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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매년 세법에는 크고 작은 변경사항이 생긴다. 놓치기 쉽지만, 제때 파악하고 있어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소규모 법인(S-Corp.)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 신청 시 9월 15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 변경사항이 많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과세 소득 구간   2025년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7개 구간이 유지된다. 소득 구간은 물가상승률(약 2.8%)을 반영해 소폭 조정됐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22% 세율 구간의 경우, 부부 공동 신고자는 9만6950달러 초과~20만6700달러, 독신은 4만8475달러 초과~10만3350달러로 조정됐다.   ▶표준공제   올해 표준공제액은 OBBBA의 적용으로 기존 물가 조정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독신은 지난해 1만4600달러에서 1만5750달러로, 부부 공동 신고자는 2만9200달러에서 3만1500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세대주의 경우 2만3625달러다. 표준공제액이 높아질수록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보다 표준공제가 유리한 납세자가 더 늘어난다. 단, 고액의 재산세를 내는 납세자는 올해 새로 도입된 SALT 공제 한도 인상(아래 참조)으로 인해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SALT 공제 한도 인상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올랐다. 이 인상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재산세 부담이 큰 납세자라면 올해는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계산해볼 것을 권한다.   ▶시니어 추가 공제 신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외에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MAGI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에서는 소멸된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올해 자녀 1인당 자녀세액공제(CTC)를 최대 2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00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 가능한 추가자녀세액공제(ACTC)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한도는 독신 2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40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크레딧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5년 기준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649달러, 1자녀 가구는 최대 4328달러, 2자녀 가구는 최대 7152달러,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8046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EITC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만9000달러로, 지난해보다 1000달러 인상됐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399만 달러로 확정됐다. OBBBA로 인해 이 한도는 일몰 조항 없이 영구화됐으며, 이전처럼 한도가 급감할 위험이 사라졌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2025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은 1마일당 70센트로 지난해 67센트보다 3센트 인상됐다. 의료 목적 및 군 이사 목적 차량은 21센트, 자선단체 차량은 법령에 따라 14센트로 변동이 없다. 공제 대상은 가솔린·디젤 차량은 물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표준 마일리지 대신 실제 비용을 공제하는 ‘실제 비용 공제’ 방식도 선택 가능하나 두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공제 항목들   올해부터 팁 수입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가 신설됐다. 팁 수입은 최대 2만5000달러, 초과근무 수당은 독신 1만2500달러(부부 공동 신고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한도와 직종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산 신차 구매 시 차량 대출 이자도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공제들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서식인 스케줄 1-A를 통해 신청한다.   ▶무료 전자 신고 옵션 변경   IRS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하던 무료 신고 서비스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이 올해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무료로 세금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IRS 프리 파일(Free File), VITA(자원봉사 세금 도움 프로그램), TCE(노인 세금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한다.   ▶친환경 세제 혜택   올해 세금 보고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주요 부문은 주택 및 차량과 관련된 친환경 세제 혜택이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창문, 문, 단열재 교체나 고효율 히트펌프 등을 설치했다면 연간 최대 32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구매 시 딜러십에서 이 세금 크레딧을 양도해 구매 가격에서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결제 앱 보고 기준   최근 중고거래나 간단한 송금에 많이 쓰이는 벤모나 페이팔 등의 결제 앱에 대한 세금 보고 기준이 다시 완화됐다.  당초 600달러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었던 보고 기준이 OBBBA의 발효로 인해 예전 기준인 '연간 총 거래액 2만 달러 초과 및 200건 이상 거래'로 전면 복귀했다. 따라서 소규모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발생한 소액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 조원희 기자극대화 혜택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

2026.03.10.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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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없는 저소득층 최대 1500불 환급

코로나19 관련 의료비 공제가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 및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혜택 등 올해도 세무 규정에 변경된 점이 꽤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표준공제·과세소득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공제액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전년의 1만2400달러보다 150달러 늘어난 1만2550달러다. 부부공동 보고도 2만4800달러에서 300달러 증가한 2만5100달러로 상향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50달러가 늘어난 1만8800달러다. 연방 정부는 급등한 물가 때문에 2022 회계연도 표준공제액을  400~800달러 인상했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평균 3% 올렸다. 독신 보고자의 10% 세율 구간 과세 소득은 2020년의 0~9875달러에서 0~9950달러로 책정됐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2% 구간의 기준 소득도 8만1050~17만2750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800달러와 1700달러가 늘었다.     〈표1 참조〉   ▶EITC 확대     2021 회계 연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대상자 중 부양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EITC 수혜 연령 및 크레딧이 확대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위탁가정(foster care)을 거쳤거나 홈리스라면 18세 이상도 EITC 수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크레딧 금액은 3배 가까이 증액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502달러로 대폭 늘었다. 전년의 538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표2 참조〉     EITC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보조 프로그램으로 소득을 포함한 수혜 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성 크레딧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 중 EITC 대상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1502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2021년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기준으로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020년 3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지난해 이루어진 기부금 중 300달러(부부 공동 600달러)의 현금 기부에 대해 올해 세금보고 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때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액 면세   작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은 2021~2025년 사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 받은 학자금 대출을 총소득에서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했다. 만약 학자금 대출금 2만5000달러를 작년에 상환 면제받았다면 이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총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했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 제한이 없어졌고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게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구(PPE)와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구매 비용도 공제 혜택 대상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소인출규정(RMD)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인출규정(RMD) 대상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했다.   2020년부터 법이 발효돼야 했지만 코로나19 구제법인 케어스법에 따라 시행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21년부터 72세 이상인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작년 12월 31일 전까지 의무 대상 자금을 인출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례로 RMD 금액이 5만 달러라면 벌금이 2만5000달러나 되는 것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진성철 기자부양자녀 저소득층 회계연도 표준공제액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혜택

2022.03.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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