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명당 짊어지고 있는 크레딧카드 빚이 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업체 트랜스유니언이 공개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부채가 소비자 1명당 평균 6218달러로 전년 대비 8.5% 급증했다고 CNBC가 16일 보도했다. 지난 14일 뉴욕연방준비은행(뉴욕연은)이 발표한 1분기 크레딧카드 부채 총액도 1조120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9860억 달러보다 13.4% 늘어났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 8500억 달러에 비해서는 31.8%가 급등한 것이다. 크레딧카드 부채는 팬데믹 기간 정부가 지원한 경기부양금으로 소비자들이 카드빚 청산에 나서면서 2021년 1분기 7700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인플레이션 및 고이자율 영향으로 다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트랜스유니언의 글로벌 연구컨설팅 담당 찰리 와이즈 수석 부사장은 “소비자들이 크레딧, 특히 크레딧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성인들이 렌트비, 오토론, 학자금 융자 부채 등이 뛰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렌트비나 오토론, 유틸리티비 등은 모두 크레딧카드 부채 청산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크레딧카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뉴욕연은에 따르면 지난해 크레딧카드 부채의 약 8.9%가 연체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랜스유니언 조사에서도 90일 이상 연체된 심각한 연체건수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금업체 와이즈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서브프라임 소비자들이 더 높은 한도의 크레딧카드를 찾으면서 지난해 4분기 1930만개의 신규 크레딧 계좌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크레딧카드는 돈을 빌리는 가장 비싼 방법의 하나로 이자율이 평균 20.66%로 역대 최소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트랜스유니언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이자율이 20%인 경우 현재 6218달러인 평균 크레딧카드 잔액을 매달 최소액만 갚는다면 부채 청산에 18년이 걸리고 이자로 92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뱅크레이트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테드 로스먼은 “크레딧카드 빚이 있다면 아마도 가장 높은 비용이 드는 부채가 될 것이다. 최소액보다 더 많이 갚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면 크레딧카드 빚을 청산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대 21개월까지 무이자로 잔액 이체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바꾸거나 부업, 필요 없는 물건 판매, 지출 줄이기 등을 통해서 카드빚 청산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어반인스티튜트의 캐샌드라 마틴체크 선임 연구원은 “크레딧과 융자 활용이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부채 감당이 어렵거나 저축이 불가능해져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크레딧카드의 신용 한도를 ‘최대 한도까지(maxed-out)' 쓰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어 향후 연체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뉴욕연은은 “(신용한도)이용률이 60% 이상인 이들의 (연체) 전환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크레딧카드 연체율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러한 증가는 특히 이용률이 90~100%인 그룹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전년동기 카드빚 크레딧카드 연체율 크레딧카드 부채 신용카드 크레딧카드 연체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7. 0:49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20:10
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된 가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됐다. LA타임스는 당초 올가을 종료 예정이었던 저소득 가구 물 지원 프로그램(LIHWAP)이 연장돼 내년 3월이나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가주지역사회서비스개발부가 관리하는 LIHWAP는 저소득 주민들이 연체된 수도/하수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의회서 승인됐다. 약 500만 달러의 기금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LIHWAP를 통해 유자격자는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200만 달러만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LIHWAP는 저소득층 세입자 및 총가구 소득이가주중간소득의 60% 이하인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된다. 주택 소유자 수혜자격 기준 월소득은 1인 가구 2700.17달러, 2인 가구 3531달러, 3인 가구 4361.83달러, 4인 가구 5192.75달러며 5인 이상은 웹사이트(csd.ca.gov/Pages/LIHWAP-Income-Eligibility.aspx)에서 알아볼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현재 CalFresh, CalWORKs 또는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된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불체자라 할지라도 가구 구성원 중 한명이 18세 이상 시민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역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나 기관이 반드시 LIHWAP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에는 현재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통지서, 가주 신분증,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 증명(CalFresh 또는 CalWORKs 참여 증명 포함) 등이 필요하다. 신청 및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csd.ca.gov/waterbill)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상하수도 프로그램 상하수도 요금 지원 프로그램 연체 상하수도 LIHWAP 물지원 프로그램 연체 공과금
2023.11.01. 1:10
올해 들어 모기지 및 자동차 융자 연체가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MBA)가 지난 1분기 상업용 및 다가구 모기지 연체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업용 및 다가구 모기지 부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 및 저축은행, 상업용 모기지 담보 증권, 생명 보험 회사, 패니매 및 프레디맥 등 5개 최대 투자자 그룹의 1분기 연체 동향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0.58%로 지난해 4분기보다 0.13%포인트(p)가 증가했으며 생명보험 회사 역시 0.10%p가 상승한 0.21%를 나타냈다. 패니매는 0.11%p가 뛴 0.35%를, 프레디맥도 0.01%p가 올라 0.13%를 기록했다.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의 경우도 지난해 연말보다 0.10%p가 늘어난 3%에 달했다. MBA의 상업용 부동산 연구 책임자 제이미 우드웰은 “금리 인상,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일부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문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연체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상업용 및 다가구 부동산업계는 지난 14개월간 10번의 금리 인상이 차입비용 부담을 증가시킨 데다가 최근 잇단 은행 사태로 인한 신용 긴축이 맞물려 역풍을 맞고 있다. 자동차 융자인 오토론 대출 시장에서도 젊은층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뉴욕연준의 분기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오토론 대출자 가운데 4.6%가 최소 90일 이상 페이먼트를 미납한 심각한 연체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1.56%p가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던 2009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1분기 오토론 연체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지만, 중장년 근로자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데다가 학자금 융자 부채까지 짊어진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오토론과 학자금 융자 부채 규모가 각각 100억 달러, 90억 달러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오토론 연체율 증가는 높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차 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신차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4만9507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 4월 4만8275달러로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5%가 오른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체율 상승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최소한 작은 규모의 불황이 닥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연체, 차압보다는 미리 대출기관에 연락해 대출 수정 또는 재융자 등 해결책을 상의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연체 융자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오토론 대출자 저축은행 상업용
