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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예납 세금

세금보고 정규 마감일(4월 15일, LA카운티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함께 과세연도 세금 납부 마감기한(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Extension payment)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 세금보고와 그해 세금납부에 관한 것이며, 이런 와중에 2025년도 첫 번째 중간 예납세금 납부(4월 15일 마감)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W2를 받는 직장인들이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예납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중간 예납을 해야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 소득을 예상해 중간 예납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규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을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금을 바로 쓸수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그 시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때입니다.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서는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따라 일년에 4번만 그해의 세금을 내도록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 세무당국이 지정한 일 년에 4번 있는 세금 예납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처럼 2025년 8월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2025년 9월 15일까지 이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분기마다 예상 소득에 맞춰 4번을 나눠서 미리 중간납부를 하면 되는데, 중간예납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연방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금의 90%나 작년 세금의 100%(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AGI 7만5000달러, 부부합동 AGI 15만 달러 초과 시 110%)를 일 년에 네 번에 걸쳐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세금 예납을 했는데도 당해년도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더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를 넘게 되면 예납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Estimated Tax Penalty)라고 하며 미납세금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올해 분기마다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납부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기 해당 분기의 중간 예납일에 맞춰서 미리 예납을 해야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이러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납 세금은 폼 1040-ES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이 폼과 함께 체크를 보내거나 IRS의 온라인 페이먼트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폼 540-E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이러한 납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년에 4번 납부하는 예납제도를 잘 활용해 벌금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줄이는 한 가지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예납 세금 예납세금 납부 중간 예납세금 그해 세금납부

2025.04.09. 17:52

예납 세금 미납 벌금, 작년보다 4배 급증

예납 세금 미납분에 대한 과태료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2022년에 비해서 200만 명 늘어난 1400만 명에 달했다. 평균 과태료의 액수 또한 2022년 150달러에서 2023년에는 500달러로 높아져 세 배가 넘게 상승했다. 과태료의 액수도 커지고 과태료 대상의 납세자가 늘면서 미납세 과태료 규모도 폭증했다. 2022년 18억 달러였던 예납 세금 미납분에 대한 과태료는 2023년 70억 달러로 네 배 가까이 더 걷혔다.     이렇게 과태료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과태료 상향조정으로 지목됐다. IRS가 지난해 10월부터 과태료 이자율을 2년 전의 3%에서 8%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도 투자로 올린 이익 등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납 세금 과소 납부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 단, 조정총소득(AGI)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이면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예납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예납 세금 예납 세금 예상 세금 분기별 세금

2024.07.10. 20:01

[택스클리닉] 급여세 예납 및 신고 절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기본 급여제와 관련된 절차와 전반적인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급여세를 예납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입니다. 예납예정일을 통해 언제든지 예납할 수 있지만, 늦게 예납하는 경우 벌금이 적용됩니다.     ▶예금마감일   급여세액이 당분기나 전분기에 2500달러 미만이고, 이번 분기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납 의무가 없다면, 고용주는 분기별 연방세 신고서 폼 941(Form941)을 사용하여 급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급여세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또한 전 분기의 세금액이 2500달러 이상인 경우, 예납은 월별 또는 주 2회의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납 일정 결정   예납 일정을 확인하려면 지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 2회 예납자   주 2회 예납 일정에 따라 수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고용세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납하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금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납할 수 있습니다. Form941, 스케줄B, 주 2회 일정 예납자를 위한 세금 부채 신고서를 작성하고 Form941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월간 예납자   신규 고용주이고 직원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기간 모든 세금 총액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월간 예납자에 속합니다. 월간 예납자는 매달 15일까지 급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일이 아닌 날 예납해야 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예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자금 이체   모든 연방 세금 예납은 전자 자금 이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인 EFTPS을 사용하면 됩니다. EFTPS는 안전하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세금 신고   폼 944(Form944)를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청 통보를 받지 않는 한 Form941를 분기별로 신고하면 됩니다. Form941의 만기일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과 1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한 내에 모든 세금을 적시에 예납한 경우, 마감일로부터 제출 기간이 10일 추가됩니다. Form941의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한 분기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초과하여 예납했다면, 그 분기에 대한 Form941을 선택하여 과다납부액을 환급받거나 다음번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Form941에 틀린 점이 있다면 Form 941-X 로 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이자   Form941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납 연체, 허위 신고, 부실수표 제출,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금액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미납된 신탁 기금 세금의 100%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급여세 예납 급여세 예납 일정 예납자 분기별 급여세액

