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답=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성인 직원에게 지시하는 오버타임 시간을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성수기에 직원들에게 주말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72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제조 공장이 성수기에 주문량이 폭주하는 경우, 고용주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하라고 생산팀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주당 총 근무 시간이 72시간을 넘을 경우, 그 이상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송이나 긴급구조 등 특정 직종은 오버타임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말한 72시간 제한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초과 근무의 대가로 오버타임 임금(일반 시급의 1.5배)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오버타임을 했어도 이를 인정하고 적법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오버타임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최대 근무 시간과 직종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임금 오버타임 시간 오버타임 규정
2025.09.09. 14:01
▶문= 고용주 허락 없이 오버타임을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직원이 고용주 지시 없이 추가 근무를 했고, 나중에 오버타임 임금을 요구하면 고용주는 “우리는 시킨 적이 없다”거나, “채용 시 허락 없이는 오버타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초과근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허락 없이 한 오버타임이라도 반드시 시급의 1.5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니저가 직원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회사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거나, 동료나 고객을 통해 초과근무 사실이 회사에 매니저에게 보고되었다면 고용주가 오버타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니저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곧 회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법에서 해석합니다. 따라서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는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적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절대 직원으로 하여금 오버타임 임금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오버타임 임금에 대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와 “나는 초과근무를 해도 시급의 1.5배를 받지 않겠다”거나 “1.5배가 아닌 일반 시급만 받겠다”라고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설령 직원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더라도, 고용주는 해당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계약이나 합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임금 고용주 허락 오버타임 사실
2025.09.0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