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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신호 위반했다고 비자 취소라니

나는 도로주행 시험을 다섯 번 보고 운전면허증을 땄다. 첫 시험에서는 ‘No Turn on Red’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탈락했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 방식으로 탈락했다. 결국 운전학교에 등록해 도로주행 연수를 받고 나서야 다섯 번째 실기시험에서 합격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1995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1996년부터 27년간 무사고 운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풍부한 운전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과 한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늘어놓은 이유가 있다. 최근 좌회전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유학 비자가 취소된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133명이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도 5명이 포함돼 있다.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주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지아주는 2013년 7월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호 위반이 유학 비자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형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호 위반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불과하지만, 비자 취소는 개인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처벌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개인의 미래를 좌절시키는 과잉 조치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SEVIS)에서 신원자료를 임의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의 신분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는 대학이 관리해왔다. 미국을 5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SEVIS 기록이 삭제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ICE가 단순히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회 결과만을 근거로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SEVIS 기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SEVIS 기록이 삭제되면 유학 비자도 취소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런 식으로 삭제된 유학생 기록은 최소 47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근 들어 당국은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 삭제된 SEVIS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은 유학생들이 전국 각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자 취소로 학업을 중단하고 연구를 포기해야 했던 유학생들에게 단순히 “기록을 복원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 무너진 신뢰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 행정 처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유학생들은 학문적 교류의 주체이며, 미국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이토록 허술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내린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신호 위반 신호 위반 한국 유학생들 한국 운전면허증

2025.04.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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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겪은 노동법 위반만 제소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지난 17일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과 함께 PAGA 클레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PAGA 클레임이 최근 캘리포니아 내 한국계 기업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로, 근로자가 본인 또는 여러 근로자를 대표해서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를 의미한다. PAGA는 소장에 제기된 노동법 위반 사항을 모두 겪어야만 제소가 가능하게 되는 등 최근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발표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윌리엄 모셔 변호사, 한국 법무법인 화우의 송찬미 변호사가 맡았다.     윌리엄 모셔 변호사는 PAGA 클레임과 일반 집단 소송 비교, PAGA 클레임의 사전 절차, 페널티 계산 방법, 사전 중재 합의 유효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셀린 심 변호사가 직장 내 성희롱 클레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KITA와 루이스 브리스보이스는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을 위한 법률 지원의 목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은 PAGA 클레임 대응 사건을 대리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계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다.     ▶문의:(323)939-9500 이은영 기자노동법 위반 노동법 위반 한국계 기업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2024.10.20. 18:00

“등록 위반 차량 단속합니다”

 오로라 경찰국이 차량 등록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오로라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각종 차량 등록 위반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번 단속 캠페인은 올 여름 내내 매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로라 경찰국 산하 교통 단속 섹션은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등록 차량 ▲거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 미부착 차량 ▲만료된 주 차량등록 스티커부착 차량 ▲만료된 임시 허가증 부착 차량 ▲유효한 등록을 표시하지 못한 차량 ▲허위/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 ▲주차위반 등 법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오로라 경찰국의 크리스 앰슬러 루테넌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로라 경찰에 민원이 많이 접수됐고 지역 시의원실로부터도 이같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오로라 경찰은 단속 첫 주에 벌금 티켓 23장을 발부했는데, 이중에는 2021년 8월로 만료된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행한 차량도 있었다고 전했다.    차량 등록 위반에 대한 벌금은 15~75달러며 번호판 위조, 정지, 무단 변경, 절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10일간의 징역형 및/또는(and/or) 150달러의 벌금이나 90일 징역 및/또는 3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앰슬러는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은 매년 차량 등록을 갱신해야하며 이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주전역에 걸쳐 도로, 교량 등 의 기간시설과 각종 서비스 등 좋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차량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콜로라도 주차량국 웹사이트(https://dmv.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단속 위반 차량등록 스티커부착 위반 단속 무등록 차량