2023.06.04. 19:12
뉴욕시가 연체된 수도요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탕감 프로그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환경보호국(DEP)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90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뉴요커들이 120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절약했고, 8000만 달러 규모 원금을 환수했다”며 “20만명의 수도료 연체고객 중 약 8만6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1월 말 1년 이상 1000달러 이상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원금을 일정 부분만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탕감 비율도 차등 적용해 탕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요금 체납이 많이 늘어났던 만큼, 이자는 탕감해주되 수도요금 원금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고급 부동산(주택·오피스) 소유주의 대규모 수도료 연체가 수도 서비스에 큰 차질을 준다고 지적하고, 단수 조치까지 동반해 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담스 시장은 맨해튼 3애비뉴에 위치한 한 건물이 40만 달러 이상의 수도료를 연체했다며 물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 수도요금 뉴욕수도요금 연체 탕감 아담스 에릭아담스 뉴욕시장
2023.05.02. 21:27
밀린 의료비 기록 때문에 집을 구하거나 은행 대출이 어렵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은 지난 1일부터 의료비 연체 기록을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하기 시작했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과거 의료비 연체 기록으로 집을 구하거나 대출 신청이 힘들었던 소비자들은 앞으로 모기지나 신규 대출 신청 시 실시하는 크레딧 조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에퀴팩스(Equifax), 익스피리언(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등 소위 ‘빅 3’ 신용평가 기관의 새 신용평가 지침에 따르면 콜렉션으로 넘어간 의료비 연체 기록은 개인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연체된 의료비를 갚았어도 관련 기록은 7년 동안 보고서에 남아 있었다. 그뿐 아니라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비 연체류가 500달러 미만일 경우 아예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이번 지침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인은 약 4300만명이며, 약 88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의료비 부채 중 70%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00만명의 성인이 각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연체했고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300만명에 달한다. 한편 CFPB는 연체된 의료비를 갚았는데도 추심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FPB에 접수된 의료비 추심 불만 1만9000건 중 9000건 이상이 이미 갚았거나 갚고 있는 빚에 대한 추심이었다. 장연화 기자의료비 연체 의료비 연체류 신용평가 기관들 의료비 기록
2022.07.11. 21:15
페이먼트가 많이 연체된 주택소유주들이 차압 후 얼마 동안이나 살 수 있냐고 물어본다.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로 딱한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손님은 임종을 앞둔 남편을 마지막까지 손때가 묻어있는 편안한 곳에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매일 안절부절하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더 살 수 있냐며 문의하는 것을 보게 된다. 페이먼트를 못 낸다고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페이먼트도 안내고 거주하는 것이 한국적 정서에 안 맞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은 차압 진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염두에 두고 차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은행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 차압 진행에 여러 달을 보내야 한다. 요즘은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특히 차압 후 집이 경매에서 팔리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그냥 살 수 있다. 어떤 경우는 3년까지도 페이먼트 없이 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차 융자에 여러 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돈으로 계산해 보라. 만약 월 집 페이먼트가 2000달러라고 가정하자. 9개월간 못냈다면 1만8000달러를 세이브한 결과다. 물론 전부 다 세이브할 수 없어도 반만 계산해도 상당한 돈이 통장에 있어서 이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지출해야 할 것은 생활비다.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전기, 전화, 물값 등 유틸리티 비용 지불이다. 그다음에는 크레딧 카드의 지불이 아닌 담보력이 있는 집값에 대한 지출이다. 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집값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먼트 절약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출의 우선순위에 밀려 페이먼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금전적 여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집 페이먼트 없이 살면서 오는 이득을 말한다. 집을 포기한 후 살던 집에서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대체로 서로에게 윈-윈하는 적정한 기간을 선택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간혹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머무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면 미안해할 것도 없다. 즉 은행은 새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무성한 잡초나 잔디 관리를 해주길 바랄 테고 빈집에서 많은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은행은 더욱 전주인이 모든 적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주길 바란다. 또한 빈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게 되고 그 벌금은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즉 새 주인이 이사 오기 전까지 머물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행을 도와주고 집의 가치는 물론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차압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이혼 또는 질병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추후 다시 내 집을 장만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즘 정부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 부닥친 홈오너들에게 8만불까지 그랜트로 지원해 주면서 차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건이 된다면 지원해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모기 연체 체류 기간 페이먼트 절약 차압 진행
2022.02.0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