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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영어 편지 작성 서비스 시작

뉴욕 민권센터가 뉴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인 시니어(만 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영어 편지 작성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은 미국 여권, 배심원 소환, 311 민원 신고, SSI 및 메디케이드, MTA 이용 문제, 병원 관련 문의, 경찰 보고서나 부당행위 민원 등 일상 및 복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영어 편지 작성이다.     또한 학교·병원·사회복지기관·커뮤니티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요청서와 기본적인 후속 편지, 휴가·휴무 요청이나 근무 일정 변경 등 기초적인 고용 관련 서신 작성도 포함된다. SNAP, SSI/SSDI 등 복지 혜택 진행 상황에 대한 일반 문의 서신도 지원하며, 번역된 문서를 쉬운 한국어로 설명해 시니어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 작성된 영어 편지에 대한 검토와 간단한 편집도 제공한다.   다만 공증·인증 번역, 비즈니스·학술·상업 목적 문서, 법률 대리나 법률 자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 예약 및 문의는 민권센터 문유성 회장(전화 718-460-56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톡아이디 yusoung2792)에게 하면 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민권센터 서비스 영어 편지 뉴욕 민권센터 지원 서비스

2026.01.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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