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보험 상식] 건강보험 용어

Q: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A: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개념을 하나씩 정리해두면 보험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훨씬 수월 해집니다. 아래는 건강보험을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료(Premium)   보험에 가입할 때 매달 내야 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거주 지역, 보험 플랜의 종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부담이 적지만,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높고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 (Deductible)   연간 기준으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500달러인 경우, 그 금액만큼의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보험이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기본 서비스는 공제액과 무관하게 보험이 바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코페이/공제진료비(Copayment)   의사 진료나 처방약을 받을 때마다 지불하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일반 진료에 대해 30달러, 전문의 방문은 50달러의 코페이를 설정해두는 플랜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공제액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부담금(Coinsurance)   공제액을 다 채운 후, 보험사와 본인이 의료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80/20 플랜이라면, 보험사가 전체 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병원비가 큰 경우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대 본인 부담 한도(Out-of-Pocket Maximum)   연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공제액, 코페이, 공동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100% 부담합니다. 이 한도는 가계의 예산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치의(PCP·Primary Care Physician)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의사로, 대부분의 HMO 및 POS 플랜에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주치의는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의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의 (Specialist)   피부과, 심장내과, 정신과 등 특정 질환이나 증상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PPO 플랜에서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만, HMO에서는 주치의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리퍼럴(Referral)   HMO 플랜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PCP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추천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방약 목록(Formulary)   보험사가 보장하는 처방약의 리스트입니다. 플랜마다 이 목록은 다르며, 약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약의 경우 전액 부담하거나 대체 약을 권유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고를 때는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공제액, 코페이, 네트워크 범위, 그리고 최대 본인부담금도 꼭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병원에 가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공제액이 낮고 커버 범위가 넓은 플랜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용어 건강보험 용어 주요 용어들 공제액 코페이

2025.04.20. 19:00

트랜스젠더, DEI 용어 사용 제한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입수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주로 민주당, 혹은 좌파와 관련된 ‘깨어있음(woke)’ 연관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제한 조치가 내려진 용어는 200여개로, 태생적 여성(assigned female at birth), 성전환자(trans) 임산부(pregnant person) 등은 물론 특정 유색인종을 지칭하는 BIPOC, Latinx 등도 금지된다.   또한 인종적 다양성(racial diversity)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지 혹은 제한된 용어를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연방교육부도 각급 공립 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용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항공국(FAA)와 채용 관련 웹사이트와 연방국무부의 기후위기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용어가 삭제됐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인 ‘연방정부 검열 종식’ 프로그램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온라인에서 위법적 검열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미국 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정 소셜 미디어의 계정 삭제 등의 조치에 항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상하원의회 합동연설을 통해서도 “미국이 더 이상 깨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정부 전체에서 DEI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용어 제한 조치 용어 사용 트럼프 행정부

