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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외환위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있는 기소중지자들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희 부모님은 1997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IMF 외환위기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2000년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국을 그리워하시면서도 한 번도 한국에 돌아가시지 않아 늘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최근에야 부모님께서 기소중지자 신분 때문에 귀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 IMF 외환위기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 유동성 위기입니다. 당시 국내 기업들은 과도한 차입과 과잉투자에 의존했고, 국외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차익 실현과 동남아시아 통화위기 등이 겹치면서 아시아 전역에 경제 불안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수많은 기업과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졌고, 원청 대기업의 붕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불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넘어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가 개인의 형사사건으로 번진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재기할 수 없게 된 이들은 미국·캐나다 등으로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소중지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기소중지자라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기죄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이나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과실범도 처벌하므로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려면 국내 입국을 통한 절차 진행이나 ‘재기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건을 방치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해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입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운영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두려움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기소중지자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자 신분 외환위기 당시

2025.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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