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멕시코 오지의 바닷가 마을에 4일간 텐트를 치고 머문 적이 있었다. 그곳 아이들은 미국과는 다른 흐트러진 머리털, 거친 피부, 찢어진 운동화, 남루한 옷차림의 모습이었지만 아들은 이들의 외모와 상관없이 동심으로 쉽게 어울렸다. 아이들은 모래처럼 반짝 반짝 빛나기도 했고, 파도처럼 팔딱 팔딱 뛰기도 했다. 파란 하늘 높이 쉴새없이 날리는 웃음은 바람을 탄 연이 펄펄 나는 듯했다. 또한 순진한 장난꾸러기 어린 하얀 순수한 양들이 바닷가에서 함께 뛰어 노는 것 같았다. 그들과 작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방을 그들과 같이쓰고 싶다는 착한 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와 이곳 아이들과 다른 점이 뭔 줄 아니?” 머뭇거리는 아들에게 나의 자문자답이 이어졌다. “지금 네가 누리는 행복은 너의 재능이나 노력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단다. 단지 그들은 오지서 태어났고 너는 미국서 태어난 것 뿐이야. 이런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항상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나눔과 봉사로 이어져야 한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올해 추수 감사절에 장성한 아들과 손녀 3명을 데리고 멕시코 그 오지 마을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도록 했다. 준비해간 옷가지, 신발, 학용품, 장난감 등을 직접 주게 하고 저녁은 이들과 같이 추수감사절 식사를 나누도록 했다. 떡국, 김치, 불고기와 원주민이 기른 토종닭 3마리를 대접했다. 원주민의 식사기도와 이어진 손녀의 기도로 추수감사절의 감사와 나눔의 시간을 35명이 같이 가졌다. 10대 손녀 둘에게 직접 환자를 접수하고 약 정리도 하도록 시켜 봉사참여의 기쁨도 느끼기를 바랐다. 돌아오는 어두 컴컴한 차 안에서 손녀들에게 26년 전 그들 아버지에게 한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내 답도 같았다.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은 추수감사절에 나눔과 봉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진정한 감사함의 열매는 기쁨이고, 기쁨의 열매는 행복이라는 진리를 터득하기를 바랐다. 감사할 수 있는 감정이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삶의 큰 에너지가 되다는 진리를 진정으로 터득하고 살기를 바라본다. 바쁘고 힘에 겨웠던 이번 여행의 준비과정들의 피곤함이 흐뭇함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최청원 / 내과의사열린광장 선물 유산 추수감사절 식사 중학생 아들 바닷가 마을
2024.12.18. 18:49
▶문=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어머니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모두 미리 받아가고, 어머니 사망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 몫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답= 미국 상속법에는 없는 개념으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께서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고,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문=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답=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증여를 했다면 다른 가족들은 별달리 상속받는 재산이 없게 되어, 생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처럼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 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유산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부모님 유산
2024.05.17. 9:23
귀넷 카운티는 5월을 'AAPI(아·태계) 문화유산의 달'로 지난 7일 법원행정청사에서 열린 커미션 회의에서 선포했다. 이날 니콜 러브 핸드릭슨 귀넷 커미션 의장과 커크랜드 카든 1지역구 커미셔너가 선언문에 공동서명했으며, 한인들도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언문은 “아·태계 주민들이 귀넷 인구의 11%를 차지한다”며 "성장하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귀넷은 매년 5월 초 아태계 유산의 달을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윤지아 기자사설 유산 아태계 유산 아시안 커뮤니티 1지역구 커미셔너
2024.05.08. 14:48
이민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많은 한인이 관심을 보이는 유산 상속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가 열린다. 풀러턴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산하 은혜 법률·회계지원국(국장 이동양 장로)이 오는 10일(일) ‘유산 상속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교회(1645 W. Valencia Dr) 내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열린다. 강사는 최재홍(상속법), 배영호(상속법), 이원석(상법, 부동산법, 상속법) 변호사가 맡는다. 주최 측은 “한인 이민 연조가 깊어가면서 유산 상속에 관심을 갖는 이가 날로 늘고 있다. 유산 상속 시엔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 분쟁, 후견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에게서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양 국장은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과 미국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요즘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이가 많은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했다. 이 국장은 또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현명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으니 많은 한인이 참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전화(213-369-0921, 562-505-2528)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미나 유산 세미나 개최 무료 세미나 유산 상속
2024.02.26. 21:00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내렸을 때 나의 심정은 죄스러움이었다. 전쟁의 참화는 슬프다. 3만 명의 ‘라이따이한’은 아빠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엄마는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60을 넘긴 라이따이한들은 ‘전쟁의 혼혈’이라며 냉대받아왔다. 우리가 거두어줘야 할 ‘상흔’인데 한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아무런 적개심을 보이지 않고 웃음으로 맞아주는 그들이 더 무서웠다. 호찌민(胡志明·1890~1969)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고아였다. 21세에 프랑스로 밀항해 30년 동안 파리·런던·뉴욕에서 고생했다. 내가 보기에 현대사에서 칭송받을 만한 정치인은 세 명이다. 입던 옷과 물레, 안경 두 쪽만을 남기고 떠난 마하트마 간디(1869~1948), 우리와의 은원을 떠나 살아서는 자식도 없었고 죽어서는 한 점 재도 없는(生而無後 死不留灰) 저우언라이(周恩來·1898~1976), 그리고 호찌민이다. 호찌민은 1945년 베트남 초대 주석에 취임했다. 독신으로 살며, 프랑스 식민지 시대 총독 관저 전기기술자의 숙소에서 평생 살았다. 죽으면서 “장례를 간소히 하고 어떤 기념물도 세우지 말고, 시신은 화장해 남북 베트남 산하에 뿌려 달라”고 유언했다. 그의 유산은 성철(性徹) 스님의 것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은 하노이 중심가에서 의회를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기념관을 짓고 그 안에 시신을 영구 보존했다. 후대 정치인들이 호찌민의 유지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 베트남은 이제 더는 ‘슬픈 열대’가 아니고 묵념해야 할 땅이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덮는다(首陽山陰江東八十里)는 말처럼 베트남 어디를 가도 호찌민의 유훈이 흐른다. 이런 지도자를 둔 나라가 부럽다. 저 선량한 눈망울로 어찌 그리 혹독한 삶을 이겨냈을까. 퇴임하면 예외 없이 ‘아방궁’ 지을 생각하는 나라 지도자와는 많이 다르다. 신복룡 / 전 건국대 석좌교수신 영웅전 호찌민 유산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초대 베트남 국민
