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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401(k) 인출 예외 조항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 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9%가량인 25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알파벳·아마존 등 빅 테크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금융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401(k) 연금 퇴직 계좌에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Hardship Distribution or Loan)를 예상한다.     401(k)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401(k) Hardship Distribution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원 본인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부담, 주택 구입, 교육 경비 등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 수술, 치료, 약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401(k)에서 인출한 자금은 긴급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의 401(k) 인출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강제철거 또는 퇴거 위험이 있을 때,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긴급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401(k) 예외조항으로 허락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401(k)에서 인출을 통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한해서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회사의 401(k) 플랜 HR 담당자나 플랜 어드바이저에 문의하고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인출 예외 인출 제한 hardship distribution 본인 배우자

2024.02.14. 17:44

[사설] ‘예외적 국적이탈’ 개선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 규정을 완화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던 2세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달러) 외에도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사실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대한민국 국적 입증 서류,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선택 제한이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증명 서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하지 많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 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애매하다.     신청장소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사관이 먼 지역 거주자는 불편하다. 처리 과정 역시 서류 접수 후 법무부 심사,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법무부 장관 결정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규정은 2세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악법이다. 한국 방문이나 진학, 취업 등에 대한 불이익은 그렇다고 해도 미국 내 정부기관 취업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아예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 규정을 보면 문호는 열렸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다. 정말 2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서류 단순화, 접수 편의, 신속 처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사설 국적이탈 예외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 국적이탈 신고

2022.12.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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