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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연중 허용될 듯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시의 많은 식당과 카페를 살린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을 다시 연중무휴 운영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18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조만간 ‘옥외식당 접근성 확대’ 조례안(Int 1421)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옥외식당 중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만 운영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철거해야 한다. 보행자 도로변에 설치되는 카페 형식의 옥외식당만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형태의 옥외식당이든 간에 겨울철마다 철거할 필요가 없어진다.     많은 소규모 식당들이 겨울철 철거 비용 때문에 옥외식당 운영을 꺼렸는데, 연중무휴 허용되면 더 많은 식당이 옥외식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일반 식료품점(그로서리)이 보행자 도로변 카페 형식의 옥외식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이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맘다니 시장은 “시정부는 거리를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연중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옥외식당 확대는 쓰레기와 소음, 쥐, 벌레 등의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과거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옥외식당이 방치되면서 불만이 커지자 옥외식당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식당 허용 뉴욕시 옥외식당 연중 옥외식당 옥외식당 프로그램

2026.03.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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