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한인회계사협, 최신 세금 정보 세미나

  남가주한인회계사협회(회장 필립 손)가 지난 22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연례 세미나인 '택스 업데이트(Tax Update)' 행사를 열고 회원들에게 올해 세금 보고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80여 명의 참석 회원들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남가주한인회계사협 제공]  한인회계사 세미나 최신 세금 올해 세금 참석 회원들

2026.01.26. 18:23

썸네일

2021년 세금보고 시 바뀐 규정과 크레딧은?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세금보고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 우선 2021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듯 세금에 대한 규정이나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도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우선 W-2 1099 등 각 기관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올해 세금보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2021년에 연방정부에서 받은 EIP3(Economic Impact Payments)로 2021년에 지급된 것에 대해 IRS에서 받은 Letter 6475(부부인 경우 2장)가 필요하고요 물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세금보고 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ACTC(Advanced Child Tax Credit)는 지난 7월부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1세에서 5세까지는 달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달 250달러씩 선지급한 것에 대해 IRS에서 받은 Letter 6419(부부인 경우 2장)도 준비해서 세금보고 시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크레딧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6개월 선지급을 못 받은 가정은 세금보고 시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다른 환급금에 대해서도 지연이 되므로 EIP3나 ACTC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금보고를 해야 환급에 대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등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한 것은 수입의 일정 부분까지만 항목공제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전액(100% of AGI) 공제가 가능하고 항목공제를 하지 않고 기초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일 인당 300달러 부부인 경우 6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은 1099-G라는 폼을 받게 되는데 작년과는 달리 연방정부에서 수입공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총소득이 늘어나서 미리 충분히 예납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IRA 적립 등을 통해 세금공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가 25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고 최대 나이는 제한이 없으므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 / 재정전문가미국 크레딧 재정 전문가 올해 세금 세금 부담

2022.02.15. 19:4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