2025.03.10. 12:43

썸네일

[아름다운 우리말] 용어와 편견, 편견과 용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어입니다. 용어를 정하고,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공부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반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용어는 공부의 시작이면서, 자신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용어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등장하면 우선 궁금증을 갖고 물어야 합니다. 이 용어가 적당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언어교육과 관련된 용어도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용어는 그 말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용어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용어 때문에 이미 선입견을 갖고 다가간다면 올바른 학문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용어는 관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용어는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나 변명이 공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용어를 쓰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용어가 나오면 계속 묻습니다. 내 생각을 가두는 용어는 아닌지, 나를 편견 속에 빠뜨리는 용어는 아닌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사고의 폭은 넓어집니다. 의심은 나를 키웁니다.     귀화라는 말은 늘 고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했다고 하는데 귀화라는 말은 돌아와야 성립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귀화라는 말이 맞지만, 원래 한국에 살지 않았던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따는 것을 귀화라고 하면 어색합니다. 귀화어라는 용어도 어색합니다. 외국어이지만 한국어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외국어인지도 모르는 말을 귀화어라고 합니다. 김치, 붓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돌아온 말은 아닙니다. 귀화라는 표현이 왜 쓰였을까요?   귀국이라는 말을 보면 귀는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돌아올 귀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귀화라는 말을 찾아보면 돌아오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임금님이 덕으로 다스리면 이웃 나라의 백성이 감화를 받아서 그 나라로 몰려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겁니다. 학정을 피해서 덕치 국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귀화라고 했습니다. 즉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청하는 겁니다. 물론 귀화를 받아들인 나라에서도 차별은 없었을 겁니다. 귀화나 귀화어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살고 싶다고 청하는 것이 귀화이고, 한국어 속에서 구별되지 않게 자리 잡은 말이 귀화어입니다. 모국의 어려운 사정으로 난민 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귀화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입국자녀라는 말도 심각합니다. 이 말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 학생 시절에 한국에 들어온 아이를 말합니다. 성인도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듣기만 하여도 부모가 이혼 후 재혼 가정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보통 이혼 후에 전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숨기고 싶어도 중도입국자녀라는 표현만 들으면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은 학령기 이주 청소년 등의 용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사정을 바꾸기 위해서 입국한 사람이 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상 속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선진국에서 온 경우에도 결혼이민자라는 범주에 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주 여성이라는 용어로 폭넓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이주 남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주 노동자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정의만큼이나 어려운 논의로 보입니다. 용어에는 관점과 철학이 담기기도 합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용어 편견 용어 때문 귀화 신청 편견 편견

2024.12.29. 17:04

썸네일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용어 해설

의무가입이라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뭘 커버하는지, 보험증서의 명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못 하는 분이 적지 않다. 미국 생활에 필수라 할 자동차보험 용어 완전정복 시간을 가져보자.   ▶Bodily Injury: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측 치료비 등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 건당 3만 달러까지 보상이 최소한도다. 통상 10만 달러/30만 달러 정도 가입한다.   ▶Property Dam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가주에서는 사고당 5000달러가 최소한도. Bodily Injury 한도에 비례해 적절히 책정하면 된다.   ▶Medical Payment: 내 잘못으로 사고 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병원비를 보상. 실질적으로 치료비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 조항은 1000달러나 2000달러 정도로 적게 잡는 편이다.     ▶UMBI(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내 피해액을 다 보상하기에는 적은 한도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동승자의 인명피해를 보상.   ▶UMPD(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자이거나 저 보험 가입자일 경우 본인의 차량이나 재산상에 손실을 보상. UMBI나 UMPD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클레임 기록 때문에 갱신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Comprehensive: 본인의 차량 보상을 받는 자차보험 항목에 하나로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 방화 등 주/정차 상황에서 피해 발생)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 이 항목 역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ollision: 차량 운행 중 충돌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손실을 보상. 보험료 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입 한도는 없다. 수리비를 실비로 보상받으며, 폐차 처리하게 될 경우 시세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하고, 폐차할 차량을 인수해 간다.     ▶Deductible: 본인 부담 적용액.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하여 내 차 수리 시 해당 금액만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만 보험으로 처리 받는다. 한도를 높일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내려간다.   ▶Rental Car Coverage: 내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사용할 대체용 차량 사용료를 보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시중 렌터카 사용료 30일 치 정도를 한도를 책정.   ▶Towing: 교통사고 발생 시 인근의 수리업체까지 차량 견인비를 보상   ▶Roadside Service: 운행 중 기름이 떨어지거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열쇠를 안에 두고서 차 문을 잠근 경우 등의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서비스를 받는다. AAA 멤버십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이 되므로 살 필요가 없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요한 항목에 적절하게 가입했는지, 중요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용어 자동차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 용어 차량 보상

