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체포된 475명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이민당국이 발표한 가운데, 구금된 한국인 무비자(ESTA) 또는 B-1 비자 소지자 중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STA(전자여행허가)를 이용하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ESTA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B-1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기 위한 비자로 각종 모임, 회의, 무역 박람회 등에 참석하고 계약 협상과 체결 등 상업적, 전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특정 조건에 한해 장비 설치를 하거나 공장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흔히 관광비자인 B-2와 통합되어 발급되고,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현장 업무’는 엄격히 제한된다. B-1과 ESTA 소지자는 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업무 허용 범위는 유사하다. 두 신분 모두 현장작업자가 되면 불법이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김운용 변호사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주재원 비자인 E2, 영주권 소지자 등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B-1과 ESTA는 아직 구금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아마 신속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STA 신청 시 ‘추방재판의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항목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기회인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주재원 비자’로 불리는 E-2는 한국 법인에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주로 받는 취업비자다. 김 변호사는 어제의 단속 과정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과잉 집행은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직원에게 단속 요원이 총구를 겨눈 일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런 전언이 사실이거나, 영어를 못하는 직원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무장한 요원들이 복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또 4일 메타플랜트 내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자동차로 5~10분 떨어진 협력업체에도 이민자 단속이 진행돼 B-1과 무비자 신분의 직원들도 잡혀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민 당국이 집행한 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명시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 회사는 전혀 위법 상황이 없으며, 증거도 있지만 휴대폰을 빼앗으며 잡아갔다”고 주장했다. 건설 현장에서가 아닌, 사무실에 있던 한국인 직원들도 구금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잡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이) 모두 현장 작업자였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국가적 투자인데, 공장을 초기에 셋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올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대사관에서 E-2와 같은 비자가 이유없이 나오지 않는 경향을 꼬집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 ‘이유 없이’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비자는 안 줘놓고 왜 불법을 저지르느냐고만 한다. 대기업 차원에서 나서서 로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활동하는 안찬모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젯밤부터 한국에서 ‘직원이 연락두절됐다. 찾아달라’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조지아로 ‘단기 출장’와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4일 밤 기준 ICE 데이터베이스에 구금자들의 정보가 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 만삭인 아내를 두고 연락이 끊긴 직원이 있다고 들었다”며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재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이럴 때 영사관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영사관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려 긴급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엔솔도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기 위해 단속과 관련된 협력사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위법행위 한국인 한국인 무비자 무비자 신분 이민 단속
2025.09.05. 15:51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이후 5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NYPD 위법행위와 관련한 소송 대응액으로 세금 5억40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 비용에 소송의 결과에 따른 합의나 배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것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됐을 것이라 밝혔다. 시는 지난 한 해에만 NYPD 위법행위 소송과 관련해 1억1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젠빈 웡 협회 ‘캅 어카운터빌러티 프로젝트’(Cop Accountability Project) 변호인은 “NYPD 위법행위 처리에 매년 쓰인 세금 액수는 충격을 주기 충분하다”며 “뉴욕 시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YPD 산하 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에 따르면 지난해 NYPD 위법행위 신고는 51%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웡 변호인은 “2018년 이후 5억 달러 넘게 소요됐다는 것은 NYPD 관련 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낸다”며 “공공안전망에 대한 투자 대신 폭력적인 치안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CCRB에 따르면 지난해 NYPD에 접수된 불만은 총 5604건으로, 전년(3700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다만 NYPD 측은 “단속이 늘어 불만 접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투입된 비용의 상세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드블라지오 전임 뉴욕시장 시절인 2017년 조례(Int.166)에 추가한 항목(7-114)에 따라 실시중이다. 해당 고지는 매년 1, 7월 공개되며 협회가 이날 발표한 것은 이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경 위법행위 뉴욕시경 위법행위 위법행위 소송 위법행위 신고
2024.03.01. 22:15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연방하원 특별위원회(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선 결과를 뒤집으려 위법행위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3일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속이려는 음모에 관여했을 수 있고,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담은 문건을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협력자들과 함께 대선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주 공무원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해 복수의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증거와 정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범죄 또는 사기 행위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선의의 믿음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221장에 달하는 이 서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거 무효화 전략을 조언했던 변호사 존 이스트먼과 하원 특위 간의 분쟁 중 하나다. 이스트먼 변호사는 자신의 이메일 수천 통을 넘겨달라는 의회의 소환장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특위를 고소한 바 있다. 그의 변호인 찰스 버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트먼이 고객의 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제출한 문서에는 이와 함께 의회 폭동 당일 특위가 입수한 이메일도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중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패배를 뒤집으려는 이스트먼의 전략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 그레그 제이컵은 이스트먼에게 “당신 헛소리 덕분에 우리가 지금 포위됐다”고 썼다. 이에 이스트먼은 “그 ‘포위’는 당신과 당신 상사가 미국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볼 수 있게 방송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위 지도부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이스트먼의 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개표를 방해하기 위한 부패한 계획과 권력 이양을 방해하려는 음모를 진전시키는 것을 도왔다는 정황이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직접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진상을 조사해 대중에 공개할 수는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참모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7개 경합주 관계자 등 수백 명을 조사했다. AP는 특위가 올해 11월 열리는 중간선거 전 조사 결과를 담은 장문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위는 오는 4월에는 증인들과 함께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장은주 기자선거패배 위법행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스트먼 변호사
2022.03.0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