2024.05.20. 15:16

뉴욕시 공립교 300곳 카페테리아 식품 안전 규정 위반

뉴욕시 공립교 카페테리아 300곳에서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지난해 뉴욕시 보건국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0개의 공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파리·바퀴벌레·쥐 흔적 등 중대한 식품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는 시 교육국이 운영하는 전체 공립교 약 1500개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스타이브슨트고교의 경우, 최근 실시한 5번의 위생 검사 중 4번이나 파리·쥐로 인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스타이브슨트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급식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결과에 대해 “뉴욕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고다미스트에 전했다.     사립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는 공립학교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품 안전 규정 1~2회 위반이 반드시 식중독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230개가 넘는 학교가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검사에서 최소 2번 이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럿거스대학교 식품과학과 교수인 도널드 샤프너는 “해충·열악한 위생 상태·식품 오염 등 위반 사항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면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교육국은 “학교 급식으로 인해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국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매일 평균 23만 건 넘는 아침 급식과 55만 건의 점심 급식이 제공된다. 샤프너 교수는 “무상 급식은 약 15%의 학생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며 “노후화된 급식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충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카페테리아 위반 식품안전 규정 공립학교 카페테리아 식품 안전

2024.01.31. 19:49

LAPD 교통법규 위반 대대적 단속

LA경찰국(LAPD)은 연말을 맞아 LA한인타운을 포함 LA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LAPD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 과속 및 음주운전을 이번 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30일 한 경관이 올림픽 불러바드에서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교통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 휴대폰 사용 김상진 기자

2023.11.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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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셀러 계약 위반 시 요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에스크로를 개설했으나 셀러의 이유 없는 거부로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바이어가 계약위반을 한 셀러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바이어는 크게 세 가지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셀러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셀러가 사기를 벌였을 경우에는 벌과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모든 조건을 실행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셀러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바이어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둘째, 부동산 타이틀 문서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셋째, 계약 위반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의 차액 및 이자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타이틀은 양도가 됐으나 타이틀과 관련한 조항이 아닌 계약사항을 셀러가 위반했을 경우에 바이어는 셀러의 계약위반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만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셀러의 계약위반이 제삼자의 사주나 계약방해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바이어는 피해보상 청구를 셀러에게뿐 아니라, 계약을 방해한 제삼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삼자가 자신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셀러를 유인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했을 경우, 해당 제삼자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래 계약에 따라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계약과 달리 부동산 계약위반은 부동산이 가진 특수성에 의하여 다른 금전적인 배상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책임은 부동산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바이어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의 권리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배상의 방법은 바이어가 가진 권리이므로 이 중에서 어떤 배상을 요구할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소송 시에는 이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위반 보상 부동산 계약위반 부동산 매매과정 부동산 매매계약

2023.10.29. 16:56

뉴욕시 쓰레기 배출 시간 위반 티켓 발급 건수 급증

쓰레기 배출 시간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뉴욕시 청소국이 발급한 위반 티켓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5개 보로에서 발급된 쓰레기 배출 관련 위반 티켓은 2만8000개가 넘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발급된 약 1만2000건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티켓 발급이 증가한 것은 지난 4월 뉴욕시가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길거리에 쓰레기봉투가 방치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4시 이후에서 오후 8시 이후로 변경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청소국 데이터에 따르면, 맨해튼의 이스트빌리지, 로어이스트사이드 및 차이나타운과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와 부시윅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시행됐고, 브루클린에서는 지난 네 달 동안 7613건, 맨해튼에서는 7510건, 퀸즈는 5826건, 스태튼아일랜드는 1240건의 티켓이 발급되는 등 5개 보로 전체에서 티켓 발급이 급증했다. 청소국은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규칙을 뉴요커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쓰레기 줄이는 데 도움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벌금만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정된 쓰레기통을 보유한 주민들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쓰레기 배출이 허용되고, 오후 8시 이전에 문을 닫는 업주들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담아 가게 문 닫기 1시간 전까지 배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욕시는 1일부터 모든 식품 관련 사업체가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시행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쓰레기 위반 쓰레기 배출 뉴욕시 쓰레기 티켓 발급

