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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에 받았어야 했을 상속재산, 지금이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오빠가 생전에 어머니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오빠는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미국에 거주하느라 재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럴 때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보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법에서는 ‘상속 개시와 반환받을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났더라도, 오빠가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고의로 정보를 숨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빠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를 인정받지 않고 청구를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미국 거주 중이라면 한국 상속 재산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소송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의 유류분 소송은 민감한 시간 계산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더욱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효 문제부터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미국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소송 한국 상속

2025.05.21. 11:50

평생 아버지 부양했는데 존재도 몰랐던 이복형제한테 소송당했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A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부양하며 성장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돈을 모아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 드렸다. 결혼 후 미국에 이민 간 이후에도 아버지와의 연락을 이어가며 경제적 지원을 계속했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실 때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받은 유산 중에는 A가 마련해드렸던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형제가 갑자기 등장해 A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지원했지만, 이러한 기여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다. 더군다나 미국에 거주 중이라 당장 한국에 입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답= 이복형제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유류분 반환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1. 아파트 구매 자금 및 경제적 지원 증명   - 망인 명의의 아파트가 A)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 아파트 구매 당시 자금 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A가 대출금과 채무를 대신 갚은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볼 수 있다.   - 이러한 자료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상속인 A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유류분 반환에 대한 반박 근거     - 이복형제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A가 아버지의 채무를 갚은 점과 아파트 마련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면 좋을 것이다.   - 이를 유류분 반환액 공제 사유로 주장해 반환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명해볼 필요가 있다.   3. 한국 방문 없이 소송 진행도 가능   -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 소송의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에게 안내받은 대로 미국에서 작성하고, 공증 및 인증을 받은 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이후, 소송의 진행과정 확인, 소송 관련 문의 및 요청은 메신저나 이메일, 화상회의 등으로 빠르게 가능하다.     ▶ 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도를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한국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생전증여와 유언증여 등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유류분 반환 금액을 판단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A와 같은 상속인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려면 다차원적인 입증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 상속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적극 권장된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고, 한국 방문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류분 소송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국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해 보기를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이복형제 유류분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진행도

2025.01.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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