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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2024년에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알아야 할 새로운 노동법 중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아마 늘어난 유급 병가일 것이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법은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또한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3일 혹은 24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3일은 24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으로 시행 초기 큰 파장이 있었다. 또한 직원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직계 가족은 물론 친척이 아픈 경우에도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급 병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고용주가 익숙한 법이 되었고, LA를 포함한 많은 대도시는 3일보다 더 많은 연 6일, 7일 등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해왔다. 물론 지금도 가끔 유급 병가의 연장이나 서류 요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고용주들의 문의가 많지만, 적어도 유급 병가 제공 의무에 대해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고, 핸드북이나 관련 지침서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유급 병가가 ‘5일 혹은 40시간’으로 바뀐다. 먼저, 기존의 LA 등의 도시법에 따라 5일 혹은 40시간 이상을 제공하고 있던 고용주는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 또한, 유급 병가와 유급 휴가를 통합한 PTO(paid time off)를 5일 혹은 40시간 이상 제공하는 고용주도 특별히 변경할 것이 없다. 다만, 이 중 적립식 유급 병가를 쓰는 고용주는 직원이 입사 후 200일 안에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적립되는지 적립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유급 병가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립식이고 두 번째는 연초 제공 방식이다. 적립식은 예를 들어 직원이 30시간 일할 때 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적립하는 등 일하는 시간에 따라 병가가 적립되는 방법이고, 연초 제공 방식은 고용주가 정한 1년(1월1일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의 시작일 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이 될 수도 있음) 첫날 부터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적립식 유급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직원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1년에 5일보다 훨씬 많은 유급 병가가 적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립되었으나 남은 유급 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적립 및 이월 한도를 적어도 10일 혹은 80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물론 이월 후 새로운 해에는 시작부터 10일 혹은 80시간이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그해 사용 가능한 유급 병가는 5일 혹은 40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연초 제공 방식에서는 적립이나 이월이 필요하지 않다.   고용주들은 가지고 있는 유급 병가 지침을 확인하고 적립률이나 이월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캘리포니아 유급 유급 병가가 캘리포니아 유급 적립식 유급

2023.12.27. 17:33

직원들 유급 병가 더 많이 쓸 수 있다

 콜로라도 주내 피고용인들(employees)이 더 많은 이유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올해 직원들이 주법에서 요구하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좀더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7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훼이스 윈터 주상원의원과 제니 윌포드 주하원의원, 주니 조셉 주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콜로라도 주노동고용국(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CDLE)에 따르면, 새 법은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사유에 ▲가족 구성원 사망이나 사후 재정적/법적 필요가 생겼을 경우 ▲악천후, 정전/단수/난방 손실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용인이 거주지에서 대피하거나 또는 학교나 보육시설의 폐쇄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등 두 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주법에 규정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 부상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을 경우 ▲예방 의료(예방 접종 포함) 또는 의료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범죄적 괴롭힘으로 인해 의료, 정신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상담, 법률 또는 기타 피해자 서비스 또는 재배치(relocation)가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이러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이 직원의 직장, 학교, 또는 직원의 자녀를 돌보는 장소를 폐쇄했을 경우 등이었다. CDLE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근무 시간 30시간당 1시간, 연간 최대 48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 및 일부 철도 직원을 제외한 시간제 또는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원하는 직원에게 문서(documentation)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연속 4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문서는 병가가 끝난 이후에 제출해도 된다.           이은혜 기자유급 직원 유급 병가 올해 직원들 의료 정신

2023.08.14. 15:28

NJ 유급 가족병가 혜택 확대

 뉴저지주가 일시적인 장애와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주는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최근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시 장애와 유급 가족병가(temporary disability and paid family leave) 지원금 혜택의 한 주에 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을 993달러에서 1206달러로 올리는 법안(S508)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치게 되면 연수입 6만 달러에서 7만3000달러 정도를 버는 중산층 근로자는 일시 장애와 가족 병환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될 때 1년 기준으로 1만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저지주는 현재 일시 장애와 가족병가 지원금을 근로자가 받는 정상 급여의 최대 85%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조이 크라이언 의원(민주·20선거구)은 “팬데믹 시기에 자신 또는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휘발유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근로자들이 일시 장애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고, 가족병가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최근 수년 사이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박종원 기자가족병가 유급 유급 가족병가 가족병가 지원금 지원금 혜택

2022.04.04. 17:15

[노동법]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

 올해 또다시 새로운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 법안이 만들어져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은 직원 26명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현재로써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게 되어 있고 유의할 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Retroactive)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고용주의 직원이 1월에 코로나에 걸려 병가가 필요했는데 코로나 유급 병가가 아닌 기존의 유급병가를 사용했거나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 직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코로나 유급 병가를 소급 적용해주도록 요청할 경우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는 기존에 알고 있던 연방법 FFCRA나 다른 유급 병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먼저, 유급 병가 제공 의무가 크게 두 가지 사유로 나뉘고, 각 사유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 80시간의 유급 병가가 주어지게 된다. 첫 번째 사유는 ‘코로나 관련 사유’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유는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코로나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들은 (1) 직원이 정부(CDC나 지역 보건청 등)에 의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직원이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을 경우, (3)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이나 부스터샷 접종 예약을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4)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백신이나 부스터샷 관련 후유증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경우, (5) 직원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6) 직원의 가족이 정부나 의사에게 자가격리를 통보받았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7)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로 아이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 직원이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이다. 여기서 백신이나 부스터 관련 유급 병가로 쓸 수 있는 것은 3일 혹은 24시간이다. 하지만 그 외에 나열된 다른 경우들은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두 번째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은 직원이나 직원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5일 혹은 40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먼저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양성 판정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테스트 비용은 고용주의 부담이 아니다. 직원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두 가지 사유들에 대해 파트타임 직원들은 40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보통 스케줄 돼 있는일주일 치의 시간을 유급 병가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평소 하루 5시간, 주 3일 일하는 스케줄일 경우, ‘코로나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로 15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간이 들쑥날쑥한 직원은 유급 병가 신청 전 주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현재 노동청 웹사이트에 포스터가 올라와 있으므로 프린트해서 직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직원이 사용한 유급 병가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 유급 병가법에 ‘남은 유급 병가’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보다는 더 편리하다.   이번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는 정부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은 없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코로나 유급 유급 병가로 코로나 유급 유급 병가가

2022.02.20. 15:37

호컬 주지사, 유급 가족 병가 확대 법안에 서명

 주지사 유급 주지사 유급 병가 확대

2021.11.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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