2024.08.25. 19:00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투자 용어

투자할 부동산을 찾기 위해 리스팅을 보다 보면 흔히 눈에 띄는 단어 중의 하나가 ‘캡(Cap: Capitalization Rate)'이다.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렌트수입인데, 이 렌트수입에서 관리에 드는 비용을 뺀 것이 순수입이 되고 1년 순수입을 구매가격으로 나눈 것을 캡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에 산 아파트에서, 매달 들어 오는 렌트수입이 1만5000달러고 공실률을 포함한 모든 관리비용이 5000달러라면, 연 순수입(NOI: Net Operating Income)이 12만 달러이고, CAP은 6%가 된다. 캡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 대비 수입이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캡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산정기준이 되는 데 실제의 거래 과정에서 CAP을 계산하는 방법은 훨씬 자세하고 복잡하다.   한편 매물을 찾을 때 보통은 캡을 따지기 전에 우선 매물의 가격이 1년 총수입(Gross Income)의 몇 배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일반적인 측정방법이다.   이것을 총수입배수(GRM: Gross Rent Multiplier)라고 하는데 계산 방법은 ‘GRM= 매매가격 ÷ 연간 총 예상수입’ 이다. 월수입이 1만5000달러인 아파트는 연수입이 18만 달러가 되니 200만 달러를 18만 달러로 나누어보면 총수입 배수인 GRM은 11.11배가 되는 것이다.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경비를 무시한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면 투자용 부동산의 수익률을 자세히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지출과 공실률에 대한 용어들을 알아보자.     먼저 NOI는 총렌트수입(GI: Gross Income)에서 운영경비(Operating Expense)와 공실률(Vacant Rate)을 뺀 금액이며 이것이 투자자의 실수입이 된다. 운영경비에는 재산세 보험료, 매니저비용, 유틸리티 관리비, 수리비, 가드닝 등이 포함된다. 공실률은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 중에 렌트비를 못 받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통 3~5%를 책정하여 수입에서 제한다. 총 렌트수입의 30~35%를 비용으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이유로 렌트수입을 해당 건물이 모두 찼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잠재적 렌트수입(PGI: Potential Gross Income)과 실제 거둬들이는 월 렌트 인컴에서 앞서 소개한 공실률을 뺀 유효 렌트수입 (EGI: Effective Gross Income)으로 나누기도 한다.   물론 운영경비에는 모기지 페이먼트와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와 트리플넷(NNN)이 적용되는 상가운영의 운용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런데 위의 200만 달러짜리 아파트의 경우 렌트수입에서 모든 경비를 제한 NOI가 12만 달러인데 이 건물을 40% 다운하고, 120만 달러를 이자율 4.5%로 융자하여 샀다면 연 페이먼트가 7만2000달러 정도다. 그러므로 투자자에게 매년 4만8000달러의 실제 수입이 생긴다. 이때 80만 달러를 투자해서 연 6%의 수입이 생겼으니 캐시 온 캐시(Cash On Cash)라고도 부르는 캐시플로(Cash Flow)는 4만8000달러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용어 투자용 부동산 부동산 투자 잠재적 렌트수입

2024.04.24. 17:43

투표용지 용어 쉬워진다…예·아니오 대신 구체적 설명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가 투표용지에 쓰이는 용어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투표용지 언어 번역 검수도 시작한다.   6일 가주 상원과 하원은 유권자의 투표용지에 ‘예’ 또는 ‘아니오’ 대신 ‘법을 유지할 것’인지 ‘법을 뒤집을 것’인지 묻도록 변경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는 대로 발효돼 당장 내년 선거 용지부터 적용된다.   가주 의회는 법안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예’와 ‘아니오’ 만으로 제한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발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권자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을 추진한 아이작 브라이언 가주 상원의원 등 지지자들은 “발의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쓴 후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져다준다”며 “투표용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쓰여야 한다. 이 법안은 유권자들에게 좀 더 권한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투표용지에 ‘법안 유지’ 또는 ‘반대’라고 변경해 적을 경우 오히려 유권자가 헌법을 개정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주 총무처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번역 검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셜리 웨버 총무처 장관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오역으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 차질 없도록 번역 과정 등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투표용지 용어 투표용지 용어 투표용지 언어 이민자 커뮤니티