2023.07.31. 19:33

[시카고 시장 선거 2제] 가르시아 선거 광고, 경찰 규칙 위반 논란

#. 가르시아 선거 광고, 경찰 규칙 위반 논란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 츄이 가르시아(66) 연방하원의원의 광고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처음 방송된 가르시아 후보의 선거 광고는 "더 안전하고, 번창하는 시카고를 약속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가르시아가 2명의 경찰관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문제는 시카고 경찰(CPD)이 자체 규정을 통해 경찰관들이 유니폼을 착용한 채 정치 후보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인 광고에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찍혀 사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선거 캠페인이 아닌 타 행사에서의 연출되지 않은 실제 모습은 자료 화면으로 간주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르시아 후보의 이번 광고는 두 경찰관이 유니폼을 입은 채 얼굴을 완전히 노출하고 있고 광고를 위한 연출에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측은 "광고에 나온 경찰관들은 연기자가 아닌 실제 경찰이지만 비번일 때 찍은 광고"라고 밝혔다.     CPD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이번 가르시아 후보의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현금 나눠준 윌리 윌슨 후보 윤리 위반 지적     시카고 시장 선거에 나선 사업가 윌리 윌슨(74)이 현금을 나눠줬다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윤리 위반 지적을 받았다.     윌슨 후보는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시카고 남부의 시니어 홈을 방문, 거주자들을 상대로 "문제를 맞추는 분들에게 100달러를 주겠다"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장 후보 중 한 명인 로데릭 소이어 시카고 시의원은 "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돈을 나눠주는 행위는 좋게 볼 수 없다"며 "그 돈들이 더해져 금방 큰 액수가 될 수 있고, 이는 윤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도 "투표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위원회는 윌슨의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후보 츄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은 "윌슨의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선거 캠페인서 지켜야 하는 윤리가 있고,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윌슨은 "나는 항상 이웃들에게 돈을 나눠줬다"며 "누군가가 굶어 죽는 꼴을 볼 바엔 차라리 선거서 지는 게 낫다. 돈으로 표를 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윌슨은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으로 개솔린과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을 때 300만 달러 이상의 사비를 들여 무료 개솔린 및 식품 나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시장 선거 2제 가르시아 위반 가르시아 선거 선거 광고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2023.01.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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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선 투표 기밀 누출 영상 공개

조지아 대선 투표 기밀 누출 영상 공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컴퓨터 기술자들이 조지아 커피 카운티의 선거 사무소에 몰래 침입한 모습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이 6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여러 주에서 선거에 관련된 중요 데이터를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주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사에서 제조한 투표 장비를 노렸다.   영상에 따르면 2021년 1월 7일 캐시 레이덤 커피 카운티 공화당 전 의장이 '설리반스트리클러'에서 온 기술자들을 맞아 사무소로 안내했다. 기술자들은 이날 선거 서버, 메모리 카드, 투표용지 스캐너, 컴퓨터 파일 등에서 0.5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복사했다.     레이덤 전 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1만 2000 투표 차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주 선거인단 투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하려 했던 공화당원 16명 중 한명으로, 이제 풀턴 카운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레이덤 전 의장은 지난 5월 애틀랜타 저널(AJC)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온 마을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장비에 접근해 기밀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며칠 후 애리조나에서 논란이 된 투표심사를 진행한 더그로건 '사이버 닌자' 대표와 미시건과 뉴멕시코의 투표 장비를 분석한 컴퓨터 보안 컨설턴트인 제프 렌그버그도 커피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방문한 모습이 보안 영상에 찍혔다. 이들 모두 미시간주의 선거 장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조지아 수사부(GBI)가 조지아의 2020년 대선 보안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미시간, 콜로라도 등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지아 기자트럼프 대선 2020년 선거 투표 위반

