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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결 여파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입학우대 정책) 위헌 판결 이후 명문대의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입학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역차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아시아계' 가 아닌 '백인' 입학생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은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타인종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버드 대학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클래스 2028(2028년 졸업 예정자)의 흑인 학생 비율은 14%로, 대법원판결 이전에 입학한 클래스 2027의 18%에 비해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히스패닉은 14%에서 16%로, 백인은 31%에서 33%로 증가했다.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소송은 아시안이 주도했으나 입학생 비율은 37%로 변화가 없었다.   MIT와 앰허스트 칼리지, 브라운 대학 등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브라운 대학의 경우 흑인 비율이 27%에서 18%로, 콜럼비아 대학은 20%에서 12%로  급감했다. 하지만 작년 판결 이후 아시안은 대학 입학 혜택을 받지 못한채 정부 용역과 공공 영역 인사 쿼터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던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박탈당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을 옹호하는 아시안들은 상당수의 대학에서 아시안 입학 비율이 증가한 점을 거론하면 손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럼비아 대학의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30%에서 39%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경우 24.8%에서 25.8%로 증가했으나 백인 증가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버지니아대학(UVA)와 프린스턴과 예일, 윌리엄스, 듀크 대학 등은 흑인과 히스패닉 입학생 비율이 그다지 변하지 않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소수계 우대 소수계 입학우대 아시안 입학생 소수계 우대

2024.09.17. 12:03

소수계 우대 위헌 대형 로펌에 불똥…"펠로우십 기준 백인 차별"

지난 6월 29일 연방 대법원이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정책(어퍼머티브액션) 위헌 판결의 후폭풍이 대형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당시 배후에서 소송을 주도한 보수 활동가 에드워드 블럼은 다인종 후보들에게만 펠로우십을 제공해 백인 후보자들은 차별했다며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로펌 퍼킨스 코이와 모리슨&포터스 2곳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럼이 2년 전 설립한 단체인 ‘미국평등권연맹(AAER)’이 나선 이들 소송은 로펌들이 다양성을 위해 내세운 펠로우십이 백인 후보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인종 차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텍사스 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블럼은 퍼킨스 코이가 ‘유색인종 학생’, ‘성소수자라고 밝힌 학생’ 또는 ‘장애 학생’인 지원자들로 일부 펠로우십 직책을 제한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미래의 변호사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킨스 코이는 펠로우십에 선정된 법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수만 달러를 지급하며, 예비 직원 대상에 포함한다. 퍼킨스 코이에 채용되면 연봉이 약 19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럼은 또 플로리다의 모리슨&포터스 로펌도 회사의 우수성, 다양성 및 포용을 위한 케이트 웨트모어 펠로우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라틴계 미국인/토착민/알래스카인 및/또는 성소수계(LGBTQ+) 커뮤니티의 구성원만을 고려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10년 전 시작된 이 회사의 펠로우십은 그동안 136명의 펠로우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펠로우십은 “법조계에서 역사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그룹의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초급 연봉은 연간 21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펠로우십 프로그램 선발자 중에서 채용한다.   앞서 미국평등권연맹은 소기업을 소유한 흑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털 회사를 인종차별로 고소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6월 연방 균등기회위원회 샬럿 버로우스 위원장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을 육성하려는 고용주의 노력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버로우스는 “고용주가 모든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또 뉴멕시코 대학 법학대학원의 비나이 하팔라니 교수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 도달하면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소수계 우대 소수계 학생 인종 차별 글로벌 로펌

2023.08.22. 23:11

[독자 마당] 경로 우대

얼마 전 식당에서 경험한 일이다. 워낙 잘 알려진 식당인데가 마침 주말 저녁이어서 대기 손님이 많았다. 나도 줄을 서서 20여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앞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와서는 줄의 맨 앞으로 가는 것이었다.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식당종업원에게 가자 종업원은 줄을 서야 한다고 정중히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힘들어서 그러니  먼저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종업원은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당황해했다. 그런 사이 노인과 일행은 웨이트리스가 식사 뒷정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앉아버렸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 했을 것이다. 노인 일행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었고 더욱이 대기 줄에는 그들과 연배가 비슷한 노인들도 있었다.     경로 우대는 확실히 필요하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로 사상이 정착된 사회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다. 그리고 연장자를 존중하는 마음은 젊은이들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날 줄을 섰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봐서, 그 노인이 대기자들에게 양보를 먼저 구했으면 모두가 동의했을 것 같다.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노인 공경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은 다르다.     나도 노인이어서 공공장소에서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양보를 받는다. 그때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기특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벼슬이 돼서 경로 우대를 강요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대접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학도·LA독자 마당 경로 우대 경로 우대 경로 사상 노인 일행

2022.06.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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