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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원 신청 연장…연방재난관리청, 31일까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LA 산불 피해 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기존 마감일은 10일이었으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FEMA는 3만여 명에게 총 8억42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지원금은 임대 보조, 임시 거주지, 주택 수리, 재산 손실 보상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SBA)의 재난 지원 및 실업 보조금 신청 기한도 동일하게 31일까지 연장됐다.     신청은 ▶FEMA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 앱 ▶전화(800-621-3362)▶재난복구센터(DRC)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산불 피해자를 위한 임대 및 모기지 보호 조치를 오는 7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폭리 금지, 임대 재등록 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주정부 지원 주택 우선 배정 등의 조치가 지속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연방재난관리청 산불 지원 신청 연방재난관리청 31일 연장 조치

2025.03.09. 19:03

가주 세금보고 마감 6개월 연장…LA카운티 납세자 대상

남가주에서 산불피해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LA카운티 납세자들의 주 세금 보고 마감기한이 10월 15일로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은 LA카운티 납세자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세금 보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IRS)의 납세 기한 연장과 발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LA카운티의 납세자들은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6개월이 미뤄진 10월 15일까지 2024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가주 세금 보고와 납부를 마치면 된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LA 카운티 주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을 겪고 있으며, 주 정부는 이들이 재난을 극복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주 정부 차원의 세금 유예 조치가 피해를 본 주민들과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리아 코언 가주 회계감사관은 “이번 화재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파괴적인 재난 중 하나로, 수많은 이재민과 지역사회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FTB 차원에서 납세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FTB 측은 재난 선포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la카운티 la카운티 납세자들 세금보고 마감 연장 조치

2025.0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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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민 서류 제출기한 연장…내년 1월 24일까지 유효

팬데믹으로 시행 중인 이민 관련 특정 서류에 대한 제출 기한 연장 조치가 계속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 중인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오는 2023년 1월 24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팬데믹 이후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USCIS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2020년 이후 수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23일 만료 예정이었다가 재연장됐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 요청이나 통지의 경우 USCIS 발행 통지서에 명기된 제출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응답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하는 사항은 보충서류(RFE·Requests for Evidence) 제출 요구와 케이스 기각 통지서, 임시보호신분(TPS) 철회 통지서 등에 대한 답변 제출 등이다.     또,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결정이 발행된 경우 항소통지서(I-290B),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공청회 요구(N-366) 등의 서류 제출은 최대 90일 안에 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제출기 이민 서류 제출 연장 조치 발행 통지서

2022.10.25. 21:51

일부 이민서류 제출기한 연장…내년 1월 24일까지 계속 시행

팬데믹으로 시행 중인 이민 관련 특정 서류에 대한 제출 기한 연장 조치가 계속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중인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오는 2023년 1월 24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팬데믹 이후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USCIS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2020년 이후 몇 번의 연장을 거쳐 지난 23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 요청이나 통지의 경우 USCIS 발행 통지서에 명기된 제출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응답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되는 사항은 보충서류(RFE·Requests for Evidence)  제출 요구와 케이스 기각 통지서, 임시보호신분(TPS) 철회 통지서 등에 대한 답변 제출 등이다.     또,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결정이 발행된 경우 항소통지서(I-290B),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공청회 요구(N-366) 등의 서류 제출은 최대 90일 안에 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서류 제출기 일부 이민서류 연장 조치 발행 통지서

2022.10.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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