 킥까지 성공시켜 공격권을 가졌다. 베어스의 이날 온사이드 킥 성공은 올시즌 미 프로풋볼리그서 나온 첫 번째 성공 사례이다.     기세를 이어간 베어스는 경기 종료와 함께 동점 필드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베어스는 연장 첫번째 공격서 득점을 올리는데 실패했고 이어진 수비서 바이킹스에 필드골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패했다.     이날 베어스 쿼터백 케일럽 윌리엄스는 47번의 패스 시도를 통해 32번 성공, 340패싱야드 전진,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DJ 무어와 키넌 앨런이 각각 106리시빙야드, 87리시빙야드와 함께 터치다운 1개씩을 기록하며 베어스 공격을 이끌었다.     이날 패배로 최근 5연패의 늪에 빠진 베어스는 오는 28일 내셔널 컨퍼런스 북부지구 선두이자 컨퍼런스 전체 1위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10승1패)와 원정경기를 갖는다.     Kevin Rho 기자베어스 연장 베어스 연장 베어스 공격 시카고 베어스

2024.1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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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마감

2023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콥(S-Corp)과 파트너십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이번 달 16일입니다. S-Corp와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주주나 개인 파트너들이 회사로부터 K1을 받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금보고를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으로 확보한 시간은 세금보고를 위한 사업체 지출내역 등 자료 준비를 하거나 절세 전략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연장이란 세금보고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과태료(penalty)와 이자를 추가로 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예납금액 또는 폼 4868(Form 4868)을 통해 이미 90% 이상을 납부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내에(연장 기간포함)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5%씩 부과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체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보고 상의 미납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연체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해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에 더해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중병을 앓고 있거나 실업상태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마감일을 놓친 경우 폼 1127(Form 1127)로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 최대 7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폼 9465(Form 9465)를 국세청(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중간 예납(estimated tax)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중간 예납일(4/15, 6/15, 9/15, 1/15)에 맞춰 해당연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이듬해 세금보고 기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분기별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는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 예납 세액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예납에 대해서도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 파트너십 세금보고 소득세 세금보고

2024.09.04. 17:56

세금보고 오늘 마감

소득세 세금신고가 오늘(15일) 마감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5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소득세 신고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오는 10월 15일까 신고를 미룰 수 있지만 세금 납부는 늦출 수 없다.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7%로 매일 복리로 계산된다. 세금신고 지연 과태료는 월 5%, 납부 지연 연체료는 월 0.5%며 모두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가운데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할 경우에는 세금신고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미납 세금은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게 된다.   국세청(IRS)은 신고 마감이 임박하면서 세금 보고 관련 각종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세금신고 세금보고 국세청 IRS 연장 미납세금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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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세금보고 마감 연장.. 폭우 피해지역 6월 17일로

샌디에이고 지역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됐다.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 및 연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4월 15일에서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의 개인과 사업체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샌디에이고카운티 및 가주 남부 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수로 인해 주택과 사업체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주세무국(FTB)도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개인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분기별 예납 세금 신고,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 파트너십·기업·S콥 세금 신고, 면세 기관 및 단체 세금신고 등이 연장됐다.   자세한 정보는 IRS(IRS.gov)와 가주세무국(ftb.ca.gov)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샌디에이고 세금보고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폭우 피해지역 샌디에이고 지역 IRS 국세청 홍수 폭풍 마감 연기 연장

2024.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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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추위대피소, 17일까지 연장 운영

시카고 지역에 혹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쿡 카운티가 24시간 운영하는 추위 대피소(warming center)를 17일 오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문을 연 쿡 카운티 추위 대피소는 북, 서, 남 서버브에 위치해 쿡 카운티 주민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쿡 카운티측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이 대피소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스코키 법원(5600 올드 오처드 로드), 메이우드 법원(1500 메이브룩 드라이브), 그리고 마크햄 법원(16501 사우스 케지 애비뉴)에 위치한 쿡 카운티 대피소들은 1차적으로 17일 오후 4시30분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쿡 카운티 추위 대피소는 물과 스낵이 제공되고 케이지 안에 넣은 애완동물도 동반할 수 있다.     쿡 카운티 비상관리국(EMRS)은 주민들에게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븐을 사용하지 말고, 절대 숯•가스 그릴을 실내로 들여오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휴대용 온풍기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온풍기를 사용할 때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주의해야 하며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둘 것”을 당부했다.  Kevin Rho 기자추위대피소 연장 추위대피소 17일 연장 운영 카운티 주민들