2023.09.07. 21:47

‘완전자율주행’ 용어 가주서 사용·광고 불허

가주정부가 테슬라 등 일부 자동차업체들의 ‘완전 자율주행’ 광고 제동에 나섰다.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자동차업체 및 딜러들이 운전자가 간섭해야만 하는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명칭이나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SB1398)이 지난 1일 발표됐다.   레나 곤잘레스(민주)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테슬라가 ADAS(Advanced Driver Assist System) 패키지에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곤잘레스 의원 측은 성명을 통해 “새 법은 반자율 주행 지원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와 제조업체들에 해당 기능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주차량국(DMV)이 이미 자율주행차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DMV의 집행력 부족으로 인해 규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이미 소비자들이 FSD의 한계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안 반대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테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FSD 기능이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하며 차량을 완전자율주행차로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완전자율주행 용어 광고 불허 언어 사용 광고 제동

2023.01.01. 19:21

썸네일

[우리말 바루기] 경제 용어

요즘 기사에서 종종 접하는 말이 ‘어닝시즌’이다. 이뿐이 아니다. ‘어닝서프라이즈’ ‘어닝쇼크’ 등 ‘어닝’이 들어간 용어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어닝시즌(earning season)’은 기업들이 영업실적을 발표하는 시기를 뜻한다. ‘어닝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는 어닝시즌에 발표된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경우를 가리킨다. ‘어닝쇼크(earning shock)’는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경우를 말한다.     국립국어원은 이들이 어려운 외래어이므로 ‘어닝시즌’은 ‘실적 발표 기간’, ‘어닝서프라이즈’는 ‘실적 급등’으로 대체어를 선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증권가에서 쓰이는 외래어 또는 외국어는 많다. 밸류에이션(→평가가치), 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 애널리스트(→(증시)분석가), 오버행(→물량 부담), 모멘텀(→성장동력·계기), 로스컷(→손절매), 가이던스(→회사 측 전망치), 이머징마켓(→신흥시장), 소프트랜딩(→연착륙), 스몰캡(중소형주), 매크로(→거시적) 등이 있다. 모두가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다.우리말 바루기 경제 용어 경제 용어 earning surprise 실적 발표

2022.05.02. 17: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관련 용어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많이 쓰이는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택스 리턴(Tax Return)은 전년 회계연도기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 세금액을 결정하는 세금 보고서를 파일하는 것이고, 택스 리펀드(Tax Refund)는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사회 보장 번호는 9자리로 구성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적법한 비자를 받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행되는 주민 등록 번호와 같은 개인 인식 번호이고 택스 아이디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는 연방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개인 인식 번호로서 역시 9자리로 되어 있고 9XX-XX-XXXX와 같이 9로 시작된다.   W-2 양식은 고용인이 연초에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양식으로 피고용인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임금과 원천 징수된 세금액을 알려주어 피고용인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양식이다.     1099 양식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거래를 통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돈을 지급한 업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를 지급했는지 총금액을 계산하여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제공하는 양식이다. 만약 돈을 제공한 업체가 이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수입을 누락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돈을 지급한 업체에서 그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년 정확한 금액을 정산하여 1099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많이 쓰이는 소득 관련 용어로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그리고 Taxable Income이 있다. Gross Income은 당해에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하는데 비즈니스 보고 시의 Gross Income은 비용을 공제하기 이전에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총 판매액 또는 Total Sales를 의미하지만, 개인 세금 보고 시 Gross Income은 월급, 이자, 투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총수입을 의미한다. Adjusted Gross Income은 개인 세금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세법상의 혜택 혹은 세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조정 총소득’이라고 많이 불린다. Taxable Income은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 계산 시 실제 과표가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Tax Deduction이란 소득을 줄여 과세 소득을 낮춰주는 세금 혜택이고, Tax Credit(세액 공제)이란 1대 1로 세금 납부액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Tax Credit 중 Child Tax Credit, Education Credit, Earned Income Credit 등은 세액 공제 항목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서 더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사용하고 남은 세액 공제 금액을 환급도 해주는 Tax Credit이다. 만약 10만 달러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비영리단체에 2만 달러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2만 달러=8만 달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표준액이 되므로 8만 달러x20%=1만6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용어 소득 세금액 세금 납부액 income credit

2021.12.12. 15:0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