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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잘못해도 사람은 처벌, 무인차는 경고

오는 7월 1일부터 가주 지역 내 자율주행차에도 교통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다.   문제는 위법 행위에 따른 인명 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은 처벌받고 로봇은 통지만 받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차 단속 규정은 가주법 AB1777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에도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웨이모 등 자율주행차가 신호 위반, 불법 유턴, 횡단보도 보행자 미정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조업체에 직접 위반 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주 교통법은 위반 책임 주체를 ‘운전자’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운전석이 비어 있는 자율주행차는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티켓을 발부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새 제도도 일반 운전자 처벌과는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람은 위법 행위 사안에 따라 벌금, 벌점, 체포까지 가능하지만, 자율주행차는 가주 차량국(DMV)과 자율주행 업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반복 위반이나 중대 문제가 발생해야 운행 제한이나 허가 정지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질 뿐이다.   LA타임스는 같은 위반에도 사람과 자율주행차의 책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또 사고 책임이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원격 운영자 등으로 분산돼 실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운송노조인 팀스터는 “경찰은 실제 벌금·티켓 권한 없이 사실상 통지만 하는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실험적 기술이 공공도로를 달리면서도 일반 운전자 수준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는 실제 사고와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웨이모 차량의 불법 유턴을 비롯해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 샌타모니카 어린이 충돌 사고, 응급차·소방차 대응 지연 등이 잇따랐지만, 기존 법 체계상 즉각적인 현장 단속은 쉽지 않았다.   반면 DMV와 자율주행 업계는 자율주행차 위반은 개인 부주의보다 시스템 오류 성격이 강한 만큼 제조사 차원의 시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새 규정에는 시험주행 거리 기준, 원격 대응 인력 의무, 긴급 지오펜싱, 30초 내 긴급 통신 대응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은영 기자자율주행차량 규제 자율주행차 위반 자율주행차 업체 위반 통지서

2026.05.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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