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으로 중저소득층 환급 혜택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환급 방식에서는 완전 전산화를 추구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 체크를 발급하지 않는다. 환급 기간은 기존의 21일을 동일하게 유지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국세청(IRS)의 방침이다. 특히 IRS는 근로소득세공제(EITC)의 경우 2월 15일 이전에 환급이 불가능해 3월 초부터 환급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환급 처리 지연을 예고하기도 했다. IRS 내부 인력이 27% 감소했고 소급 적용한 세법이 있어 최종 환급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IRS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인력 축소를 이유로 감사와 조사가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급은 확실히 소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20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0여 달러 더 많은 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수와 처리 건수는 소폭 줄어들었다. 3월 말과 4월 초에 세금보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금 보고는 공제 규모가 커지고 환급액이 늘어난 만큼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법 특집 전자신문 무료보기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 최인성 기자2026 세금보고 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 중저소득층 환급
2026.03.10. 0:50
남가주한인회계사협회(회장 필립 손)가 지난 22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연례 세미나인 '택스 업데이트(Tax Update)' 행사를 열고 회원들에게 올해 세금 보고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80여 명의 참석 회원들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남가주한인회계사협 제공] 한인회계사 세미나 최신 세금 올해 세금 참석 회원들
2026.01.26. 18:23
▶문= 세금보고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 우선 2021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듯 세금에 대한 규정이나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도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우선 W-2 1099 등 각 기관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올해 세금보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2021년에 연방정부에서 받은 EIP3(Economic Impact Payments)로 2021년에 지급된 것에 대해 IRS에서 받은 Letter 6475(부부인 경우 2장)가 필요하고요 물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세금보고 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ACTC(Advanced Child Tax Credit)는 지난 7월부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1세에서 5세까지는 달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달 250달러씩 선지급한 것에 대해 IRS에서 받은 Letter 6419(부부인 경우 2장)도 준비해서 세금보고 시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크레딧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6개월 선지급을 못 받은 가정은 세금보고 시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다른 환급금에 대해서도 지연이 되므로 EIP3나 ACTC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금보고를 해야 환급에 대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등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한 것은 수입의 일정 부분까지만 항목공제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전액(100% of AGI) 공제가 가능하고 항목공제를 하지 않고 기초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일 인당 300달러 부부인 경우 6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은 1099-G라는 폼을 받게 되는데 작년과는 달리 연방정부에서 수입공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총소득이 늘어나서 미리 충분히 예납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IRA 적립 등을 통해 세금공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가 25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고 최대 나이는 제한이 없으므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 / 재정전문가미국 크레딧 재정 전문가 올해 세금 세금 부담
2022.02.15.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