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모 등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소액 비즈니스 거래의 세법 적용 시기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세청(IRS)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600달러 이상 결제 세금보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25년 회계연도까지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금보고 규정에 따르면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거래 업체는 납세자에게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도 IRS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었지만 IRS는 납세자와 업체들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겠다면 지난해 12월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년부터 결제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IRS가 단계적 시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올해까지도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 금액이 2만 달러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만 신고 대상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래액이 5000달러로 줄어든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횟수에 대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5년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보고 기간에 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IRS의 개정안 발표 이후 최근 지속해서 업계 및 의회에서 이에 대해 지적돼온 데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소규모 비즈니스 거래의 세금 보고 한도를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5월엔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해당 세법 한도를 6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레드테이프감축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거래 유예 소액 거래 이상 거래 세금보고 시즌
2023.11.23. 19:31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수십만 가구를 위해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가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의결하기로 했다. 가주 하원 앤서니 렌돈 의장과 상원 토니 애킨스 임시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퇴거 유예 연장 법안을 위해 빠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한 수십억 달러를 월세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비 전액 지원금으로 쓰고 있다. 현재 강제퇴거 유예 법안에 따라 정부에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심사대기 포함)은 3월 31일까지 살던 집에서 머물 수 있다. 단 4월 1일부터 건물주는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가주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은 렌트비 지원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만 27만5600명이라고 전했다. 가주 의회는 렌트비 지원 신청 후 심사대기자가 너무 많다며 강제퇴거 유예 법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장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지사 서명을 받으면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최소 7월 1일까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정부는 렌트비 지원 신청을 31일 마감한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유예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통보 현재 강제퇴거
2022.03.24. 21:44
위드 코로나 준비 과정은 아니지만 지난 9월 30일 모기지 유예 기간이 끝났다. 상환금을 내지 않고 지내던 주택 소유주분들은 이제 밀린 빚진 금액(유예 기간 동안 누락된 모든 지불금)을 상환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환 옵션은 아래와 같이 대출 유형에 따라 다르다. 프로그램 종료 뒤 밀린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 밀린 융자금 상환을 재개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좋다면 한 번의 일시불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일단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일시불로 갚을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대출은 1.상환 계획: 좀 더 많은 상환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즉 더 높은 월별 모기지 상환금을 통해 지금까지 놓친 상환금을 상환할 수 있다. 2.지불 연기: 정기적인 월 모기지 상환을 재개하고 대출이 끝날 때 또는 주택을 재융자하거나 팔 때 누락된 상환금을 갚을 수 있다. 3.대출 수정: 소유주들의 소득이 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모기지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간, 이자율, 원금 또는 이 모두의 조합을 변경하는 수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자 중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집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는 유예 프로그램 종료 뒤 예상되는 매물 증가를 분석하였는데 유예 프로그램 종료 해당자의 약 50%가 주택 처분에 나설 경우 8월~10월 석 달 사이에만 최다 약 42만 채의 매물이 주택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었다. 사실 필자의 지인들 중 모기지렌더 은행들의 포어클러져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소식이다. 지난 서브 프라임 사태에 한번 경험을 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은행의 손실에 적지 않은 대비와 강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각종 정부에서 연기, 대출 및 탕감을 계속 받았던 소유주분들은 대비 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주택 시장의 열기가 좀 식어 드는 듯 하다. 언제나 복수 오퍼를 해야 했던 현재 집을 찾는 필자의 손님들이 이젠 복수 오퍼를 하지 않고도 하나씩 매매 계약을 하는 추이이다. 주택 가격의 정점을 찍은듯하기도 하고 매물도 나름 늘어나는 듯하다. 확실한 것은 유예 프로그램 종료 후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수입이 영구적인 타격을 받거나 월별 모기지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파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재테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판매자에게 이상적인 시간이다. 현 주택 소유주들의 에퀴티가 이전 서브 프라임 때 보다 많고 주택 가격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상향되어 소유주의 자산이 쌓였으니 이는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주택 자산(에퀴티)의 중간값은 약 10만 달러이고 대출 대 가치(론 투 밸류) 비율은 약 61%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집을 팔기로 선택하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손님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투자용 주택들을 매매했고 주거용으로 살던 일부도매매 후 렌트로 옮겼다. 이번 하반기가 부동산 가치의 피크로 예상하고 내린 결정인 것이다. 2022년이 가까워져 오고 정부에서 이제 후반기 들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한다. 코로나위기 때 금리를 낮추고 대량으로 화폐 발행 후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나 이젠 금리를 올리고 매입하던 채권을 점차 축소한다는 뜻이다. 모기지 유예 기간은 종료되었고 각자 처한 경제 사정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모기 유예 유예 기간 유예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료
2021.10.26.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