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LA에 거주 중인 A씨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했고, 부모님은 계속 영주권자로 남아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과 미국에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겼다는 유언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산을 한국의 고모와 오빠에게만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씨와 어머니는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한국에 있는 고모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 일정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A씨가 거주하는 미국에는 유류분 반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과연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고모와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답= 한국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 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법상 유류분 반환 제도가 없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먼저, 공동상속인인 한국의 오빠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아버지 재산 상속에 있어 질문자와 오빠, 어머니는 모두 공동상속인이다. 특히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생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데 근거한다. ▶문= 공동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다만 고모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모가 증여를 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고모가 그 증여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문=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답=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에 따라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인 오빠에게는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아닌 고모에게는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유류분 청구 유류분 반환 반환 청구
2025.08.20. 17:48
▶문=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의 형제만 받았다.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나? ▶답=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사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②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될 때 ③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을 때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했을 재산을 못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망인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덜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망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한다. ▶문=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된다면? ▶답=유언이 없는 상황 속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족께서 돌아가시며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유효하지 않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도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문=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다면? ▶답=법정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은 어디에 거주하는 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게 된다. 법정 상속인 1순위는 망인의 자녀, 2순위는 망인의 부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가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망인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도 계속 상속 포기를 해야 빚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한다면, 더는 뒤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유류분 유류분 반환 소송 절차 유류분 제도
2024.02.1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