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신자만 직원 채용 가능
종교 단체는 신앙을 공유하는 신자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워싱턴주가 유니온 가스펠 미션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주법의 적용이 종교 단체의 신앙과 사명에 대한 내부 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에는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가주와 오리건 등 9개를 포함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가주 교회에도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적용된다. 유니온 가스펠 미션은 2023년 워싱턴주가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동의하는 직원만을 채용하려는 미션의 능력을 저해한다고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 예외'로 불리는 원칙에 따르면 사역자 채용에서 종교 단체는 차별금지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유니온 가스펠 미션은 소송을 통해 성직자뿐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해 신앙 준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더 폭넓은 보호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법원이 인정해 온 교회 자율성 원칙이 교회의 신앙과 사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결정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직자가 아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 결정이 진정성 있게 유지되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다면 종교 기관이 교회 자율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니온 가스펠 미션의 채용 정책이 법의 보호를 받는 내부 경영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 정부가 차별금지 정책을 집행할 경우 종교적 사명을 방해하고 공적 영역에서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미션의 법적 대리 단체인 '자유수호연맹'의 제러마이아 갤러스 변호사는 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가 동일한 소명을 공유하는 신자를 고용할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을 정확히 판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교 단체가 헌법이 보호하는 신앙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갤러스 변호사는 성직자 예외가 비교적 평범한 법 원칙이지만 워싱턴주 대법원이 과거에 이를 좁게 해석하면서 그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 단체의 이러한 운영 방식을 허용한다고 인정한 첫 항소심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미션이 소송을 제기하자 워싱턴주는 차별금지법을 실제로 집행한 적이 없어 사건성이 없고 차별금지법의 합헌성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항소법원도 주법 적용을 차단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워싱턴주가 상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지금까지 성직자 예외를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에 상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종교 학교가 성직자 예외에 따라 교사를 자유롭게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단체 신자 채용 결정 워싱턴주 대법원 채용 정책
2026.01.12.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