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장, 뉴욕시 옥외식당 연중 허용 추진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을 다시 연중 무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착수한다. 줄리 메닌뉴욕시의장은 지난 4일 “옥외식당을 코로나19팬데믹 당시처럼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닌시의장은 링컨 레슬러(민주·33선거구) 시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옥외식당 접근성 확대’ 조례안(Int 1421)을 우선적으로 재추진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시 조례안은 소비자보호위원회와교통인프라위원회 공청회까지 마쳤지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에는 부쳐지지 못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옥외식당 형태 중에서도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만 운영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보행자 도로변에 설치되는 카페 형식의 옥외식당만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새 조례안에는 일반 식료품점(그로서리)이 보행자 도로변 카페 형식의 옥외식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닌시의장은 “옥외식당을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일자리 손실을 줄이고, 식당 및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1만2000개에 달했던 옥외식당은 지난해 운영 규정을 제한한 이후 총 3000개 미만으로 줄었다. 김은별 기자뉴욕 옥외식당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접근성 옥외식당 형태
2026.02.0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