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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24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6대 3으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은 이를 재확인한 내용이다.     이번 판결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 및 주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50년 가까이 보장됐던 낙태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을 통해 “로(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추론이 약했을 뿐더러 그 결정이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국가적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 권리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 내용의 다수안을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각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뉴욕·뉴저지·워싱턴DC 등 16개주의 경우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트럼트 전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래전에 줬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장은주 기자연방대법원 웨이드 판결문 초안 낙태권 보장 낙태권 존폐

2022.06.24. 19:45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는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을 마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작년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앨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앨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할 경우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고 밝히고, “이 판결은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근대사에서 가장 해롭고 최악인 결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에 대해서 진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 측은 유출된 문서가 진본이라고 확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일 이 문서가 진본임을 확인하고 “초안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서 유출에 대한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유출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연방대법원 웨이드 케이시 판결 낙태권 보장 로버츠 대법원장

2022.05.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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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vs. 웨이드' 판결 이끈 세라 웨딩턴 변호사 별세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인 '로 대 웨이드'를 이끈 변호사 세라 웨딩턴(사진)이 별세했다. 향년 76세.    26일 BBC 등에 따르면 웨딩턴이 이날 아침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고인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수전 헤이스를 통해 밝혔다.   유족 측은 고인이 최근 건강상 문제를 앓아왔다고 덧붙였다.   1945년 텍사스주 애빌린에서 태어난 고인은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인은 로 대 웨이드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 소송은 텍사스에 살던 임신부 노마 맥코비(가명 제인 로)가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법에 맞서 댈러스 카운티 검사장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1973년 대법원은 7 대 2로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다.   고인은 앞서 1972년 텍사스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 동료 의원이었던 케이 베일리 허치슨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1977년엔 의회에서 물러나 미 농무부에서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으며, 1978∼1981년에는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여성 문제와 관련한 고문을 맡았다.   고인은 모교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에서 28년간 법학을 가르쳤다.웨이드 변호사 웨이드 판결 변호사 세라 변호사 별세

2021.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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