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이드] 화물보험 및 창고보험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 사고는 단순한 재산 손해를 넘어 기업의 운영과 재무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화물에 보험이 있다”는 인식만으로 보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을 가입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에야 보장 공백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화물은 이동 단계와 보관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의 성격이 달라지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동일한 사고라도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운송과 보관이 반복되는 물류 구조에서는 보험의 경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화물보험(Cargo Insurance)은 운송 과정에 있는 화물 자체의 물리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선박, 항공기, 트럭 등 운송 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파손, 침수, 도난, 분실과 같은 우연한 사고가 보장 대상이다. 국제 무역이나 장거리 운송이 잦은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보험이지만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이나 항만 보관료, 납기 지연에 따른 간접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운송업자책임보험(Cargo Liability Insurance)은 화물보험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이 보험은 화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업자가 화물 손해에 관해 부담해야 할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이다. 트럭회사나 포워더, 캐리어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관련 법규와 운송 계약에 따라 배상 한도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화물의 실제 가치 전액이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화주 입장에서는 운송업자가 책임보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화물보험을 통해 화물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Warehouse Legal Liability Insurance)은 보관 중인 화물 자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창고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창고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직원 실수로 인한 화물 파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분실이나 재고 차이, 천재지변, 그리고 보관료나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관 재산보험(Storage Property Insurance)은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 자체를 직접 보호하는 재산보험이다.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화물에 물리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해 화주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이다. 창고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는 창고의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지 화주의 자산을 직접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 보험 역시 보관료나 지연 비용과 같은 비용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물류 전 구간 화물보험(STP, Stock Throughput Policy)은 화물의 이동과 보관 전 과정을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하는 종합 화물보험이다. 운송과 보관을 일관된 구조로 커버할 수 있어 대형 수입업체나 제조사가 주로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화물의 물리적인 손해만을 보장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 화물 관련 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의 명칭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화물이 어디에 있었고 누구의 책임 영역에 속해 있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운송, 보관, 전 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을 설계할 경우 보험이 존재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류 구조에 맞는 보험 설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화물보험 창고보험 화물 손해 운송과 보관 보관료 납기
2026.02.0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