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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서 재정 책임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5일 공개된 USCIS 내부 메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해당 이민자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 공적 혜택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스펀서와 이민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SCIS는 특히 형사 처벌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스폰서가 소득 능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로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은 공적 부조 비용을 스폰서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시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이 스폰서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스폰서의 후원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지속된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의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재정적 책임은 스폰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강화하며,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주권을 후원하는 스폰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자의 영주권이 불허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신청자 재정적 책임

2025.09.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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