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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납부 유예 약속 어기고 연체금 일시 상환 요구 '날벼락'

가주 정부와 금융기관 400여 곳이 지난 1월 발생한 산불 피해자들의 모기지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제책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모기지 회사가 구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LAist에 따르면 구제 프로그램은 모기지 납부 최대 90일 유예, 벌금 면제, 신용 점수 보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모기지 회사들이 유예 기간이 끝나자 피해자들에게 연체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미납 시 주택 압류를 경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유예 종료 후 연체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게 하는 ‘벌룬 페이먼트(balloon payments)’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모기지 회사는 차입자와 협의하여 향후 상환 계획을 수립하거나, 유예 금액을 대출 기간 마지막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률 비영리단체 벳 츠덱(Bet Tzedek) 소속 에이미 윌리엄스 변호사는 “일부 회사가 구제 프로그램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재난 구제는 신경 쓰지 않으며 돈을 내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타데나 주민인 리사 메이슨의 경우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한 후에도 모기지 자동이체를 유지해 달라고 모기지 회사인 ‘셀렉트 포트폴리오 서비싱(SPS)’에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일방적으로 유예를 적용한 뒤, 3개월 연체금 일시 상환을 요구했다. 또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메이슨은 신용 점수가 120점이나 떨어지는 피해를 보았다.   가주 금융보호혁신국(DFPI)에 따르면 벌룬 페이먼트 요구 등과 관련해 총 12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DFPI 측은 별도 전담반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과 분쟁 조정에 나서고 있다. 단,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기관 자율 참여 방식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주 정부가 제공하는 ‘캘 어시스트(Cal Assist) 모기지 기금’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 최대 2만 달러를 제공한다. 김경준 기자날벼락 연체금 모기지 회사인 모기지 납부 연체금 전액

2025.07.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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