2024.0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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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 연장

뉴욕한인회가 지난 13일 플러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총 17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논의됐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에 관한 건=뉴욕한인회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5년 옵션 리스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후 리스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내년 1월 31일 리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인회에 5년 옵션 리스를 요청했고 이사회는 5년 계약 연장을 인준했다. 계약 연장에 따른 합의 조건은 박물관 측과 조율해서 작성할 전망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회칙에 대한 수정,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내역은 ‘이사회 재구성’ 관련 내용으로,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한인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 원칙을 지키고 ▶이사회 구성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99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사회 임기는 2년 동안 3회, 총 6년 연임 가능하다. 한인회장 출마 자격도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이나 정신 장애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완화됐다. 개정된 ‘이익갈등 조항’에 따라 한인회 관계자들은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내부자 고발 조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 내용 중 ‘선거 공탁금을 후보자와 한인회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은 기존의 후보자부담원칙으로 환원했다.     뉴욕한인회는 회칙개정에 대한 총회를 내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행사 이후 개최해 최종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연장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3.1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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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재연장…한달 뒤인 내달 16일로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이 한 달 늘어났다.   국세청(IRS)은 16일 성명을 통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가주 대부분 지역의 연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11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2022년 소득세에 대한 연체료와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다수의 가주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다.   겨울 폭풍 피해를 본 대부분의 가주 지역 주민들은 당초 2022년 연방 소득세 보고 기한이 지난 4월 18일에서 10월 16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날 IRS가 기한을 추가 연장하면서 가주의 납세자들은 연방 소득세 보고 기한에 한 달가량 더 여유가 생기게 됐다. 이번 새로운 연방 세금보고 기한도 지난번과 같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해당 지역의 납세자들은 이에 대해 추가로 IRS에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가주 세무국(FTB)은 IRS와 달리 소득세 보고 기한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연장 소득세 신고 소득세 보고 가주민 세금보고

2023.10.16. 19:40

개인 소득세 연장 보고 마감 기한 16일

2022년도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세무국(FTB)과 국세청(IRS)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다수의 가주 지역 주민들의 2022년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는 10월 16일로 오늘(11일) 기준 5일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세금보고는 지난 4월 18일이었으나 대부분의 가주 지역에서 지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기한이 10월 16일로 약 6개월가량 연장된 바 있다.   폭풍에 따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시간적 여유와 피해 손실을 보고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2월과 3월 세금 납부가 10월 16일까지 자동으로 유예됐다. 연장된 시한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마감일 안에 세금 보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페널티와 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재정관리 업체 너드월렛에 따르면 세금 보고 기한을 놓치는 납세자는 통상 내야 할 세금의 5%가 매달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여기에다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페널티(1개월 당 납부해야 할 세금의 0.5%)와 복리 이자를 감안하면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연체하는 일은 꼭 피하는 게 상책이다.   FTB도 주 세금 납부 연체 시 5~25%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FTB에도 세금 미보고 및 세금 납부 연체, 과소 납부와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등을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예금 잔액 부족 및 부도 수표로 인한 결제 오류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FTB는 덧붙였다.   오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15일은 일요일이어서 FBAR 마감 기한도 16일로 같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소득원이 복잡하지 않고 세금보고 내용이 간단한 납세자라면 IRS의 무료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라면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인 프리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 7곳의 제휴 세금보고 업체들이 프리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업체마다 무료 보고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사용 전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연장 세금보고 마감 세금보고 내용 미신고시 마감일

