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법과 현지법, 무엇을 따를 것인가? ▶답=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교민들 사이에서 사후 재산 정리를 위한 유언장 작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는 유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현지 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유언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지 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유언장도 한국에서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보통 한국 재산에 대한 유언이라고 하면 한국에 입국하여 공증을 받거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의 유언 공증을 위해서는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자필 유언은 사후에 한국 법원에서 '유언검인절차'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해 유언자가 거주하는 현지 법을 따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거주자라면 굳이 한국에 가지 않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맞춰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한국 내 재산 목록을 포함하면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법에 따라 유언을 남길 때, 추후 한국에서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 현지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한국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공신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격 증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대부분의 주(State/Province)에서는 유언장 작성 시 증인의 참관을 요구한다. 보통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하여 유언자의 서명을 확인하고 함께 서명해야 한다. 증인이 없는 유언장은 향후 한국 법원에서 효력을 다투게 될 위험이 크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후에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유언 집행자(Executor)’를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상속인 중 한 명을 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간편하며, 이렇게 지정된 집행자는 추후 한국에서 상속 재산을 분배하고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현지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사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나 번역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사용된다. 한국에 입국하여 복잡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거주 중인 국가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한국 재산을 포함한 통합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다만, 유언장이 있더라도 한국 세법상 '유류분'과 같은 강행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의 조언을 동시에 구해 양국의 법률적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유의사항 유언장 작성 자필 유언장 통합 유언장
2026.03.10. 14:39
▶문=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새로이 시작하는 2024년 1월에 여러분들께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자산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며, 사후에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모든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어려운 작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보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모든 자산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금융자산, 개인 재산(차량, 보석, 수집품), 운영 중인 사업체, 생명보험, 퇴직 계좌(401K, IRA)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목록들을 정리해 보면서 현재 재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고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수혜자가 누가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산을 상속받을 사람 또는 어떤 곳을 결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 기타 가족 구성원, 자선 단체 등이 있겠습니다. 3단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언 집행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로 활동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신뢰가 기반되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선택받을 사람 혹은 기관은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차후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개인이나 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항상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트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산이 너무 많아 차후 복잡한 문제나 원치 않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 사후에도 자산 관리 방식을 컨트롤하고 싶으시다면 트러스트를 고려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목적에 맞는 트러스트에 따라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자산 분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문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목적에 따라 하나의 트러스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추후 여러 개의 트러스트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5단계는 유언장 작성 (필요한 경우). 유언장은 사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장례식 준비, 반려동물 관리까지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LT)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LT (Revocable Living Trust)는 유언 검인 법원을 피할 수 있지만, 유언장은 유언 검인 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수혜자의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6단계는 재정 및 의료 위임장 지정.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몸이 가눌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그때를 대비해서 재정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장에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7단계는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 에스테이트 플랜은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이혼, 출산, 사망, 입양과 같은 주요 인생 이벤트가 발생하면 보유하고 계신 에스테이트 플랜은 꼭 검토해야 합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은 삶의 지속적인 과정이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본인을 위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와 목표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스테이트 플랜을 시작하여 재산을 확보하고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세요.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작성
2024.01.16.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