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페에 있었는데…골프공에 눈 다쳐 140만불 받는다
롱비치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눈을 심하게 다친 남성이 14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민사법원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직원인 토머스 그레이엄은 2024년 6월 롱비치 하트웰 골프코스(Heartwell Golf Course) 내 카페에 있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잔디깎이 기계가 골프공을 시속 약 200마일 속도로 튕겨냈고, 공은 카페 유리문을 산산이 부수며 파편이 그레이엄의 왼쪽 눈에 박혔다. 이 사고로 그레이엄은 왼쪽 눈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유리 파편은 왼쪽 팔과 다리에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아메리칸 골프 코퍼레이션(American Golf Corporation)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부상 정도와 손해 규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지 않았다. 그레이엄 측 변호인단은 골프장이 안전 장치가 없는 오래된 잔디깎이 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공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디플렉터(deflector) 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골프장이 위험한 시간대에 잔디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 전 주변 골프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고속으로 공이 튀어 나갈 수 있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업 중 위험 구역에서 이용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점도 과실로 지적했다. 사고 이후 그레이엄은 각막과 시신경에 영구 손상을 입어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 저하, 눈 충혈, 심한 두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편두통으로 악화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상으로 인해 그레이엄은 생활 방식에도 큰 변화를 겪었으며, 만성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이전보다 여가 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상태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골프 손상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영구 손상 배상 판결
2026.03.26.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