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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위헌적 불심검문 증가

뉴욕시경(NYPD)의 위헌적 불심검문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독립감시기관 NYPD모니터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심검문 비율은 2021년 10.6%에서 2022년 11.3%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헌적 몸수색 비율은 2021년 15.8%에서 2022년 23.9%로 급증했다. 가방, 차량 등에 대한 불법적 수색은 같은 기간 동안 기존 20%에서 30%로 급증했다.     NYPD모니터는 “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31%가량은 NYPD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실제 불심검문은 더 많았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경찰의 불심검문이 늘어난 이유로는 NYPD가 새롭게 만든 ‘이웃안전팀’(Neighborhood Safety Teams)과 ‘공공안전팀’(Public Safety Teams)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범죄 건수와 불법총기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 NYPD모니터는 “작년 상반기 건수만 보면, NYPD에서 보고한 위헌적 불심검문의 절반 이상이 이들 팀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팀 운영으로 인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위헌적인 불심검문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시영아파트(NYCHA)가 있는 구역에서는 불심검문 건수가 더 많았고, 유색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인종차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시기관이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입수해 불심검문을 당한 12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1명이 흑인이었고 40명은 히스패닉이었다.   보고서는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허리에 가방을 착용한 남성은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시정부가 공공안전도, 유색인종의 권리도 지키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스콧 스트링어 전 시 감사원장 역시 “아담스 시장은 위헌적 불심검문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심검문 위헌 위헌적 불심검문 불심검문 건수 불심검문 비율

2024.09.09. 19:33

[한국법 이야기] 유류분제도 일부 위헌 결정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 (사망자)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법정상속인의 일부 법정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한국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2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3순위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보장해주고 있다.     사실, 유류분제도에 관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하는 상속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하에 여러 번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인정하기가 어려움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1·2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만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류분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1·2순위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규정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장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권 행사의 제한(상실사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의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상 1·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규정에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고 보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아예 1·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규정이 즉각 효력을 잃게 되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오해하거나 앞으로 유류분제도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박탈시켜 상속을 못 받게 하는 취지의 소위 ‘구하라법’이 당장에라도 시행될 것처럼 해석하거나, 효자는 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패륜적 행위를 사유로 유류분권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여상속인을 좀 더 보호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유류분권은 상속권의 일부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소가 상속권배제나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판단한 것도 아니며, 단순위헌결정을 내린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국회가 입법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고, 올해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에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유류분제도 위헌 유류분제도 전체 유류분제도 자체 사실 유류분제도

2024.05.07. 23:56

[커뮤니티 액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의 문제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 등의 입학 기준과 관련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많은 한인들이 이를 반긴다. 한인 학생들이 더 많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기대 탓이다.     이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말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소수계 우대정책’이라고 흔히 쓰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결코 ‘우대’가 아닌 까닭이다. 오히려 ‘소수계 평등정책’ 또는 ‘소수계 차별 철폐 정책’이라고 써야 어울린다. 소수계가 아직도 구조적 차별 속에 살아가는 까닭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학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의 배경이다. 그렇기에 일부 대학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해온 것이다.   위헌 판결의 근거는 이렇다. 학업 능력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하지만 흑인, 라틴계와 인종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는 이른바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과연 한인을 비롯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큰 이득을 줄까? 최근 여론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인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가 50%(반대 21%)에 이른다. 하지만 유독 대학 입학에만 72%가 반대한다.   하지만 이미 주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캘리포니아 주립대(UC)의 경우 아시안 비율은 크게 늘지 않았다.  폐지 직전인 1995년 아시안 비율은 35%, 그리고 폐지 뒤 1998년 38%였고 지금도 35% 안팎이다.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흑인과 라틴계 학생 수는 40%나 줄었고, 백인이 늘었다. UC 버클리는 2021년 백인 19%(고교 졸업생 비율23%), 아시안 40.7%(9.7%), 라틴계 18.8%(54%), 흑인은 3.7%(5.4%)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UC 총장들은 대학의 인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연방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보내기도 했다.   여러 아시안 단체들도 백인 우월주의 세력이 아시안들의 교육열을 이용해 소수계를 분열시키고, 결국 어퍼머티브 액션을 모든 분야에서 쫓아내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앞으로 더 거세게 소수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공격 대상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도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명문대 입학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레거시’ 제도인데 이 문제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한 졸업생 자녀를 받아주는 ‘레거시’로 지난 2019년 하버드대 백인 입학생의 43%가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밀려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각한 것 아닌가?   민권센터가 소속된 한인 전국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며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피부색을 무시하는 이른바 ‘색맹’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학습 환경은 모든 학생과 사회에 혜택을 준다”며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앞으로도 인종 정의를 위해 모든 소외된 커뮤니티와 연대하며 한인, 아시안, 이민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액션 위헌 위헌 판결 액션 폐지 아시안 학생들