2024.02.11. 18:00
120년 전엔 뱃길만 있었다.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한 배가 호놀룰루항 7번 선착장에 도착(1903년 1월 13일)한 건 무려 21일 만이었다. 일곱살 짜리 꼬마(김찬재)를 비롯한 아이들 수십명도 그 배에 있었다. 뱃멀미뿐이겠는가. 화장실, 음식, 의복도 변변치 못했을 때다. 그날 배에서 내린 102명은 미주 한인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쓴 이들이다. 세월은 그들의 기록을 닳게 한다. 풍화 작용 탓에 자취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지워지고 있는 이민 선조의 비명(碑銘)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이유다. 배는 제물포와 호놀룰루를 64회나 더 오갔다. 1905년까지 7415명의 한인이 하와이 땅을 밟았다. 그들은 단순히 농장 노동자가 아니었다. 선각자였다. 당시 노동자 월급은 약 16달러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같이 2000달러를 모았다. 300명 이상의 한 달 치 봉급과 맞먹는 액수다. 한인 선조들은 그 돈을 들고 미국 감리교단을 찾아가 학교를 세워달라고 했다. 한인기숙학교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들은 멀리 내다봤다. 종일 땡볕에서 일하면서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알았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각 농장의 어린 학생을 선정, 한인기숙학교로 유학도 보냈다. 1909년 첫 졸업생(6명) 중 한 명이 주미대사를 역임했던 양유찬 박사다. 하와이카운티 헤리 김(84) 전 시장의 어머니는 김야물 여사(1984년 작고)다. 사진 신부였다. 먹고 살길이 막막해 김치를 팔며 8남매를 키웠다. 김 여사뿐 아니라 한인들이 여기저기서 김치를 팔다 보니 이제는 김치 자체를 본래 하와이 것으로 알고 있는 이도 많다. 이민 선조들의 마음에는 한국과 미국이 늘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한국에 독립자금을 조달했고, 한편으로는 차세대를 주류 사회로 내보냈다. 가주 최초의 아시아계 주 의원이었던 알프레드 송도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 2차 대전 당시 미군으로도 참전했다. 한인 선조들의 이야기는 엄연히 이 땅의 역사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뿌리를 알면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 주인 의식도 가질 수 있다. 잊히는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다. 한인 이민 120주년이 저물어간다. 이민사의 초석을 다진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 오늘날 한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선조들의 유산을 누릴 자격은 충분하다. 장열 기자취재 수첩 묘비 유산 이민 선조들 선정 한인기숙학교 한인 선조들
2023.12.29. 21:58
▶문=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수혜자에게 상속받게 할 수 있는가? ▶답=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 상속받는 경우는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타깝게도 비영어권 나라인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는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리빙 트러스트에 익숙하지 않다. 최근에 한 고객의 경우 한국 소재 변호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일이 너무 많았다고 호소했다. 한국과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다른 상속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후 축적한 공동재산은 유언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로 다른 이에게 상속토록 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배우자의 몫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자녀의 몫을 유언장으로 따로 적지 않더라도, 자녀의 지분을 인정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도록 되어있다. 한국 상속법 중 미국 상속법과 또 다른 사항은 '유류분'이다. 미국 유산상속법과 달리 한국 유산상속법에서는 유류분이 있어서, 망자의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자가 있으면 법정절차를 통해 한국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한국법에 따른 유언 작성과 미국법에 따른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상속과 관련한 유언장 문구, 필요사항도 많이 다르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의 재산에 관해 유언장은 한국법에 맞춰서 작성하고, 미국에 있는 재산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법에 맞춰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급적 전문가를 찾아가 본인이 원하는 사항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도록 정확하게 해놓아야 한다. 한국 재산을 무턱대고 본인의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놓지는 않았는지,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절차를 거치면 배우자와 자녀 간에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될지, 또한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지 꼭 짚어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 유산 상속법 한국 유산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3.08.16. 23:05
▶문=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답=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으로,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 인당 1292만 불까지(2023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증여세 면제액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 불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 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 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망 시 미국 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 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 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 된다. 비미국 소재 재산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 갈 수 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 채권, 생명보험금,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간과치 말아야 할 점은 미국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에 관계없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 한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시장가 18만 4천5백 불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 트러스트 설정을 해놓아야 한다. 미국 내 회사 주식, 미국 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비거주 외국인이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 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살아생전 미국 내 회사 주식 혹은 주/지방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 상속법 비거주 외국인
2023.01.18.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