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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답=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성인 직원에게 지시하는 오버타임 시간을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성수기에 직원들에게 주말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72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제조 공장이 성수기에 주문량이 폭주하는 경우, 고용주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하라고 생산팀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주당 총 근무 시간이 72시간을 넘을 경우, 그 이상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송이나 긴급구조 등 특정 직종은 오버타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말한 72시간 제한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초과 근무의 대가로 오버타임 임금(일반 시급의 1.5배)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오버타임을 했어도 이를 인정하고 적법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오버타임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최대 근무 시간과 직종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임금 오버타임 시간 오버타임 규정

2025.09.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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