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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본국 아닌 미국서 진행…DHS, 출국 의무 정책서 후퇴

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가 한발 물러섰다. DHS는 최근 “대부분의 신청자는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해외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사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DHS가 최근 논란이 된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놓고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USCIS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6일자 A-2면〉이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변경(AOS) 절차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관련기사 “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특히 유학생(F-1), 투자비자(E-2) 소지자, 방문비자 체류자와 취업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미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문의도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DHS는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떤 신청자가 해외 영사 절차 대상이 되는지, 기존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DHS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일부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심사관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묻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번 논란이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H-1B 등 취업비자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는 전문직 인력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미국 영주권 영주권 절차 영주권 신청자들 여전 영주권

2026.06.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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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이민자는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

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정책 메모와 관련, 국토안보부(DHS)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DHS는 이민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새 정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지난달 30일 내놓은 추가 설명에서 “기존의 담당 심사관의 재량권을 다시 상기시킨 것일 뿐,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DHS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사안별(case-by-case) 판단 권한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도 대부분의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심사관이 본국 귀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DHS 대변인은 구체적 대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한 사람, 공공복지 이용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신청자 등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이 발표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이민사회와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DHS의 추가 설명에도 불구, 영주권 신청 절차에 적용될 세부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미 이번 주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지”, “본국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명했다.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정책담당 부회장은 “불법 이민 차단 노력은 지지하지만, 이번 정책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H-1B 등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고급 기술 인력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국이 2024년 영주권을 승인한 140만건 중 82만건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진행됐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취업이민 신청자, 일부 난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수혜자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민자들이 임시 비자로 입국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뒤, 기술적으로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해외에서 신청하도록 결정될 경우 비자 기간을 크게 초과 체류한 이민자들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이민국의 모호한 발표가 불필요한 공포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 변호사 빅토리아 슬래턴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 메모가 사람들을 겁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미국 이민자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절차 영주권 인터뷰

2026.06.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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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된 I-485<영주권 신청서>도?" 혼란 가중

국내에 머무는 비이민비자 체류자의 신분조정(AOS)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가 공개〈본지 5월 26일자 A-2면〉된 이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한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영주권을 진행 중인 신청자는 물론 유학생·취업비자·E-2 직원비자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접수한 I-485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미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이미 I-485를 접수한 사람들부터 아직 접수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다”며 “평소보다 문의가 약 5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히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 방향은 결국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하고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국내 신분조정보다 훨씬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거나 신청을 계획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모씨(36)는 “관련 내용을 보고 내 케이스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불안하다”며 “정책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조지아대를 졸업한 김모씨(25)도 “H-1B 등 취업비자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E-2 등 다른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까지 막히는 분위기라면 미국에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번 메모의 핵심은 국내 신분조정을 더 이상 당연한 절차처럼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메모가 곧바로 국내 신분조정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H-1B나 L-1처럼 듀얼 인텐트(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ESTA·B-2 입국 뒤 결혼하거나 입국 당시부터 영주권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며 “이미 접수된 I-485에도 새로운 재량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인 커뮤니티와 유학생 게시판 등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해외 인터뷰로 넘어가는 것인가”, “E-2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AJSOCAL)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메모는 이미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이민자들과 혼합신분 가정에 더 큰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가족이민·취업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AOS 절차를 이용해온 경우가 많다”며 “합법적 이민 경로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신청서 취업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절차 영주권 심사

2026.05.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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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국(USCIS)은 22일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해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아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 계속 체류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고 우리 시스템은 미국 방문이 끝나면 떠나는 것으로 설계됐다"면서 "그들의 미국 방문이 영주권 절차의 첫 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면서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하면 체류가 거부된 이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찾아내 내보낼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신분 조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140만명이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았는데 이 중 82만명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거쳐 발급받았다. 규정이 바뀌면 이 82만명도 일단 본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사관 예약은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몇 년간 차 있고 새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수백만명이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주권을 신청하러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규정에 대한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어떤 경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연합뉴스]      #영주권 #이민국 #신분조정   연합뉴스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영주권 절차 신분 조정

2026.05.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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