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연말 까지 연방 재무부 FinCEN에 소유 주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한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체들 이 올해 연말까지 연방 재무부에 회 사의 소유주 및 운영자들에 대한 개 인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CTA 법이 시행되고 있 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를 모 르고 있다. 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거액의 벌금 등 처벌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고 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소 규모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의무 보 고 마감일은 12월 31일이다. 이에 따 라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안내 하고 있다. 공인 회계사에 따르면 BOI 의무 보고는 지난 2021년 연방의회가 초 당적으로 통과시킨 ‘기업 투명성법 (CTA·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시행 당국인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 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따르면, 2024년 1 월1일 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 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반드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2024 년에 신규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의 경우 설립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시 위반이 지속된 각 일수마다 최대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의성 또는 허위성이 짙다고 여겨질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FinCEN에 따르면 보고 의무가 있 는 대상은 법인(S 또는 C 코퍼레이 션)과 유한책임회사(LLC) 모두 해 당되며, 별도로 명시된 면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BOI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포함된 다. 단,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들은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되 지 않는다. 신고 면제 회사의 유형에 는 총 23가지가 있는데, 증권발행사, 정부기관, 은행, 신용조합, 예탁기 관 지주회사, 자금서비스 비즈니스,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증권거래소 또는 청산대행사, 투자회사 또는 투 자자문사 등으로 대부분 이미 특별 감독하에 있거나 사업주 정보를 보 고해 왔던 기관들이다. 또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업’인 경우, 미국에 실제 사무실 을 두고 운영 중인 사업체임을 증명 하면 BOI 신고를 안 해도 된다. BOI는 ‘회사의 소유 또는 통제권 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개인의 정보’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직 간접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예 를 들어 사장, 최고재무책임자와 같 은 고위 임원, 임원 또는 이사, 과반 수 임명 및 해임 권한 소유자, 중요 의사결정권자 등이 포함되며, 회사 소유권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또 는 지배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보고는 공식 웹사이트(fincen. gov/boi)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변 등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 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 게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도 있다. 단, BOI 보고 자체는 전문가를 고용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한인 사 업주들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사업체 오너 소유권 정보 사업주 정보 의무 신고
2024.12.11. 11:03
뭐든지 직접 해야만 속이 시원한 오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남이 해 놓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얼까? 일을 맡겨본 경험이 많지 않거나 위임 기술 부족일 수 있다. 주위에 특정한 과제를 맡길 자격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오너가 해야만 하는 스몰비즈니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건 조금씩이라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체 성장은 어려워진다. 디지털 마케팅 분야도 해당 전문가에게 맡길 때 원하는 효과를 보는 때가 많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에서 오너가 직접 하는 부분과 맡겨야 하는 부분의 핵심을 살펴보자. ▶오너가 직접 하는 계획 플랜은 언제나 오너의 몫이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도 받지만, 사업계획과 마케팅 방향은 오너의 책임 영역이다. 따라서 내 사업체의 경쟁력과 타겟층을 깊이 이해하자. 고객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불편함과 갈증이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 ▶고유 메시지와 프로모션 결정도 직접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와 프로모션 고안도 마찬가지다. 고객 눈길이 멈추고 관심을 끌어내는 메시지와 오퍼는 무엇인가? 나만의 특별함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매력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차별화이며, 남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경쟁력이 된다. 추가 서비스를 제공? 늦게까지 오픈? 오가닉 재료를 사용? 아니면, 착한 가격? 무엇이 됐건 나의 고유 메시지에 연결하고 프로모션과 오퍼를 결정하라. ▶광고나 마케팅 예산도 오너의 결정 디지털 마케팅은 오너가 마음대로 예산을 정할 수 있어서 스몰비즈니스엔 꿈이 현실을 만나는 교차로이다. 믿기 어렵지만, 하루에 5달러로 시작해도 된다. 내 로컬 지역만 커버해도 되고, 주변 도시까지도 알릴 수 있다.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오너 마음대로 결정하기에 알고도 안 하면 바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제는 맡겨야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 마케팅 실행은 맡겨라. 직접 다 공부해서 실행하는 분도 있지만 오너의 시간으로 때우는 건 그리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셋업, 광고카피, 최적화, 변경과 조정 등 지속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오너가 직접 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많은데 대부분 가려져 있는 게 문제이다. 구글 광고와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에서도 오너가 직접 할 때 디폴트 옵션의 많은 부분은 비용을 낭비하게끔 되어 있다. 단순하게 따라가며 셋업하면 결국은 실제적 효과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가려진 함정 디지털 광고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전문 지식 없이 오너가 직접 셋업, 운영할 때 필요 없는 지출이 생기도록 설계되었다. 전문 관리비는 아끼지만 불필요한 광고 예산이 많이 새어나간다. 타겟 세팅만 보더라도 가려놓은 부분이 많다. 모두 열어서 하나씩 검토해서 선택해야 하는데 어드밴스 옵션을 선택해도 일반인은 분별하기 어렵다. 눈먼 오너의 광고비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적화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리한 위치와 광고비 상승으로 불리해진다. 시간이 없는 오너가 전부 배워서 하기엔 무리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를 찾아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전히 맡기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6개월 정도 해보라. 그 후엔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맡겨보고 통계 리포트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확인해보라. ▶문의: (703)337-0123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5) 오너 운명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 마케팅 예산
