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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이드] 요식업 보험

음식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직원이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실수로 고객에게 쏟는 경우처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나거나 직원이 만취한 고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객이 업장에서 과음한 뒤 만취 상태로 다른 고객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게를 나가 교통사고를 내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업주는 만취한 고객에게 과도하게 술을 제공해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주를 법적으로 방어하고 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주류책임보험(Liquor Liability)입니다. 술을 판매·제공하는 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핵심 보험입니다.   한편, 술과 무관하게 업장 내부에서도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끼리 말다툼 끝에 폭행이 일어나거나, 젖은 바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직원의 실수로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가 쏟아져 피해가 생길 경우 피해자는 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업주까지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업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책임보험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폭행·구타(Assault & Battery)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업장의 특성상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추가 가입을 권장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직원이 만취한 고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잉 대응으로 고객이 다치거나 직원이 고객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주류 제공 문제나 일반책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고용관행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직원의 부적절한 대응, 차별, 괴롭힘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어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주류 반입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업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직접 맥주나 와인을 가져와 마시는 것을 업주가 알고도 허용하면, 법적으로 무허가 주류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업주가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몰래 술을 반입해 마셨다면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주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주는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주류 반입은 반드시 금지하고,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직원 교육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요식업 보험 요식업 보험 고객 본인 주류법 위반

2025.09.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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