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Medi-Cal) 가입 요건 강화를 앞두고 캐런 배스 LA시장은 연말까지 가입을 서두를 것을 서류 미비자들에게 촉구했다. 내년부터 19세 이상 서류 미비자의 신규 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 또는 갱신을 해야 현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배스 시장은 2일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까지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 지원 및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비싼 의료비는 주민들이 노숙 상태로 내몰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새해부터 자격 요건이 변경되는 만큼 가능한 모든 시민이 연말 이전 메디캘에 가입해 건강과 주거 안정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주 보건복지부(DHCS)는 지난 9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변경되는 메디캘 프로그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9월 25일자 A-3면〉 관련기사 내년부터 메디캘 혜택 받기 어려워진다…달라지는 규정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가입 규정의 핵심은 19세 이상 서류 미비자의 신규 가입 중단이다. 단, 기존 가입자는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는 한 현행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갱신 기한을 넘겼더라도 90일 이내 정정 절차를 거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마저 지나면 응급진료, 임신·출산 지원, 요양원 진료만 포함된 제한적 메디캘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메디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배스 시장의 설명이다. DHCS에 따르면 내년부터 메디캘 신규 가입이 가능한 외국인 신분은 ▶21세 미만 비이민 비자 소지자(방문·학생·취업 등)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면제된 영주권자 ▶난민 또는 망명자 ▶미국에 1년 이상 조건부 허가(parole)로 입국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VAWA)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U비자 소지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 외에는 신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인 비영리 기관들도 올해가 가기 전 서류 미비자들의 메디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측 관계자는 “메디캘 가입 요건 변경 안내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해당 소식을 알리고 있다”며 “또한 클리닉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메디캘 가입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시는 이번 제도 변경에 대비해 배스 시장이 2년 전 출범한 ‘위 아 LA(We Are LA)’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프로그램 사회복지사(caseworker)는 주 7일 근무하며 신청서 작성 지원부터 언어·기술적 장벽 해결까지 1대1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온라인 신청 또는 전용 헬프라인(213-584-1808)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정보를 활용해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메디캘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메디 요건 가입 요건 가입 촉구 배스 연말
2025.12.03. 20:17
지난주에 이어 리스가 성립되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한 요건들을 소개한다. 세번째로 필요한 요건은 렌트비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리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렌트비 외에 추가 렌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매년 렌트비가 인상된다면 인상되는 금액을 서면상으로 명시해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또한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하는 날짜와 늦게 냈을 때 벌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리스 계약이 만기 된 후에 테넌트가 추가 리스를 할 수 있는 리스 연장옵션이 있을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리스 연장옵션 기간 동안의 렌트비 책정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테넌트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테넌트는 임대한 공간에서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방 법 등에 저촉이 없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사용해야 한다. 상업용 공간을 임대하고 숙식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조닝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를 하여 시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한 공간의 사용이 법에서 허락이 되지 않을 경우 리스 계약은 테넌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기할 수 있다. 테넌트는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 시청에 가서 계획하는 비즈니스가 허가되는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비즈니스 퍼밋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청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예상과는 다르게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작성하는 것도 추천한다. 다섯 번째로는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의 오퍼와 수락을 한다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 테넌트는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정해진 시점부터 지급을 하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들에 대한 오퍼를 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고, 건물주는 테넌트의 리스 조건과 요구사항에 대한 오퍼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리스 계약서는 항상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리스 기간이 일 년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 혹은 주가 많이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일 년이 넘어가는 대부분의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건물주와 테넌트가 모두 서명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처음에 계약한 이후 리스가 진행되면서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의 부록(Addendum)을 추가해 양측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정석이다. 한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되거나 합의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사항을 작성해야 하고, 만약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담당했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작성할 것을 추천해 드린다. 2주 동안 설명드렸던 리스 계약의 성립 요건들은 리스 계약 시에 반드시 들어가고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인 만큼, 리스계약을 할 때는 이 여섯 가지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진행한다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성립 요건 성립 요건들 리스 계약서 임대 계약서
2024.01.31. 17:19
리스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리스 계약에서도 요구되는 요건들이 포함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리스 계약서는 2~3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 혹은 변호사가 작성하는 리스 계약서는 많게는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 책임과 책무를 얼마나 세분화해서 서술해 놨는지에 따라 페이지 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고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많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리스 계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들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건물주의 이름 또는 회사의 이름과 테넌트의 이름 또는 회사명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건물주는 테넌트의 회사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 등 크레딧을 확인해야 한다. 테넌트가 개인 명의일 경우에도 크레딧 리포트와 신분증, 은행 명세서, 그리고 세금 보고서 등을 통해 테넌트의 크레딧을 확인해야 한다. 크레딧이 좋은 회사일 경우 개인 보증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회사의 대표자 중 한 명이 개인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리스 계약서의 테넌트의 이름에 회사명과 함께 개인 이름이 함께 올라간다. 반대로 건물주의 크레딧 혹은 건물의 재정이 좋지 못한 경우, 크레딧이 좋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본인들의 리스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SNDA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둘째는 리스 계약이 되는 해당 부동산 건물과 공간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소와 등기가 되어있는 타이틀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 및 대지의 크기 및 건물의 경계선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건물의 통상적인 이름이 있다면 이 부분도 표시되어 진다. 무엇보다 테넌트와 계약하는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간 사이즈와 관련해 계약상의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다를 때도 잦다. 건물을 전체 임대할 경우보다 건물의 부분 임대가 이루어질 때 면적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공용 면적의 일부분을 포함해 계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종종 면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 예를 들어 보겠다. 한 테넌트가 2만 스퀘어피트의 창고 공간을 리스했는데 계약 당시의 렌트는 스퀘어 피트당 1달러였다. 리스 계약 중 테넌트가 내부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공사를 하던 업체를 통해 측정한 내부 실측 사이즈가 2만이 아닌 1만9000스퀘어 피트가 나왔다. 테넌트는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고 지난 2년 동안 1000 스퀘어피트에 대한 렌트비 2만4000달러를 더 부담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리스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리스 계약서에 건물주가 알고 있는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테넌트가 확인을 직접 했다는 문구가 있고, 사이즈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대략 20000 스퀘어피트라고 적는 경우라면 건물주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리스 계약을 맺기 전에 내부 면적이 의심스럽다면 테넌트가 측정해 보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성립 요건 리스 계약서 성립 요건들 공간 사이즈
2024.01.17.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