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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답=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성인 직원에게 지시하는 오버타임 시간을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성수기에 직원들에게 주말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72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제조 공장이 성수기에 주문량이 폭주하는 경우, 고용주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하라고 생산팀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주당 총 근무 시간이 72시간을 넘을 경우, 그 이상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송이나 긴급구조 등 특정 직종은 오버타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말한 72시간 제한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초과 근무의 대가로 오버타임 임금(일반 시급의 1.5배)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오버타임을 했어도 이를 인정하고 적법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오버타임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최대 근무 시간과 직종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임금 오버타임 시간 오버타임 규정

2025.09.09. 14:01

고용주의 근로자 노동착취 방지가 목적…바이든 정부 새 오버타임 규정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오버타임 확대 규정을 발표〈본지 24일자 A-1면〉함에 따라 430만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5배에 달하는 오버타임을 받게 된다.     현재 오버타임 규정보다 64.9%가 확대된 것으로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새 규정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직원 급여 추가분이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S뉴스가 24일 보도한 새 오버타임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오버타임 규정 개편 이유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당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으나 급여제(Salary) 근로자는 특정 기준 이하 급여를 받을 때만 오버타임 자격이 된다.     EPI는 “현재 기준인 주당 684달러, 연간 3만5568달러 이하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급여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60~70시간을 근무해도 추가 보상이 없어 고용주가 근로자를 착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 적용 시기 및 대상   특정 급여 기준보다 적게 받는 월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단계별로 적용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당 844달러, 연간 4만3888달러 미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EPI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헬스케어 및 소셜 서비스, 금융 분야 종사자들로 430만 명 중 여성이 240만명, 유색인종이 100만명이다.   ▶오버타임 자격 제외 대상   임원, 관리, 또는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급여제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들이 관리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말단 직원에게 가짜 직함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 규정은 실제 임원, 관리, 전문직 직원만을 확대된 오버타임 규정에서 제외한다.   ▶기업 반응   일부 업계는 오버타임 규정이 운영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의 케빈 캐리 회장 대행은 성명에서 “많은 호텔리어는 오랫동안 승진 경로로 확립된 관리직을 없애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AHLA는 이 무분별한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착취 오버타임 오버타임 규정 급여제 근로자 오버타임 확대

2024.04.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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