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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 불안 시대, 1학년부터 영주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유학생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는 등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F/M/J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학생과 교환프로그램 참가자 등 관련 비자를 준비하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앞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에 집중하고 경력을 쌓으려는 학생들에게, 체류 신분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 후가 아니라 재학 중에도 가능한 영주권 준비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OPT, H 1B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과 같은 문제를 졸업이 임박해서야 처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선 이미 선택지가 제한되고 시간과 비용의 압박 속에서 원하는 커리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유학생 시절에도, 특히 1학년·3학년 때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시점이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유학생 신분, 학업 중에도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는 3순위 비숙련직 수속을, 3학년부터는 3순위 숙련직 수속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졸업 시점에 이미 영주권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신분 유지 걱정 없이 미국에 거주, 취업,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스폰서가 필요 없는 원하는 직장, 원하는 커리어에 바로 도전할 수 있으며 장학금, 인턴십, 정부 지원, 가족 초청 등 폭넓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체류 신분은 미국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졸업 후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꿈을 펼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신분을 지켜줄 전략,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 이민 컨설턴트 영주권 수속

2025.06.10. 22:39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답= 미국 유학 중인 대한민국 남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제, “군입대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 의무와 미국 유학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특히 영주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죠. 오늘은 미국 유학생의 적절한 군입대 시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 대학교 1학년 마친 후 입대?   ▶답=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남아있는 F1비자 기간 4년동안 학교에서 I-120 발급 받는다면, 군복무 마치고 복학 가능 - 군 복무 기간을 영주권 수속 기간(평균 4년)으로 활용 가능 - 복학 시점에 영주권 수속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을 가능성 높음 즉, 군 복무 → 복학 → 영주권 완료까지 끊김 없는 흐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문= 이미 대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답= 1년 뒤 졸업과 OPT만 남은 상황에서 군 입대 선택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OPT를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입대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리스크가 크지요. 그렇다고 병역을 무작정 피하는 것은 안됩니다.    BOC가 제안하는 플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입대를 잠시 연기하고, 만 27세 이전에 영주권 취득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취득 시, 한국 병역법상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한다면, 미국에서 유학, 취업, 이민 준비 모두 가능해집니다.     ▶문= 영주권자가 병역 연기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답=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을 연기한 상태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 병역이 연기되는 기간 동안, 국내 연간 6개월 이상 체류 불가   - 국내에서 영리활동(국내취업, 각종 사업 진행) 또는 경제활동 불가 - 영주권/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 만약 병역 회피 목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국내 입국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영주권을 준비할 때에도, 반드시 병역 문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역 시기부터 영주권 수속까지, 하나하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유학생들의 고민! BOC는 19년 이상의 미국 이민 전문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나에게 맞는 군입대 시기 컨설팅 - 군복무와 영주권 수속을 병행할 수 있는 전략 - 병역 기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솔루션 안내 - 영주권 수속기간에 맞춘 최적의 플랜 제안   군복무 문제는 학업 계획과 미국에서의 커리어 설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군입대 시기를 고민하고 계신 유학생과 부모님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군입대 시기는 누구에게나 정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BOC는 개인 상황에 맞춘 1:1 컨설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군복무와 영주권 수속을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작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영주권 수속 영주권 취득 군입대 시기

2025.06.06. 16:03

[TIS VISA] 미국 유학생 대상 영주권 세미나 개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OPT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졸업 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이민(EB-3) 3순위 영주권이 더욱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TIS VISA'의 조이스 유 대표는 미국 유학생들이 겪는 비자 및 체류 신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최신 이민법 동향과 현실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안내하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수) 오후 8시 30분 USC TCC 227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의 체류 및 취업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영주권 옵션과 전략이 소개된다. 18년 이민 컨설팅 경력, 1200명 이상의 영주권 수속 경험이 있는 조이스 유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신 이민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대처 방법에 대한 Q&A 세션도 함께 진행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미국 이민법 최신 동향 -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변화 ▶유학생을 위한 영주권 옵션 - EB-3 취업이민, NIW ▶유학생의 적절한 영주권 신청 시기 - OPT 및 H-1B 이후의 선택지 ▶영주권 수속 과정 및 기간 ▶실제 사례 분석 및 성공 전략 ▶Q&A 세션을 골자로 한다.     조이스 유 대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고려하는 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문의: (213)200-2244, TISVISA(카카오톡)   ▶이메일: [email protected]  TIS VISA 미국 유학생 세미나 개최 영주권 옵션 영주권 수속

2025.04.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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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 중 연령 초과' 구제법안 낮잠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할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해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미비자를 대사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이 혼재돼 있다. 공화당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한다.     WSJ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돼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사람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돼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하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구제법 취업영주권 대기기간 영주권 수속 비이민비자 소지자

2022.06.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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