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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사실혼과 유산상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커먼 로메리지(common law marriage)라고 부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같이 평생을 같이할 수도 있고 자녀까지 생기기도 한다. 바깥에서 보기엔 결혼한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이겠지만 혹시 파트너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권리에 관한 문제에서 많은 점이 다를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고 사실혼 커플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계획들을 알아보겠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거하고 결혼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럼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다. 캘리포니아는 주 내에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한 기간이 길든 적든 사실혼 커플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다. 예외가 있다면 다른 주에서 사실혼을 성립한 커플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혼 커플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살아남은 파트너의 상속 관련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적 문서나 공식 결혼이 없는 경우, 살아남은 파트너는 재산 중 어떤 부분도 상속받을 수 없다. 파트너가 상속계획이나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유산이 미리 정해진 가까운 가족에게 분배된다. 보통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등 상속권이 있는 친족이 포함된다. 사실혼 파트너로서는 당연히 법적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사실혼 커플은 서로를 위해 유산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상속 계획 문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그리고 파워 오브어토니(Power of Attorney)라고 불리는 위임장들이 있다. 이를 통해 사실혼 파트너를 유산의 수혜자로 포함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트러스트를 통해 사실혼 파트너를 수혜자로 하여 사망 시 파트너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재산을 상속받게 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보험, 연금, 은퇴계좌 등 수혜자 지정 명단에 파트너를 지정해서 파트너가 상속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사실혼 커플들에게는 파트너가 떠난 후 남은 파트너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산상속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유산상속 계획 작성, 자산 공동 소유, 수혜자 지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파트너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상속 분쟁이나 재산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재산 계획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사실혼 사실혼 커플들 사실혼 파트너 유산상속 계획

2023.10.17. 22:52

[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줄이기

사망 후 유산 분쟁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나 자녀가 여럿일 경우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분쟁이 생길 경우 가족 간에 관계도 나빠지는 것을 넘어 원수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상속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자녀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거나 큰 비중을 받았을 때 많이 일어난다. 크게 상속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가 법적으로 알맞게 작성이 되지 않거나 위조 등 근거를 통해 무효화시키는 것. 둘째는 고인이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 작성 시 정상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근거. 마지막은 누군가가 유언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본인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게 하게끔 유도했다는 근거이다.     첫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필요한 형식을 모두 충족하여 문서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문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게 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알맞게 작성되어있는지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실질적 자산이 트러스트에 꼭 속해져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강한 상태에서 유산 상속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 상속계획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의사가 판단하기를 상속계획으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유산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꼭 유산분쟁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치매나 여러 가지 병이 걸려 법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부당한 위압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 분쟁이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인이 특정 자녀와 같이 살면서 특정 자녀가 자신을 돌보아 준 대가로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부당한 영향이라는 법적 근거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다음과 같은 예로 작성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은 자녀 A가 지난 몇십년간 나를 돌봄을 담당하면서 내게 헌신했고 식사 요리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돕고, 의사 방문에 모두 데려다주었으므로 나는 자녀 A에게 더 많은 것을 상속한다” 만약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면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상속 계획을 할 때는 가족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상속 계획을 한다면 가족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도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유산상속 분쟁 유산 분쟁 트러스트 작성

2023.03.07. 18:06

[알림] 온라인 무료 유산상속 세미나

중앙일보가 무료 온라인 유산상속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서 16년간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상속 전문 법무법인 태승과 함께 진행합니다.   태승의 이우리 총괄변호사를 비롯해 민혜영 변호사, 허한욱 변호사, 김예니 변호사가 참여해 상속재산 이전 절차부터 상속세 신고 및 해외반출, 상속채무, 상속권 주장, 미국에서 준비 절차 등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유산상속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진행 예정인 LA와 OC지역 상담서비스도 선착순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송시간: 2022년 12월 15일(목) 오후 3~4시     ▶웹사이트: youtube.com/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 유튜브 채널 '미주 중앙일보'     ▶사전접수: [email protected]     ▶문의: (213) 368-2514유산상속 세미나 유산상속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이번 세미나

2022.12.07. 21:18

한국 내 유산 및 재산에 관한 유산상속 무료 온라인 세미나

미주 중앙일보가  오는 12월 15일 법무법인 태승과 함께 미주 한인들의 유산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   해당 세미나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태승은 한국에서 16년간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로펌이다. 온라인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승의 이우리 총괄변호사를 비롯하여 민혜영 변호사, 허한욱 변호사, 김예니 변호사가 출연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인 상속재산 이전 절차부터 상속세 신고 및 해외반출, 상속채무, 상속권 주장, 미국에서 준비 절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국 내 유산이나 재산으로 인해  기존 한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상속과 관련 된 절차부터 대처방안이  상세하게 설명되며 라이브 채팅을 통해 실시간 질문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온라인 세미나 사전 접수자들은 2023년 1월에 진행 예정인 LA와 OC 지역의  1:1 상담서비스도 선착순으로 제공받게 된다.    ▶라이브 온라인 세미나 : 2022년 12월 15일 15시~16시(PST)   ▶시청방법 : 미주중앙일보 유튜브 채널   ▶사전접수하기유산상속 온라인 무료 유산상속 온라인 세미나 무료 온라인

2022.12.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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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루터 종교개혁 명사 특강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가 5월 명사특강에 임재현 변호사와 송인서 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먼저 연세대 경제학과 UC버클리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산상속 전문 임재현 변호사가 10일(화) 오후 3시 '지혜로운 유산상속(주택 중심)'을 주제로 강의한다.     지난 2016년 1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효된 TOD Deed(Transfer on Death Deed) 법과 2022년 1월 개정된 관련법에 대해 실생활에 적용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1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풀러신학대학원과 미주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인 송인서 박사가 '16세기 루터의 개혁' 강의를 진행한다.     루터의 개혁이 16세기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송 박사는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 미국 듀크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MTS) 과정을 거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강은 무료이며 18세 이상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선착순 30명이다.     ▶문의: (213) 387-7733 장수아 기자유산상속 종교개혁 루터 종교개혁 유산상속 전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022.05.08. 17:15

