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의 정책, 운영, 그리고 직원 권리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고용주들은 이 변화에 대비해 직원 핸드북과 사내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1. 차별 금지 법안 확대 새로운 법안은 차별 금지 조항을 개인의 특정 보호 특성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보호 특성의 조합(교차성)을 근거로 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종'의 정의를 확장하여 머리카락 질감과 보호 헤어스타일(예: 브레이드, 락스, 트위스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머리카락이나 헤어스타일을 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핸드북에 외모나 복장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새로운 법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2. 배심원, 법원 출석, 피해자 관련 휴가 확대 내년부터 배심원 의무, 법원 출석,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휴가 조항이 확대된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명확히 공지해야 하며, 직원은 휴가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 수 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없고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직원에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3.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 (PFL) 변경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는 이름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헷갈려 하는데,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무급 휴가 기간 동안 급여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가족이 아파서 케어가 필요할 때, 출산 후 아기와 시간을 보내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 8주 동안 급여의 60-70%를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전에 직원의 유급 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이 PFL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유급 휴가를 보존할 수 있다. 4. 구인 공고에서 운전면허 요건 제한 내년부터는 운전이 직무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구인 공고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딜리버리 운전사는 당연히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를 조건으로 공고할 수 있지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직무와 운전 가능 여부가 관계없을 시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공고할 수 없다. 단, 대체 교통수단(예: 카풀, 대중교통)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5. 프리랜서 보호법 직원은 아니지만, 독립계약자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250달러 이상의 계약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범위, 페이 지급 방식 및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일이 시작되고 난 후 페이를 낮추거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프리랜서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직원 핸드북과 인사 정책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원 및 매니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노동법 변화 유급 휴가 직원 핸드북 직원 권리
2024.12.03. 21:16
▶문= 최근 부모상으로 휴가를 내고 일주일간 한국에 다녀온 직후 회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쁜 시기에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힌 것인데 가족을 잃은 데 이어 직장까지 잃게 되어 상심이 큽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정 가족의 사망 후 최대 5일의 장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시작하기 전 최소 30일 동안 근무한 경우, 장례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장례 휴가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손주, 시부모의 사망 시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다른 친척의 사망에 대해서도 장례 휴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 휴가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할 경우 사망이 발생한 후 즉시 3일을 사용하고, 두 달 후에 2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 휴가는 사망한 각 가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를 같은 해에 잃은 경우, 해당 직원은 그 해에 5일의 장례 휴가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 휴가는 병가, 출산 휴가, 가족 병가 등과는 별개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장례 휴가는 최대 5일 제공되지만 고용주가 이를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유급 장례 휴가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근무하는 고용주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유급 장례 휴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장례 휴가를 위해 유급 병가나 개인 휴가 등 다른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장례 휴가 첫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공하면 됩니다. 문서는 사망 증명서나 부고, 장례식 및 매장 서비스에 대한 서면 확인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문서를 기밀로 유지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례 휴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한 직원에게 차별이나 보복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는 장례 휴가 요청이나 사용으로 인해 해고, 강등, 정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장례 휴가 가족 장례 유급 휴가
2024.09.17. 21:41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병가로 인한 피고용인의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존 호건 BC주수상이 추진해 왔던 유급 병가가 마침내 캐나다 최초로 내년부터 BC주에서 시행된다. BC주 노동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BC주의 모든 피고용인이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파트 타임을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은 1년 간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단 한 직장 내에서 최소 9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한다. 단 연방공무원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은 제외된다. 주정부는 이번 개정안 발효로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캐나다 사상 최초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존 호건 BC주수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출근을 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에게 유급 병가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 차원에서 유급 병가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BC주 자체적으로 고용기준법을 개정해 영구 시행하게 됐다. 주정부는 5일간의 유급 병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 소득 상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감염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게 됨으로써 직장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산업재해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특히 유급 병가 제도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주로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유급 휴가가 따로 없었는데, 유급 병가 시행으로 많은 저소득, 특히 여성이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5월부터 BC주에서는 임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를 3일까지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31일부로 종료된다. 또 주정부는 고용주의 유급 병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임금 보전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하지만 더 이상 유급 병가자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해 주지 않게 된다. 단 내년 1월 17일까지 임금 보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표영태 기자밴쿠버 내년 유급 병가가 유급 휴가 이상 유급
2021.12.30.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