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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외국인이 집 가장 많이 산 곳 1위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가주에서 현금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중 15%가 가주에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 57%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출신이었으며 18%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었다.   보고서는 "중국인 구매자에게는 가주가 1순위 목적지였고 멕시코와 인도, 영국 구매자에게는 2순위였다"고 밝혔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최근 이민 온 구매자는 전반적으로 정체된 기존주택 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했으며,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2024년 보고서에서 외국인 구매자가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곳은 20%를 차지한 플로리다였고 캘리포니아는 11%로 3위였다. 하지만 2025년 통계에서 가주는 15%로 다시 1위가 됐다.   NAR의 매트 크리스토퍼슨 리서치 국장은 "중국인 구매자들은 지리적 근접성과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경제권으로 이주하면서 얻는 비즈니스 기회, 특정 지역에서 느끼는 문화적 친근감 때문에 가주에 끌린다"고 분석했다. 가주의 주택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높아 투자 목적으로 렌트용 주택을 사는 이들이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의 주택 거래가 둔화한 가운데서도, 외국인 고객과 거래한 부동산 중개인의 비율은 20%로 증가, 전년도 대비 33% 상승했다. 해외 구매자들은 이 기간 미국 주택에 560억 달러를 지출해 지난해보다 33.2% 증가했다. 비거주 외국인이 구매한 주택 수는 3만4400채로 전년도 2만3300채에서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이 구매한 총 주택 수는 7만8100채로 지난해보다 44%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출신이 전체 외국인 구매자의 38%로 가장 많았고 라틴 아메리카 28%, 캐나다 14%, 유럽 11% 순이었다. 구매 국가 기준으로는 중국이 15%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에 머물며 14%인 캐나다에 밀려 2위로 떨어졌으며 올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인 구매자 중 71%는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했고 평균 구매 가격은 120만 달러로 캐나다와 멕시코, 인도, 영국 등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 재고 부족과 환율, 정체된 모기지 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외 거주자들이 콘도나 단독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구매자는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투자 또는 휴가지 용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드러났다.   2024~2025년 비거주 외국인 구매자의 56%가 현금으로 구매했다. 미국 거주하는 외국인 구매자의 현금 구매 비중은 39%였다. 해외 거주자의 60%는 휴가용이나 임대용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미국 거주 외국인은 그 비율이 36%에 그쳤다. 안유회 객원기자중국 외국인 외국인 구매자들 외국인 부동산 해외 구매자들

2025.08.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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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한국인 미국 부동산 구입

요즘 들어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조건과 만약 구입한다면 외국환은행 관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미국은 부동산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에 속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좋고, 자금 조달도 비교적 간단하며 토지소유주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부동산 구입을 돕는 ‘외국인 담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현금이나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고 그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미국에 자녀가 유학 중인 경우에는 비싼 렌트비를 내기보다는 미국에 집을 구입해서 렌트비로 나갈 돈을 절약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도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과는 달리 미국 부동산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구입 대금이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약이 많지 않다. 우선 외환 관리법상 해외 송금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취득 전 예정 금액의 10% 이내(최대 20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 은행에 예비 신고를 거쳐 해외로 송금 신고하고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의 보유 사실 입증 서류도 매번 2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서 신고하면 된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다. 신고 의무를 모르고 해외 부동산을 구입했다가는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약 주거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아닌 임대 수익을 위해 구입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연방 세금 보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한다. 미국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취득세는 없지만 매년 지불하는 부동산 보유세는 한국보다 높다.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미국 국세청의 양도 소득세를 적용받는다.   또한 내국인과는 달리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FIRPTA)에 의거한 원천징수세 납부의 의무가 추가로 있다. 매각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금액의 대략 15%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세금)를 납부하고 나면 보관한 약 15% 중 일부 혹은 전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도 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권 이름, 한국과 미국의 계좌 이름과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바이어 이름이 모두 일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 모든 부분을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고, 향후 발생하게 될 결과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진행하기를 권유한다.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미국 부동산 부동산 구입 외국인 부동산 한국 부동산

2023.08.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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