2023.10.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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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협, 의장 임기 연장 방안 논의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이하 직능협·의장 모니카 박)가 현재 1년인 의장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직능협은 15일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정기월례회를 열고, 연임을 통해 의장 임기를 2년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1년 임기로는 의장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직능협은 의장직 임기 연장과 관련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변경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직능협은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과 함께 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선 개인사업자들의 온라인마케팅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선행할 예정이다. 브로셔를 제공해 단체 회원들로부터 QR코드를 통해 서베이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무료 세미나를 이어나간다는 설명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임기 연장 방안 논의 의장직 임기 의장 임기

2023.08.16. 21:08

[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신청 이유

Q)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작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극심한 겨울 폭풍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지역과 일부 타주의 납세자들에게 2022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한 바 있습니다. IRS의 이 조치와 관련해 세부사항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니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의 이점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 for refund)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 납세자들에 제공된 세금보고 자동 연장과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환급 청구를 하기로 선택한 납세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는 연방 정부가 선언한 재난 구조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반면, 자동 연장은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급 청구 적용기준 기간   환급 금액은 적용기준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청구를 제출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반환을 제출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신청 기간(단순한 연기는 제외)을 더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크레딧 또는 환급 금액은 신용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기 직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환급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단순한 연기에만 의존하고 유효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결정할 때 연장되지 않은 환급 기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2022년 연장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연장신청 기간 세금보고 연장 환급 청구서

2023.04.09. 19:00

라이트풋 '컴에드와 15년 연장 계약'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이 주요 업적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전력 공급업체 '컴에드'(ComEd)사와의 새로운 연장 계약이 시카고 시의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최근 "시카고 시 역사상 처음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환경,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컴에드사와의 15년 연장 계약을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컴에드사와 계약한 시카고 시는 5년 연장 옵션을 포함한 15년 간의 신규 계약을 통해 컴에드를 시카고의 기본 전력 공급 업체로 유지하고 기후 운동 계획(climate action plan)을 위한 자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했다.     또 컴에드는 태양광 패널을 지원하고 남부 및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CAP 프로그램에 최소 1억2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CAP 프로그램은 컴에드의 지원금 외 연방 및 주 정부 보조금으로 5억20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카고 시의원들은 라이트풋 시장의 이번 계약 추진이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며 "정치적 묘기에 가까운 이번 계약은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서니 빌(9지구) 시의원을 비롯 매트 마틴, 안드레 바스게즈, 대니엘 라 스파타 등의 시의원들은 이번 컴에드와의 재계약 연장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내달 시카고 시와 컴에드의 15년 계약 연장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에 사실상 독점적 전기 공급을 하고 있는 컴에드사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 이 주 하원의장에게 금품과 각종 이권을 제공하고 자사에 유리한 법안과 정책이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최근 수 년간 각종 조사를 받아왔다.     컴에드사는 지난 2020년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이트풋은 이에 대해 "매디건 사건과 이번 계약 연장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나는 이번 계약이 시카고 주민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라이트 연장 재계약 연장 연장 계약 계약 연장안