2022.09.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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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 허용됐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형사법 위반의 경우 추방 면제가 허용된 사례의 이민법 판례가 나왔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2급 자금세탁 위반은 이민법상 비도덕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 면제 신청 자격의 결격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미 지난 5월 9일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민당국의 재심 신청을 이날 법원이 기각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한국 국적 장정희씨가 신용카드 발급을 이유로 소셜번호와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도용된 명의가 돈세탁에 연루돼 장씨는 지난 2014년 뉴욕주 형사법 2급 자금세탁 위반으로 적발됐고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장씨는 형사법 유죄에 해당하지만 악의적인 범죄가 아니라면서 추방 면제를 요구하는 비영주권자 추방 면제 신청을 이민법원에 제출했다. 장씨의 경우 이 범죄기록 외에 미국 거주 기간, 시민권자 직계가족 유무, 추방시 예상되는 가족의 피해 등 모든 사항이 추방 면제 요건에 적합했다.       이 사건의 대리인 김광수 변호사(사진)는 뉴욕주 자금세탁 형사법의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어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민법상 비도덕성 범죄로 간주될 수 없다는 논지의 반론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이민법원과 2심에 해당하는 이민항소위원회가 비도덕성 범죄로 판단해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소법원에 항소했었다.     결국 3심에 해당하는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장씨는 추방면제 자격을 얻게 됐고 향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김광수 변호사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범죄에 연루돼 추방 대상이 되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소한 위반이나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혹시라도 범죄에 휘말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민법상 추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형법상 중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추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범죄의 경우도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형사변호사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응하지 말고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김광수 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11년 연속으로 톰슨 로이터 발행 법률매거진 ‘슈퍼변호사(Super Lawyers)’의 뉴욕 메트로 지역 ‘슈퍼변호사’에 이름을 올려왔다. 지난 2002년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연방법원 판사보, 대형로펌을 거쳐 2011년부터 김광수변호사법률사무소(Law Office of David K. S. Kim, P.C.)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형사법 위반 추방면제 자격 추방 면제가 형사법 위반

2022.08.01. 16:57

뉴욕시, 5월부터 채용공고에 급여 기재해야

오는 5월부터 뉴욕시에서 채용공고시 급여를 기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5일 뉴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제화된 조례(Int. 1208B)에 따라오는 5월 15일부터 구인광고 및 채용공고 시 급여 범위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채용공고 시 급여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성별 및 인종별 급여 차별로 간주해 최대 1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벌금이 채용공고 건수 당 내려질지는 위원회의 추가 공지가 없으면 불분명하다.       조례는 뉴욕시 대부분의 기업·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외가 적용되는 곳은 4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계약직을 고용하는 인력업체뿐이다.   또 조례는 구직자들에게는 각 직책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존 직장인들에게는 현재 자신의 급여를 타기업 비슷한 직책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는 경쟁사들의 급여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해당 조례와 관련해 기업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건체이스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단체 ‘파트너십 포 NYC’ 측은 이번 조례가 “뉴욕시가 기업에 비우호적”이라는 인식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또다시 많은 기업들이 뉴욕을 빠져나가는 탈뉴욕 현상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단체는 모든 구인광고 및 채용공고에 급여를 공개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당 조례 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비우호 위반 채용공고시 급여 인종별 급여 벌금 최대

2022.01.28. 20:36

'캘세이버스'<직원 은퇴계좌 제공> 위반 기업 단속 강화

가주 정부가 캘세이버스법(근로자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법)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캘세이버스법은 직원 100명 이상 업체는 2020년 9월30일 까지, 50명 이상은 2021년 6월 30일 까지 401(k) 등 직원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직원 5인 이상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가주 정부는 이달부터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서둘러 직원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해야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벌금은 종업원 1명당 250달러다. 일례로 종업원 수가 101명이라면 벌금이 무려 2만5250달러나 된다.   첫번째 벌금과 법규 위반 통지(non-compliance notic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캘세이버스 측은 가주세무국(FTB)과 연계해서 위반 기업 단속 및 벌금 부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캘세이버스는 401(k)나 IRA 등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근로자를 위해 주정부가 실시하는 은퇴연금 의무 가입 프로그램이다.   직원을 위한 별도의 은퇴플랜이 없는 기업은 캘세이버스 IRA 등록 또는 401(k) 도입을 고용주가 법정 기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측은 기업 2만4000곳이 이미 등록을 마치고 은퇴연금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했다.     캘세이버스에 등록한 기업 직원들은 은퇴 자금으로 2021년 기준 연간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캘세이버스에 등록 후 직원들의 정보만 제공하면 가주 정부가 직원들과 개별 접촉하기 때문이다.   가주는 캘세이버스법을 2016년 통과시켜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기업은 2020년 9월30일(원래 기한 6월 30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개월 연기)부터 종업원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했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는 “캘세이버스 IRA보단 401(k) 도입이 업주와 직원의 혜택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세금크레딧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능한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며 직원 입장에서는 적립 가능액이 연간 1만9500달러로 더 많고 세금 공제 폭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은퇴계좌 위반 k직원 은퇴계좌 직원 은퇴플랜 종업원 은퇴플랜

2022.01.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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