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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생명보험 ‘라이더’

요즘은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려면 다양한 옵션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파워 윈도에서부터 선루프, 안전 브레이크, 도난 방지장치에서 오디오 시스템까지 자동차의 다양한 옵션들은 때로는 편리함을 한층 더하고 때로는 차의 안전성을 높여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옵션들은 한마디로 소비자의 선택이다. 비록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면 본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좋은 선택이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양한 옵션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다. 흔히 ‘라이더’(RIDER)라고 부르는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은 각 보험회사마다 상세한 혜택과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므로 각자의 조건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라이더로 추진 혜택 조항(Accelerated Benefits Rider)이 있다. 이는 불치라고 판단되는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시한부일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는 피보험자가 암과 같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아 치료 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추진 혜택 보상금은 보험금의 절반이다. 3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있다면 15만 달러를 미리 받게 되는 것인데 불치병 환자가 이 보상금을 받아 치료를 통해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사고사 혜택 조항(Accidental Death Benefit)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 달러, 20만 달러 등의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장애 소득 조항(Disability Income Rider)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달러, 1년에 3만 달러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해놓으면 장애 상태가 된 후 이 돈을 받게 된다. 운전을 많이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살다가 암과 같은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중병 보상 조항(Critical Illness Rider)이 있다. 이 조항은 각 질병에 따라 보상금을 정해놓게 되는 데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중병 보상 보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또 보험회사에 따라 장기 간호 혜택(Long Term Care Rider)이 포함된 플랜들도 있다. 이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장애 상태가 왔을 때 장기 간호 비용을 보험금에서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옵션을 갖게 되면 장기간호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채로운 옵션 조항 가운데 자신에게 알맞은 옵션을 골라서 가입하면 훨씬 알찬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 조항들은 거의 모두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므로 예산에 맞게 꼭 필요한 라이더를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라이더 생명보험금 이외 생명보험 가입자 옵션 조항

2025.07.09. 17:52

어뉴이티의 옵션 조항 '평생보장수입' 이용하기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현재 60세이고 5년 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이전 회사에서 갖고 있던 401K와 현재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IRA 계좌를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뉴이티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 우선 현재 갖고 계신 401K와 IRA 계좌는 둘 다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이기 때문에 한 계좌로 합쳐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뉴이티는 적립금은 물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 유예를 시켜서 적립금과 함께 증식을 시키고 인출 시기에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어뉴이티는 투자방식에 따라 고정 변동 지수형 어뉴이티로 나뉘는데 적립 후 인출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시기에 소셜 연금이나 펜션 등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보장된 수입이 없어 필요한 경우라면 어뉴이티에 있는 옵션 조항인 평생보장수입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평생보장수입 옵션 조항은 이자를 단리 또는 복리로 받아 증식이 된 후 이 증식된 돈을 갖고 인출 시 연령에 따라 평생보장수입 액수가 정해지고 이 금액을 평생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상품에 따라서 높은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보장수입을 결정하는 이자나 나이에 따른 지불율 등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자는 높지만 복리가 아닌 단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보너스나 이자는 높지만 나이에 따른 지불율이 적으면 실질적으로 평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연금을 시작할 경우 추가로 높은 지불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충분한 보장된 수입이 있다면 적립 후 증식을 한 후에 72세 이후에 IRS에서 정한 최저인출금만을 인출하고 남은 부분은 계속 증식을 해서 늘려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Roth IRA를 제외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는 72세가 되면 IRS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출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가 페널티로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 / 재정전문가미국 평생보장수입 평생보장수입 옵션 평생보장수입 액수 옵션 조항

2022.07.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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