2023.0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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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연방·주·LA ‘제각각’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비상사태가 다시 연장됐다. 반면 연방, 주, 시 정부 등의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시점 등이 저마다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는 11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결과 때문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는 팬데믹 비상사태가 지속하지만 LA를 비롯한 가주에서는 비상사태가 곧 종료된다는 점이다.   먼저, LA시의 경우는 오는 2월 1일 자로 팬데믹 비상사태에 마침표를 찍는다.     지난해 12월 비상사태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LA시의회는 “LA시가 코로나19를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비상사태 연장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가주 정부 차원에서는 이보다 뒤인 오는 2월 28일 자로 비상사태가 종료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를 이미 지난해 10월 공식 발표했다.   LA시정부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코로나 관련 데이터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상사태 종료 시점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물론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팬데믹 기간 지역별로 시행됐던 코로나 관련 정책은 해당 지역 정부의 비상사태 종료 시점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연방정부는 팬데믹 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했지만, LA시는 예정대로 2월에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때문에 시정부 차원에서 시행됐던 퇴거 유예 조치 역시 폐지된다. 즉, 팬데믹과 관련해 시, 주, 연방 차원에서 시행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비상사태 종료 시점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팬데믹 사태와 관련한 관료들의 발언 역시 혼선만 빚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에서는 곧바로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팬데믹 비상사태 연장은 연방 정부가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치료제 등의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연방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자원 동원이 중단되고, 코로나와 관련한 의료보험금 지급, 비상 승인과 같은 약품 허가 절차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HHS는 지난 2020년 1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마다 이를 연장해왔다. 또, 비상사태 종료 시 의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일 전에 연장 여부와 관련한 방침을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하기로 했었다.   이와 별개로 공화당은 지난 9일 코로나19팬데믹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팬데믹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방역 정책, 백신 개발 과정 등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LA카운티에서는 11일 발생한 일일 확진자는 2616명이다.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도 높은 지역에 속하는 LA카운티에서는 현재까지 총 1284만7000명 이상(LA카운티 보건국 통계)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25%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비상사태 연장 비상사태 종료시 비상사태 연장안 la시가 코로나19

2023.01.11. 21:10

LIRR 그랜드센트럴역 연장, 또 지연되나

그랜드센트럴역에서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탑승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확장역 ‘그랜드센트럴 매디슨(건설 프로젝트명 이스트사이드억세스)’ 오픈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의 안전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그랜드센트럴 매디슨’ 오픈 시점은 당초 올해 말에서 2023년 3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철도청(FRA)은 최종 점검 과정에서, 지하 터널로 열차가 잘못 진입하는 것을 자동으로 방지하는 안전 기능이 필요하다고 MTA에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앰트랙(Amtrak), LIRR 등 종류가 다른 열차가 실수로 잘못된 터널 노선으로 진입하려 할 경우, 자동으로 열차가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안전 기능을 추가하려면 최소 내년 3월까지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MTA는 연방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그랜드센트럴 매디슨’을 올해 안에 오픈해야 한다며 다른 안전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앰트랙과 LIRR 열차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선로에 진입하면 전기가 자동 차단될 수 있다는게 MTA의 주장이다. 하지만 연방철도청의 주장도 강해 과연 다른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할지는 미지수다.   그랜드센트럴역에서 LIRR 탑승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번 프로젝트는 당초 2010년께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미 10년 넘게 미뤄져 왔다. MTA는 LIRR 역이 만들어지면 출근시간 때 롱아일랜드와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을 50% 더 추가해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그랜드센트럴역 연장 그랜드센트럴역 연장 그랜드센트럴 매디슨 안전 기능

2022.11.08. 21:09

‘국적이탈’ 기한 연장 가능해졌다

한국 국회가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연장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외국 국적

2022.09.02. 20:41

OC 프랭크 김 CEO 3년 연장 연봉보니...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OC)에서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한인 프랭크 김이 3년 더 일하게 됐다.   2015년부터 현재의 직책으로 일해온 김 CEO는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계약을 연장한다.   김 CEO의 이번 계약 연장에 수퍼바이저들과 다수의 직원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번 연장을 통해 연봉 및 베니핏을 포함, 총 59만달러의 보수를 받게된다.     김 CEO는 2018년 연장 당시 총 35만5,976달러의 연봉 및 베네핏을 받은 바 있다.   김 CEO는 캘스테이트 롱비치에서 회계학 학사와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프랭크 연장 한인 프랭크 이번 연장 연장 당시

2022.08.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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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까지 술판매 LA의원 연장 반대

