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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하던 영주권 신청 본국 돌아가서 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사실상 제한하는 새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던 기존 방식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상당수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장기간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정책 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해야 하며, 미국 내 신분조정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F-1)와 관광비자(B-2),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오던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USCIS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원래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입국한 것”이라며 “미국 방문 자체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는지, 이미 접수된 I-485 신분조정 신청서의 펜딩 케이스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잭 카흘러 USCIS 대변인은 24일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영주권 신청 경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영주권 발급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82만명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새 규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이들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인터뷰와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가족 분리와 장기 대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를 둔 신청자라도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해외 체류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영사관 예약은 이미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책 시행 시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소지자를 고용 중인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제한 대상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경우 미국 재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신청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뒤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돼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은 법정에서 곧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영주권을 준비 중인 이민자들은 섣불리 출국이나 신분 변경을 결정하기보다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지혜 기자IS 미국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 신청서 영주권 발급자

2026.05.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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