2023.07.06. 17:56

[뉴스 포커스]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이 우려되는 이유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소재 한 가지가 있다. 인종에 관한 내용이다. 나름 객관적이라고 한 말도 듣기에는 편견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돌이켜보면 이런 부딪힘은 아들의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듯하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친구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니?’라고 묻곤 했다. 아니라고 하면 그다음엔 다른 인종을 언급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인종차별주의자냐?”는 예민한 반응이 돌아왔다.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생의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인종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통해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하듯,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것이 평등권의 원칙”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찌 보면 이번 판결은 미국 초중고에서의  ‘인종적 색맹(Racial Colorblindness)’ 교육 이념과 맥이 통한다. 옳은 얘기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미국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인종차별주의는 독버섯 같은 존재다. 사회 구성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경쟁의 형평성 문제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공정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 경쟁’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출발선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애초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은 이런 배경이다. 1960년대 민권운동을 거치며 흑인 등 소수계의 열악한 경쟁력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1978년 ‘어퍼머티브 액션’ 시행으로 결실을 본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계의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해 주자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출발선이 비슷하게라도 되었을까 궁금하다.     사실 상대적으로 이민 역사가 길지 않았던 한인들도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았다. 1996년 가주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자는 ‘주민발의 209’가 상정됐을 때 다수의 한인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다. 그런데 퓨리서치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한인 응답자는 50%나 됐지만 대학입학 과정에서의 ‘인종적 고려’에는 72%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불과 한 세대만에 한인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진 셈이다. 아니면 자녀의 대학입시에 관련 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일까?     가주에서는 이미 1996년 ‘어머퍼티브 액션’이 사라졌다. 그런데 한인 등 아시아계 부모들의 우려처럼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 학생들의 UC 입학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UC계열 입학 자료를 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기되기 직전인 1995년 UC 신입생 중 아시아계 비율은 35%가량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1998년의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을 38%로 3%포인트가량 올랐다. 최근 UC계열의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은 35%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입학률은 폐지 후 크게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정작 우려되는 것은 다음 단계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학 입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정 경쟁’과 ‘평등권’을 명분으로 소수계를 위한 정책들도 하나둘씩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액션 위헌 위헌 결정 결정 배경 인종적 고려

2023.06.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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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위헌 소송 제기 법원 제한된다

앞으로는 일리노이 주 헌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현재와 달리 쿡 카운티나 상가몬 카운티 법원에만 제출해야 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6일 법안 HB3062에 서명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19일 상원에서 찬성 37표, 반대 16표로 통과된 뒤 하원에서는 찬성 69표, 반대 35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으로 주도인 스프링필드가 위치한 상가몬 카운티와 일리노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정부 기관이 위치한 시카고가 속한 쿡 카운티 법원을 지정했다.     위헌 소송에는 특정 법은 물론 주정부와 정부 대표, 직원, 에이전트의 명령과 활동 등이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쿡 카운티와 상가몬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 내 각 카운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법이 발의된 계기는 팬데믹 이후 제기된 다양한 위헌 소송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린 방역 관련 행정 명령이 대표적인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지사의 입장과 반대 성향을 가진, 즉 친공화당 성향의 판사가 관할하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살상용 무기 규제와 같은 사례에서도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갈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법원에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경우 지역 법원에서 1차 심리를 벌이긴 하지만 보통은 유사 소송과 병합돼 주 대법원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지역 법원의 1차 판결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큰 이슈를 다루는 위헌 소송의 경우 1차 판결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었다.       Nathan Park 기자법원 위헌 위헌 소송들 카운티 법원 지역 법원

2023.06.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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