2023.12.17. 18:57

내년 세금 미납분 벌금 폭탄 주의보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가 두 배이상 인상됨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소 납부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세청(IRS)이 지난 10월 1일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페널티가 8%로 인상 적용된다. 이는 2년 전의 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한 것이어서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인상은 금리 상승의 여파 중 하나다.   직장인들처럼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예납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을 넘어설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는 초과 납세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에 따르면 배당, 위자료, 임대 수입, 양도 소득, 포상 또는 상금 등이 세금 예납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월급과 은퇴 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때도 원천 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예납해야 한다. 만약 적게 세금을 납부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납부할 세금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국세청은 2022 회계연도에 개인 세금 보고 약 1220만 건에 대해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페널티 이자로 18억 달러 이상을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8%로 인상 적용될 경우 페널티 규모가 4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납 세금 과소 납부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한다. 단, 조정총소득(AGI)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이 되면 1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예납 기간은 연중 4월, 6월, 9월, 이듬해 1월 등 네 번에 걸쳐 마련돼 있으며 올해 4분기에 대한 예납 세금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로 원천징수 및 세액 공제를 반영한 후 미납분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과소 납부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62세 이상으로 최근에 은퇴했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및 과소 납부액이 합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은 페널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소득이 변동적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예납 세금 추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소 예납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양식 2210(irs.gov/pub/irs-pdf/i2210.pdf)을참고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미납분 예납 세금 세금 예납 예납 국세청 IRS 페널티

2023.12.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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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급여세 예납 및 신고 절차

급여세를 언제 예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 급여세를 예납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입니다. 예납예정일을 통해 언제든지 예납할 수 있지만, 늦게 예납하는 경우 벌금이 적용됩니다.   ▶예납 마감일   급여세액이  당분기 또는 전분기에 2500달러 미만일 때, 그리고 이번 분기에 10만 달러의  다음날 예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세 신고서 Form 941을 통해 급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세액이 분기에 2500달러 이상인 경우 또는 분기에 2500달러 미만이 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분기에 대한 세금액수가 2500달러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는, 예납은 월별 또는 주2회(semiweekly) 일정에 근거합니다.   ▶월간 예납자   신규 고용주이고 적용 기간에 직원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기간 모든 세금 총액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귀하는 월간 예납자입니다. 월간 예납자로서 귀하는 매달 다음 달 15일까지 급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일이 아닌 날 예납해야 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다음 영업일까지 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입니다. 월간 예납자들도 Form 941은 분기 말에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 2회(semiweekly) 예납자   주 2회 예납 일정에 따라 ▶수요일, 목요일 및/또는 금요일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고용세를 다음 수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및/또는 화요일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세금은 다음 금요일까지 예납합니다. 주2회 예납자인 경우 Form 941 스케줄 B,  주2회 일정 예납자를 위한 세금 부채 신고서를 작성하고 Form 941과 함께 제출합니다.   ▶연방 세금 예치금에 대한 전자 자금 이체   모든 연방 세금 예납은 전자 자금 이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자금 이체는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또는 EFTPS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EFTPS는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EFTPS는 안전하고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세금 신고   Form 944를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청 통보를 받지 않는 한 Form 941를 분기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Form 941의 만기일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과 1월 31일입니다. 또한, 기한 내에 모든 세금을 적시에 예납한 경우, 마감일로부터 제출 기간이 10일 추가됩니다.   ▶벌금 및 이자   Form 941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납 연체나 적절한 금액을 예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납 벌금도 있습니다. 벌금은 미납된 신탁 기금 세금의 100퍼센트입니다. 또한,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거나 부실 수표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급여세 예납 월간 예납자들 일정 예납자 세금 예납

2022.12.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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