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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범 변호사 미국 이민] 주재원 비자 연장시 고려할 사항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본사 인력을 파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파견 직원은 일반적으로 L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원서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미국에 처음 지사를 설립하고 본사 인력을 파견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본사의 규모나 투자금이 충분하다면 주재원 비자를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미국 지사의 운영 실적이 아직 없는 만큼, 이민당국이 향후 사업 계획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사 설립 후 1년의 영업 행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승인된다.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의 임원이나 관리자급 직원이 L-1A 비자를 받을 경우 최초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받는 L-1B 비자는 최초 3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지만 연장이 한 차례만 가능해 총 체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L신분 연장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실제 직무 내용이다. 관리자(Manager)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더라도 실제로는 일반 직원의 업무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포지션인 경우, 이민국은 이를 진정한 의미의 관리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지사의 직원 수가 적은 경우 관리자라 하더라도 일상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환경은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지사의 사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 직원 급여 기록, 회사 소개 자료, 미국 내 영업 실적과 관련된 계약서 및 거래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급여 지급 능력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미국 법인의 세금 신고 기록만으로 입증이 어렵다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갈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셋째, 회사의 조직도 역시 이민국이 자주 요구하는 중요한 자료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의 수와 회사 내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자 직책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일반 직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관리직의 실질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만약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본국 소재 사무실에서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구조라면, 이 부분도 자료에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다. L비자의 경우 관계회사 등과의 합산 급여 처리가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업종 특성상 상주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의 인력풀이나 외주 업체를 활용하여 일상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 구조를 갖춰두는 것이 연장 심사에 유리하다.   최근 L비자 연장 심사에서 이민국은 간접적인 증빙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빙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건은 준비 기간이다. 지사의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연장 신청 시점 최소 1년 전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종범 법무법인(유)에스엔 / SGL 로펌남종범 변호사 미국 이민 주재원 연장 연장 심사 주재원 비자 청원서 연장

2026.05.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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