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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원천징수(Tax Withholding)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Tax Withholding)라고 한다. 이러한 세금 중 일부는 67세 이상이 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다. 또 일부는 그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액은 소득에 따라 미리 정해져 납세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하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을 때 소득세에 대한 예납 금액은 양식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다. 이 양식을 통해 얼마만큼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일까? (A) 급여 지급 당시 1만 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5000달러를 돌려받은 사람. (B) 급여 때 5000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환급을 받지도 않고 추가 납부도 하지 않은 사람. (C) 급여 때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나중에 5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 결국은 모두 똑같이 5000달러의 세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옛말처럼 현실적으로 (A)처럼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분은 좋겠지만, 이자도 주지 않는 돈인 5000달러를 정부에 맡겨 놓았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C)처럼 미리 낸 세금이 부족하면 벌금에 이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은 (B)처럼 미리 떼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비슷하도록 원천징수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지난 수년 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양식 W-4의 Allowance 값을 크게 고쳐서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주식 투자 소득 또는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항목에 추가금액을 지정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양식 W-4를 작성하다 보면 결혼 여부, 부양 중인 가족의 수, 그리고 소득원 구성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대략 정해두고, 그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미리 낸 연방 또는 주 정부 세금이 작년에 납부한 최종 세금액보다 많다면,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해도 벌금을 내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작년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withholding 원천징수 추가 납부항목 원천징수 금액 tax withholding

2023.11.12. 17:5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동산 판매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금

부동산 거래 시 원천 징수는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초과 납부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연방정부에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라고 하여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할 경우 매수자(바이어)에게 세금 원천징수와 납부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FIRPTA는 부동산 계약 시 총매매가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제하고 남은 돈만 판매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만약 외국인이 직접 거주하던 주택을 30만 달러 미만의 가격에 팔 경우에는 FIRPTA 적용이 면제되고 거래 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이라면 10%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이와 비슷하게 주 정부에서도 부동산 매매 시 일정 부분의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알아보면, 판매자는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순이익의 비율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원천 징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① 원천 징수의 세율은 비용을 제외한 총 판매 가격의 3.33% 또는   ②  총 판매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순 이익분의 12.3%(개인 세금 보고 시)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인 자산의 판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천 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납세자는 판매가격에 부동산과 개인 자산에 대한 세분된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판매 가격을 세분화하는 경우,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되지만, 세분이 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원천징수 에이전트에게 예외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캘리포니아 양식 593-C를 기재하여 제공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예외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된 부동산이 IRC(Internal Revenue Code) 121에서 의미하는 판매자의 주요 거주지이다.   ② 판매된 부동산이 IRC 121에서 의미하는 사망자의 주요 거주지이다.   ③ 부동산 판매가 캘리포니아의 소득신고 상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④ 부동산의 판매가격이 10만 달러 초과하지 않았다. 이 경우 판매자로부터 입증된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⑤ 판매가 조세 목적상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래이다.   ⑥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영구적인 법인이다.   ⑦ 판매자가 파트너십으로 분류된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또는 유한 책임 회사이다.   ⑧ 판매자는 세금 면제 단체, 개인 퇴직 계정, 자격을 갖춘 연금·이익 공유 플랜, 또는 자선 신탁이다.   세금 보고 시 미리 납부한 주 정부 소득세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많은 납세자를 보아왔다. 만약 지난 한해 중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꼼꼼히 챙겨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원천징수 부동산 세금 원천징수 부동산 판매 원천징수 에이전트

2023.07.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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