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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신청일 3월 4일…고용주, 조직 계정 생성 필수

2027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온라인 사전 등록 신청일이 3월 4일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단행한 취업비자 프로그램 개혁에 따라 선발 방식 변경과 수수료 인상 등 구조적 변화가 예고돼 고용주와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달 4일 오전 9시(서부시간)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2027 회계연도 취업비자 사전 등록 접수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해당 기간 고용주와 신청 대리인(이민 변호사 등)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1건당 수수료는 215달러다.   USCIS는 등록 기간 종료 후 선발 절차를 진행하며, 결과는 내달 31일까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통보된다. 사전 등록에서 선발된 경우에만 고용주는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고급 학위 면제 역시 2027 회계연도부터는 사전 등록 선발이 전제 조건이 된다.   올해부터는 선발 방식도 달라진다.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라 H-1B는 기존의 무작위 추첨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방식으로 재편될 예정이다.새 제도는 연방 노동부의 직업별 고용·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한 신청자에게 더 높은 선발 확률을 부여하는 구조다.   국외 신규 채용 대상자의 경우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 전 수수료 10만 달러가 추가로 부과된다. 반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F-1 비자) 등이 신분 변경을 위해 신청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면제된다. 김경준 기자사전 내달 온라인 사전 시작 고용주 사전 등록

2026.02.01. 20:47

LA카운티페어 3일 포모나서 개막.. 26일까지 진행

제96회 LA카운티페어가 3일(오늘) 개막해 26일까지 포모나 페어플렉스에서 열린다.   올해는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Art Unleashed)'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과 공연이 진행된다. 게티, LA카운티미술관, 더뮤직센터 등 주요 예술기관들이 참여해 워크숍, 공연, 전시 등을 마련했다.   시간은 목요일부터 일요일 및 메모리얼데이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26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휴장한다.   온라인(www.lacountyfair.com/buy-tickets) 사전 예매 시 일반 입장권(13세~59세)은 목요일(5월 8·15·22일) 18.50달러, 주말과 공휴일은 시기에 따라 19.50달러에서 최대 27.50달러(5월 21~26일)다.   주차 요금은 온라인 사전 결제 시 22.50달러, 현장 결제 시 26달러이며, 모든 결제는 카드 및 전자결제만 가능하다. 정윤재 기자la카운티페어 단신 온라인 사전 주요 예술기관들 예술 프로그램

2025.05.03.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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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 H-1B비자 쿼터 소진

2022~2023회계연도에 할당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2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2~2023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연도 H-1B 온라인 사전 등록은 총 48만3927개로, USCIS는 등록 포기, 거절 등을 고려해 12만7600개를 선정했다. 이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사전 등록(30만8613개)이 17만여 개 증가한 것이다. 경쟁률은 예년보다 조금 높은 4대1 수준이다.     USCIS는 “추첨에 선정되지 않은 사전 등록자에게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결과가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아 ‘제출(Submitted)’로 표기돼 향후 추첨이 가능한 풀에 남아있었던 신청자들은 모두 ‘선정 안됨(Not Selected)’으로 표기가 전환됐다.   USCIS는 그러나 연간 쿼터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의 경우 계속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신청서는 H-1B 비자 취득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고용주 변경 ▶고용조건 변경 등이다. 또 현재 직장 외에 추가 근무지에서 H-1B 신분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소진 사전 등록자 해당 신청서 온라인 사전

2022.08.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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