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상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아버지가 서울에 남겨둔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다. A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한국 국적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 상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막상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자 등기 절차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국에서 어떤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A씨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을 겪고 있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답=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국내 상속 절차와 달리 외국인 상속인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관련 서류, 그리고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상속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 ▶답=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상속인의 체류 신분, 국적 변경 여부, 출생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우선, 현재 거주지를 증명하는 거주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공증인을 통해 주소를 확인받은 서면이나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활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명확인서가 필요하며, 한국식 인감날인 대신 본인의 서명이 본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름이 한글명과 영문명으로 다르거나 국적 변경으로 이름 표기가 달라졌으면 동일인증명서가 요구된다. 만약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인이라면,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문=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어떻게 인증해야 하나? ▶답=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Notarization)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별도의 영사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서류의 종류에 따라 영사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구분되므로, 모든 서류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동일인증명서나 위임 관련 서류는 요구되는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 외국인이라면 추가로 필요한 번호나 등록이 있을까? ▶답=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중 하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체류 이력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면, 별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속인에 대한 대한민국 내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출생국에서 발행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문=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한가? ▶답= 그렇다. 상속인의 신분 서류 외에도, 망인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다. 이는 대부분 대한민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포함된다. 망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제적 서류는 비교적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면 절차가 달라질까? ▶답=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속관계 증빙 서류는 동일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 상속인 기준의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영사공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문= 정리하자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답=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해외 체류 상속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류의 작성 방식, 공증과 인증 절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따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등기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정 요구를 받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맞는 서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외국인 상속인 시민권자가 한국
2025.12.22.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