[상속법] 2022년 유산상속 계획

새해를 맞이하면서 상속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계속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 변경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2022년 기준으로 평생 면제 금액이 1170만불에서 약 1206만불로 상향되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상속과 증여 둘 다 포함이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두 배가 된다. (부부일 경우 2412만불). 이 뜻은 평생 1200만불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상속을 할 경우도 이 금액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26년 1월에는 500만불로 조정이 되며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년 면제 금액이 1만5000불에서 1만6000불로 상향되었다. 이 금액은 일년간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1만6000불 미만으로 증여한 금액은 국세청에 리포트를 할 필요도 없다. 이 금액은 수혜자 한명당 1만6000불이며 마찬가지로 부부가 한 수혜자에게 증여할 경우 두배 금액인 3만2000불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일년간 증여를 할 경우 평생 면제 금액인 1200만불에서 차액 되게 된다. 연간 면제 금액인 1만6000불은 매년 리셋이 되며 다음 해에 똑같이 1만6000불을 증여해도 똑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텝 업 베이시스 (Step- Up Basis)가 2022년에도 유지 될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50만불로 구매를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불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해서0불이 된다. 만약 스텝 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불로 계산이 되어 50만불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2022년에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인 빌드 백 베터 (Build Back Better)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상원에서 찬성할 수 없는 쪽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산상속법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빌드 백 베터 법안은 상속 계획에 특히 큰 영향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위에 내용을 보아 2022년도에도 유산 상속 계획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에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아직 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미래 법안 변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평생 면제 금액이 높은 지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계획 유산상속 계획 가운데 유산상속법 면제 금액

2022.01.18. 20:22

[JHK 로펌 김진환 변호사] 노인법ㆍ가정법ㆍ부동산법 적용 "유산상속 계획 면밀히 세워야"

'JHK 로펌의 김진환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이래로 부에나파크에서 유산상속 노인법 특수 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십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5년 전 로펌을 브레아 몰 옆 사무실로 이전한 김 변호사는 오렌지카운티 가주 고등법원에서 임시 판사로서 상속법 및 가정법 케이스를 담당하는 한편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의 중재심판자(Arbitrator)로도 활약해오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DR(Alternate Dispute Resolution)은 중재나 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중재인 입회 아래 협의점을 찾아 재판 전에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22년 새해에는 재판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판사 경력이 있는 중재심판자 및 중개 미디에이터가 모인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ADR 부서 회장직을 김진환 변호사가 맡는다.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ADR 회장으로서 또 노인법 부서의 임원으로 선출된 김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 의뢰인에 관해서는 민사법 전반을 다루지만 새로운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문 범위를 더욱 좁혀 노인법을 적용한 상속법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 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십만 국한된 케이스만 받고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를 위해 콘서베터십을 세울 때 자폐나 우울증이 경증인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나 상담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진단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콘서베터십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18세가 넘은 자녀에 대한 서류를 보고 자녀가 섣불리 판단해 서명한 계약을 무산시키고 부모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원 학교 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려면 콘서베터십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근 종결한 케이스 중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차에 타다가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채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 케이스를 소개했다. 집 유지가 어려워 매매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의식불명인 가운데 팔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급히 콘서베터십을 진행하려 해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가 콘서베터십 설립을 가까운 친척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미 노인이 된 자녀들 100세도 훌쩍 넘은 친척들과 연락이 두절돼 일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일이기에 이 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중 하나가 이 세상에 혼자 두고 가면 앞가림이 어려운 장애 자녀를 포함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법을 적용한 유산상속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 (714)739-8828JHK 로펌 김진환 변호사 부동산법 유산상속 유산상속 노인법 오렌지카운티 변호사협회 유산상속 계획

2021.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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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2022년 이후 유산상속 계획

하원의 세입 위원회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가 지난 9월 13일 유산상속 관련 증세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법안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관련 업데이트를 볼 필요는 있지만 이번 증세안에서 나온 변경 사항들을 두 가지 짚어보겠다.   일단 좋은 소식은 '스텝업 베이시스(Step- Up Basis)'의 폐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50만 달러로 구입을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 달러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0달러가 된다. 만약 스텝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 달러로 계산이 되어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나온 적이 있어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다행하게 이번 세입 위원회 미팅에선 스텝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반면에 우려했던 상속세/증여세 평생 면제금액 (Life time exemption)은 현재 1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줄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평생 면제' 금액이란 평생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평생 면제금액 변경사항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전에 이미 1100만불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마친 사람에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확인을 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100만 달러까지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2022년에 증여 면제금액이 500만 달러로 줄어도 추가 600만 달러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만약 2021년까지 50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하지 않았고 2022년 이후로 증여 총금액이 500만 달러를 넘길 시 넘긴 액수에 대한 증여세는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1100만 달러의 평생 면제금액 혜택을 받고 상속세/증여세를 지불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년이 오기 전에 빠르게 상속 계획을 준비해 놔야 한다.   또 중요사항 한가지론 특정 트러스트로 볼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줄게 된다. 현재 최대한 많은 재산을 자녀 혹은 타인에게 주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트러스트 자산 금액을 불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증세안이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Grantor)의 자산 전부를 총자산으로 보게 되어 이러한 트러스트 방법들이 소용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자산 보호를 하고 싶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빠르게 유산상속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직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2022년 변경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이 자산 보호를 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계획 증여 면제금액 유산상속 관련 평생 면제금액

2021.10.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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