2022.05.04. 16:39
제대로 된 결과 없으면 전문가에 맡겨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가깝고 믿을만한 사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위험하니까 연장 사용이나 과제의 위임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잘못 풀이하면 안 된다. 적절한 도구 사용과 과제 위임은 또한 관리자에게 필수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손해? 스몰비즈니스 오너가 많이 하는 큰 실수의 하나가 맡겨야 할 일을 직접 하려는 행위이다. 어느 정도 그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손대보는 것은 좋지만, 직접 다 하려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물론, 스몰비즈니스 내적 자원의 부족과 비용 절약을 원하는 오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위임의 기술과 경험? 비용을 절약해보려는 욕심의 이슈만도 아니다. 맡기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서일 때가 많다. 하지만, 사업의 성패는 과제를 얼마나 잘 위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도 달려있다. 혼자 할 수 없는 게 사업이고 또 어떤 인력을 얼마큼 잘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스몰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사업 성장은 위임 체계나 관리 능력에 비례한다. 직접 다 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지만, 오너나 내부 일반 직원이 전문 과제를 직접 핸들 할 때의 손실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효율성 추락은 물론, 결과의 미미함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내부인력 vs. 전문 인력 특히 디지털 마케팅은 내부 인력이나 오너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의 낭비뿐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오너와 직원 몇 명이 직접 하는 업체와 맡기는 곳의 세일즈와 경쟁력은 차이가 난다. 단순히 디지털 영역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영역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디지털 경쟁 시대의 스몰비즈니스 오너는 빨리 위임하거나 맡기는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점점 뒤처지고 경쟁력을 상실하기 쉽다는 것도 기억하자. ▶위임할 때 오너의 고민 제대로 업무를 맡기려면, 때론 복잡한 설명도, 중간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 때에 따라 지원도 해야 하므로 드는 시간과 노력, 업무가 복잡하게 꼬이게 될 우려도 크게 보인다. 궁극적으로 신속하게 원하는 모양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과 불편함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마케팅 맡기는 스텝? 이럴 때는 작은 스텝으로 하나씩 위임하는 연습,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작은 부분에서 전문가나 에이전시에 하나둘 맡겨보고 그걸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쉽게 이해하면 일거양득이다. 전문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는 나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마켓 타이밍도 놓치지 않는다. ▶효율과 성장을 위한 균형은? 비용과 아웃풋, 그리고 오너의 시간 절약으로 결정하면 된다. 배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점점 쌓이거나 경쟁력과 전문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과제인 경우에는 그 이상의 알파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 오너나 비전문 직원이 손을 댔을 때 제대로 결과가 나지 않으면, 신속하게 바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맡길 수 있는 부분, 맡겨야 하는 부분, 그리고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문의: (703)337-0123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4) 오너 운명 스몰비즈니스 오너 디지털 마케팅 시간 절약
2022.04.20. 17:12
LLC는 법인의 일종으로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이 혼합된 사업 형태이다. LLC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자금 인출은 자영업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정해진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연방 세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멤버(파트너)가 있는 LLC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드물지만, 코퍼레이션으로도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LLC에서는 5% 이상의 LLC 지분을 가진 멤버가 되면 종업원이 될 수 없어서 LLC로부터 페이롤은 받을 수가 없다. 대신에 개런티페이를 통해 LLC이익금과는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정한 날에 받을 수 있고 LLC의 이익금에 대해 분배받은 만큼의 현금 인출은 지분손실 없이 가능하다. 개런티페이와 LLC이익분배 금액은 멤버 각자의 세금보고를 통해 개인소득세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22년 기준 싱글 보고자로 과세소득이 17만 50달러 미만, 부부합산 신고자로 34만 100달러 미만 이면 LLC이익 분배금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런티페이는 LLC의 경영을 수행하며 월급처럼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멤버에게 멤버 합의로LLC사업체의 이익이나 손실과는 상관없이 페이롤처럼 일정한 페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런티페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멤버합의서에 이 내용이 미리 명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LLC는 개런티페이에 대해 사업 비용공제를 하게 되지만 페이롤은 아니므로 페이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런티페이는 멤버의 스케줄 K1에 별도로 표시가 되며 개인소득세 보고에서 일반소득으로 보고하게 되고 개런티페이에 대해서는 이익 분배금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멤버는 개런티페이에 대해 추정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LLC에서는 멤버의 편의를 위해 개런티페이 지급 시 세금을 떼어 관리해 줄 수도 있다. LLC의 수익은 개런티페이를 공제한 금액이 되고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멤버에게 분배가 되게 된다. LLC 멤버가 받는 분배는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받는 배당금과 유사하여 그 액수는 일반적으로 멤버의 투자 지분에 기초하여 멤버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LLC 멤버는 남아있는 여유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멤버 인출금은 LLC에서는 비용 공제가 되지 않고 인출금만큼의 각각 멤버의 LLC 지분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LLC와 유사한 형태로 S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둘 다 회사의 이익금에 대해 사업체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나 멤버의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사하지만, S 코퍼레이션의 주주로서 경영을 수행하게 되면 LLC 멤버와는 달리 주주가 종업원이 되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페이롤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LLC로 사업을 하면서 굳이 페이롤을 받고 싶다면 세금보고 시 파트너십이 아닌 S 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하면 가능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오너 자금 멤버 인출금은 자금 인출 개런티페이 지급
2022.02.0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