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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직군’이라면 무조건 오버타임 제외? 오해 푼다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회사에서 제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면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려면 (1) 임금 액수가 법정 기준을 넘고 (2)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써야 하며 (3)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 1) 임금 기준 2025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하기 위한 임금 기준은 연봉 $118,657.43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9,888.13, 시급으로 환산하면 $56.97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전년 10월에 공식 웹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요건 2) 업무 내용 샐러리 기준을 넘기셨다면, 업무 시간의 반 이상을 아래 중 하나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합니다. 컴퓨터 관련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a)(2)가 요구하는 업무 내용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The application of systems analysis techniques and procedures, including consulting with users, to determine hardware, software, or system functional specifications. - The design, development, documentation, analysis, creation, testing, or modification of computer systems or programs, including prototypes, based on and related to user or system design specifications. - The documentation, testing, creation, or modification of computer programs related to the design of software or hardware for computer operating systems.   반면, 아래 업무를 하는 직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될 수 없으며 즉,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 수습 직원, 연수생, 또는 신입 사원 수준의 직원 - 면밀한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직원 - 주요 업무가 컴퓨터 조작, 제조, 수리 또는 유지 보수인 직원 -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만 시스템 분석·프로그래밍 등 법이 요구한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예: CAD 드래프터) - 컴퓨터 사용 매뉴얼, 사양, 웹사이트 콘텐츠 등을 작성하는 직원 - 컴퓨터를 활용해 영상·연극·영화 시각효과를 제작하는 직원 -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직원(예: IT·헬프데스크)   요건 3) 재량권 및 독립적 판단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해당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해야만 오버타임 임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타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단순한 절차 실행 권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오버타임 임금

2025.12.09. 14:34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답=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성인 직원에게 지시하는 오버타임 시간을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성수기에 직원들에게 주말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72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제조 공장이 성수기에 주문량이 폭주하는 경우, 고용주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하라고 생산팀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주당 총 근무 시간이 72시간을 넘을 경우, 그 이상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송이나 긴급구조 등 특정 직종은 오버타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말한 72시간 제한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초과 근무의 대가로 오버타임 임금(일반 시급의 1.5배)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오버타임을 했어도 이를 인정하고 적법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오버타임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최대 근무 시간과 직종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임금 오버타임 시간 오버타임 규정

2025.09.09. 14:01

고용주 허락 없이 오버타임을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고용주 허락 없이 오버타임을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직원이 고용주 지시 없이 추가 근무를 했고, 나중에 오버타임 임금을 요구하면 고용주는 “우리는 시킨 적이 없다”거나, “채용 시 허락 없이는 오버타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초과근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허락 없이 한 오버타임이라도 반드시 시급의 1.5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니저가 직원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회사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거나, 동료나 고객을 통해 초과근무 사실이 회사에 매니저에게 보고되었다면 고용주가 오버타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니저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곧 회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법에서 해석합니다.   따라서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는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적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절대 직원으로 하여금 오버타임 임금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오버타임 임금에 대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와 “나는 초과근무를 해도 시급의 1.5배를 받지 않겠다”거나 “1.5배가 아닌 일반 시급만 받겠다”라고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설령 직원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더라도, 고용주는 해당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계약이나 합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임금 고용주 허락 오버타임 사실

2025.09.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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