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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경우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우선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답= 비이민 신분(예: E, F, H, L, R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주 신청자 본인은 이혼을 하더라도 신분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이혼 시 현재의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주 신청자의 자녀들의 비이민 신분은 어떻게 되나?   ▶답= 주 신청자의 자녀분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이혼하시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만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이혼한 주 신청자가 신분 변경을 할 때 자녀들을 동반 자녀로 넣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만일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답= 마찬가지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 경우에도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문= 영주권자와 이혼 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 우선 영주권자와 이혼 시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셨다면, 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1994년에 통과된 여성 구타 보호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받았을 경우, 그들의 도움이나 승낙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를 당한 여성 또는 남성 배우자분은 본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피해를 가한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이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일 본인이 이혼소송을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구타나 심한 학대로 인한 이혼이어야 하고, 이 경우 역시 합법적으로 이혼이 종결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안을 통해,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분이라면 시민권자의 동의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 대부분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혼하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혼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하신 경우에도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결혼 당시 진정한 결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이혼했든 영구 영주권 전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서 한 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임상우 영주권자 배우자 비이민 신분 신청자 본인

2025.05.20. 23:01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면제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고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 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배우자 면제 신청

2024.12.04. 17:35

영주권 문호 또 대부분 동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가족이민 2A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다.     다만 2A순위 최종 승인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선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대폭 후퇴한 바 있는데, 다시 전진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8월 문호에 이어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개월 전진한 바 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었다.   8월 문호에서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된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2023년 8월 1일) 역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다.   이외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3년 5월 1일)는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0년 6월 1일)도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서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2023.08.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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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해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가운데 영주권자

2023.07.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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