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팟홀 피해 보상? 신청해도 차 수리비 고작 2% 받는다
LA시와 가주 교통국 등이 팟홀 피해 차량 수리비 배상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해 전후 LA 지역 등 남가주에 7인치 안팎의 폭우가 내린 뒤 도로 곳곳에 ‘팟홀(pothole)’이 생기며 차량 파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본지 1월 5일자 A-3면〉에서, 배상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관련기사 LA운전자 팟홀 공포…잦은 비로 도로 곳곳 손상 우선 팟홀 피해를 본 주민들은 LA시 등 관계 당국이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폭스11뉴스는 LA 주민 마이클 릴레이가 LA시 당국과 팟홀 피해로 인한 차량 수리비 7000달러 배상을 놓고 1년 넘게 씨름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릴레이는 “2024년 10월 라우럴 캐년 불러바드 남쪽 방면을 주행하던 중 팟홀로 차량 바퀴 두 개가 빠져 범퍼와 조수석 쪽 바퀴 2개의 휠까지 교체해야 했다”며 “이후 LA시에 수리비 배상 청구를 했지만, 시 검찰 측에서 추가 증빙 서류를 두 차례나 요구했고 배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LA시의 경우 정부가 팟홀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 비용을 배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LA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20~2025년 사이 LA시 공공사업국 산하 거리서비스부(BSS)에 접수된 팟홀 등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 피해 청구 건수는 총 4852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15건에 그쳤다. 전체 청구 건수의 약 2.3%만 배상이 이뤄진 셈이다. 그레이스 남(40대) 씨는 지난달 31일 겨울 폭풍으로 비가 내리던 퇴근길,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 60번 프리웨이 출구 인근에서 팟홀로 인해 뒷바퀴 타이어가 터지는 피해를 입었다. 남씨는 “당시 견인차를 불렀고 수리비만 385달러가 들었다”며 “정부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위에서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청구를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단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대용 변호사는 “팟홀로 인한 차량 파손 수리비 청구는 주민이 시나 주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며 “팟홀 신고와 수리비 청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당국에 도로 보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시는 팟홀 위치 제보(311 또는 MyLA311 앱)와 수리비 청구 민원(clerk.lacity.gov)을 접수하고 있다. 팟홀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확한 피해 위치와 차량 파손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영상, 수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주 교통국도 팟홀 등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수리비,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1만 달러 미만을 배상하는 프로그램(dot.ca.gov/online-services/submit-damage-claim)을 시행 중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자 위협 차량파손 수리비 배상 청구 운전자 위협
2026.01.07.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