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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임신부들 LA로 원정 출산…출생 시민권 제한 여파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원정 출산’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텍사스, 조지아 등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주에서 출산 예정이던 임신부들이 가주 등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는 주에서의 출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엘에이맘스(LA Moms)’의 출산·산후조리방에는 ‘타주에서 LA로 임신부 혼자 애 낳으러 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는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다”며 “출산을 위해 LA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에도 타주에서의 원정출산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A한인타운 내 김성호 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플로리다, 텍사스 등 출생 시민권이 중단되는 주에서 출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인뿐 아니라 임신부들의 국적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MK산후조리원 마이클 김 대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주에 사는 한인 임신부 2명이 예약을 했다”며 “반면, 한국에서의 원정 출산 문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 내 한 산후조리원 매니저 A씨는 “최근 텍사스와 앨라배마 주 등에서 4건의 문의를 받았다”며 “대부분이 유학생이나 주재원 가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국내 원정 출산이라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은 바로 의료보험”이라며 “타주에 살 경우 각 주의 보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모든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다.   김 원장은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든 비행기로 10시간 정도면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 시대”라며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거나 헌법 개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법률적 반발도 큰 상황이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원정 출산의 확산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부모 모두가 불법체류자거나 단기 체류자인 경우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을 내린 하급 법원의 가처분 명령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정부 차원에서 거부한 가주, 네바다, 뉴욕, 미시간, 워싱턴 등 22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부여가 유지된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임신부 시민권 원정출산 문의 출생 시민권 원정 출산

2025.07.08. 21:32

괌 원정출산 한국인 수술 후 사망…제왕절개 출산 하루 뒤 퇴원

괌으로 원정 출산 간 30대 한국인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한국 MBC는 산모 김씨가 지난해 7월 괌의 한 리조트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출산 후 12일째 되던 날 사망했다. 그는 괌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퇴원했으며, 이후 별다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괌 이민을 준비 중이던 김씨는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한국 업체를 통해 남편과 함께 괌으로 갔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 출산 이후 산후도우미가 24시간 동안 김씨를 돌본다는 말을 믿고 업무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다.     출산 후 11일이 지난 시점에서 김씨는 두통과 시력 저하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이를 알게 된 김씨의 남편은 산후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끝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다음 날 오전 9시쯤 사망했다.     김씨의 남편은 아내가 이상증세를 호소했을 때 산후도우미가 이를 단순 몸살이나 산후우울증으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우미에게 산모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숙소를 잠시 방문하기만 하고 김씨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폐색전증과 혈전증으로 밝혀졌다. 제왕절개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산 후 일정 기간 의료인력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씨는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다음 날 퇴원해 의료 지원 없이 리조트에서 지내야 했다.     원정 출산 알선업체와 산후도우미 모두 이번 사건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업체 측은 “개인 건강의 문제”라며 책임 소재를 사망한 김씨에게 돌렸다. 산후도우미는 “해명할 것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산후도우미는 김씨가 부부싸움 때문에 약을 먹었다며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기도 했지만, 부검 결과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김씨의 남편은 알선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김경준 기자원정출산 제왕절개 제왕절개 출산 제왕절개 수술 원정 출산

2024.11.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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