가주 대도시 술판매 ‘새벽 4시’ 연장안...LA시의회 반대   웨스트할리우드 등 가주 7개 대도시의 주류 판매 운영 시간을 기존의 오전 2시에서 4시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LA시의원이 이를 반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른 아침 LA 지역 도로를 활보할 음주 운전자들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폴 코레츠 LA시의원(5지구)은 가주 상원에서 발의된 일부 도시들의 주류 판매 시간 연장안 SB 930을 반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27일 상정했다.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이 추진한 SB 930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7개의 대도시에서 술집과 식당, 나이트클럽 등의 주류 판매 시간을 기존의 오전 2시에서 4시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위너 상원의원은 “주류 판매 시간을 오전 4시까지 연장하면 유흥문화가 활기를 띠고 결국 수입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년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인 이 법안은 웨스트할리우드를 포함해 팜 스프링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프레즈노, 코첼라, 카시드럴시티 등 7개 시가 대상이며,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코레츠 시의원은 LA 시와 인접한 웨스트할리우드에서 오전 4시까지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될 경우, 음주 운전자들로 인해 결국 웨스트LA지역뿐만 아니라 LA 지역으로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츠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류 판매 시간 연장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주장에 “무고한 대중을 위협하는 비즈니스 성장 법안에 대한 치명적인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른 시간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가족 등 절대 음주 운전자와 마주쳐선 안 되는 이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법안 상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지난달 표결을 통해 3대2로 주류 판매 시간 여장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지역의 한 술집 업주 데이비드 쿨리는 SB 930에 대해 “접객업에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에 할당될 수 있는 더 많은 세수를 허용할 수 있는 조치”라며 지지했다.     한편, SB 930은 주류 판매 시간을 오전 4시로 연장하기 위한 위너 상원의원의 세번째 시도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이와 같은 법안을 상정했지만, 주지사의 비토 등으로 실패했다. SB 930은 다음 주 세출위원회에 보내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판매 연장 대도시 술판매 주류 판매 la시의회 반대

2022.07.28. 22:03

연방 무료급식 연장한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올 여름까지 연장됐다.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 30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농무부(USDA)가 지원했던 공립학교 무료 급식 프로그램 만료를 앞두고 관련 법안(S. 2089·Keep Kids Fed Act)에 서명했다.   법안은 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올 여름방학 기간과 2022~2023학년도에 무료급식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9월 30일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연방 빈곤선(FPL) 13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만 무료 급식이 제공된다.   당초 하원은 FPL 130~185%에 해당하는 학생 가정에게 할인 급식 혜택을 없애고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가결했지만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내용은 제외됐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부터 4인 가족 기준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최대 연소득은 3만6075달러, 급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연소득은 5만1338달러다.   심종민 기자무료급식 연장 급식 혜택 무료 급식 할인 급식

2022.06.27. 19:37

귀넷 목적세 〈SPLOST〉 연장 추진

귀넷 카운티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목적세(SPLOST) 징수 연장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지방자치 정부가 판매세에 옵션으로 1센트를 부과할 수 있는 목적세 징수 시한이 연장될 경우 귀넷 정부는 향후 6년간에 걸쳐 13억5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목적세 징수 시한은 내년 3월이며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걷은 세금은 귀넷 카운티와 산하 16개 도시가 인구 비례로 나누게 된다.   현재 귀넷 정부는 도로와 공원 확장, 경찰서와 소방서 신설, 법정 개선, 동물보호센터 확대, 시니어센터 개선 등을 위해 목적세 부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귀넷 주민들은 1985년 이후 9번에 걸쳐 목적세 징수를 승인했다.  2016년에는 유권자의 63%가 목적세 시행에 찬성했다.     니콜 러브 렌드릭슨 귀넷 행정위원회 의장은 "1센트, 1페니를 모아 우리 카운티를 위해 크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지민 기자  목적세 연장 목적세 징수 목적세 시행 목적세 부과

2022.06.10. 15:38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8월31일까지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CNN 등이 보도했다.   CNN·더 힐(The Hill) 등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1일 만료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이르면 6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유예조치 연장은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1만 달러 탕감을 고수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탕감액수를 놓고 민주당 내 의견이 갈리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해 일단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0년 3월부터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준 연방정부는 올해 1월 말부터는 빚을 다시  갚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대한 의견차가 이어지면서 벌써 4번째 재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학자금 연장 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2022.04.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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