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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자 10명 중 7명, 아직 집도 못 고쳤다

대형 산불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여전히 주거 복구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정부들이 모기지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고 가주 연방의원들은 보험사들의 보상 지연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5년 LA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가주 정부가 모기지 상환 유예를 추가로 확대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5일 160곳 이상 금융기관이 산불 피해자에게 최대 90일의 추가 모기지 상환 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법(AB 238)에 따라 보장된 최대 12개월 상환 유예 이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다. 대상자는 대출 서비스 기관에 전화로 사유를 설명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되고, 상환 유예 금액에 대해 크레딧리포트 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체 상환 옵션도 제공된다. 다만 추가 유예는 국채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투자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올해 1월 은행권과 체결한 산불 피해자 금융 지원 합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LA시 정부도 LA시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및 설계 검토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LA시의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난해 1월 산불로 피해를 입거나 전소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주택과 듀플렉스는 물론 콘도, 별채(ADU), 아파트,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된다.   다만 수수료 면제는 기존 건물 면적의 110%까지 재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3년간 시행된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당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입주 허가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수수료를 시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LA타임스는 민주당 소속 애덤 쉬프 연방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15명이 가주페어플랜을 포함한 주요 주택보험사 9곳에 서한을 보내, 보상 청구 시 증빙 자료 적용 기준과 산불 이후 관련 정책 변화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의원들은 “전소로 모든 기록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품목별 손실 목록과 영수증은 물론 과거 소유를 입증하는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은 선지급 문제다. 이 같은 처리 방식이 보험법과 주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를 두고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가주 보험법은 재난 선포 이후 주택이 전소된 경우 개인 소지품 보상 한도의 30%를 영수증 없이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추가 증빙을 전제로 삼으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여러 명의 손해사정인을 번갈아 배정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택 가치보다 낮은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유예 산불 상환 유예 추가 유예 모기지 상환

2026.02.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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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이상 앱 결제 세금보고 2025년 전면시행

벤모 등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소액 비즈니스 거래의 세법 적용 시기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세청(IRS)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600달러 이상 결제 세금보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25년 회계연도까지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금보고 규정에 따르면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거래 업체는 납세자에게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도 IRS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었지만 IRS는 납세자와 업체들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겠다면 지난해 12월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년부터 결제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IRS가 단계적 시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올해까지도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 금액이 2만 달러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만 신고 대상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래액이 5000달러로 줄어든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횟수에 대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5년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보고 기간에 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IRS의 개정안 발표 이후 최근 지속해서 업계 및 의회에서 이에 대해 지적돼온 데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소규모 비즈니스 거래의 세금 보고 한도를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5월엔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해당 세법 한도를 6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레드테이프감축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거래 유예 소액 거래 이상 거래 세금보고 시즌

2023.11.23. 19:31

7월 1일까지 3개월 더 "강제퇴거 유예 연장"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수십만 가구를 위해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가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의결하기로 했다.     가주 하원 앤서니 렌돈 의장과 상원 토니 애킨스 임시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퇴거 유예 연장 법안을 위해 빠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한 수십억 달러를 월세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비 전액 지원금으로 쓰고 있다. 현재 강제퇴거 유예 법안에 따라 정부에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심사대기 포함)은  3월 31일까지 살던 집에서 머물 수 있다. 단 4월 1일부터 건물주는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가주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은 렌트비 지원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만 27만5600명이라고 전했다.   가주 의회는 렌트비 지원 신청 후 심사대기자가 너무 많다며 강제퇴거 유예 법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장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지사 서명을 받으면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최소 7월 1일까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정부는 렌트비 지원 신청을 31일 마감한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유예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통보 현재 강제퇴거

2022.03.24. 21:44

[부동산] 모기지 유예 기간 종료

위드 코로나 준비 과정은 아니지만 지난 9월 30일 모기지 유예 기간이 끝났다. 상환금을 내지 않고 지내던 주택 소유주분들은 이제 밀린 빚진 금액(유예 기간 동안 누락된 모든 지불금)을 상환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환 옵션은 아래와 같이 대출 유형에 따라 다르다. 프로그램 종료 뒤 밀린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 밀린 융자금 상환을 재개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좋다면 한 번의 일시불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일단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일시불로 갚을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대출은 1.상환 계획: 좀 더 많은 상환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즉 더 높은 월별 모기지 상환금을 통해 지금까지 놓친 상환금을 상환할 수 있다. 2.지불 연기: 정기적인 월 모기지 상환을 재개하고 대출이 끝날 때 또는 주택을 재융자하거나 팔 때 누락된 상환금을 갚을 수 있다. 3.대출 수정: 소유주들의 소득이 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모기지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간, 이자율, 원금 또는 이 모두의 조합을 변경하는 수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자 중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집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는  유예 프로그램 종료 뒤 예상되는 매물 증가를 분석하였는데  유예 프로그램 종료 해당자의 약 50%가 주택 처분에 나설 경우 8월~10월 석 달 사이에만 최다 약 42만 채의 매물이 주택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었다. 사실 필자의 지인들 중 모기지렌더 은행들의 포어클러져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소식이다.       지난 서브 프라임 사태에 한번 경험을 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은행의 손실에 적지 않은 대비와 강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각종 정부에서 연기, 대출 및 탕감을 계속 받았던 소유주분들은  대비 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주택 시장의 열기가 좀 식어 드는 듯 하다. 언제나 복수 오퍼를 해야 했던 현재 집을 찾는 필자의 손님들이 이젠 복수 오퍼를 하지 않고도 하나씩 매매 계약을 하는 추이이다. 주택 가격의 정점을 찍은듯하기도 하고 매물도 나름 늘어나는 듯하다. 확실한 것은 유예 프로그램 종료 후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수입이 영구적인 타격을 받거나 월별 모기지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파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재테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판매자에게 이상적인 시간이다. 현 주택 소유주들의 에퀴티가 이전 서브 프라임 때 보다 많고 주택 가격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상향되어 소유주의 자산이 쌓였으니 이는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주택 자산(에퀴티)의 중간값은 약 10만 달러이고 대출 대 가치(론 투 밸류) 비율은 약 61%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집을 팔기로 선택하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손님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투자용 주택들을 매매했고 주거용으로 살던 일부도매매 후 렌트로 옮겼다. 이번 하반기가 부동산 가치의 피크로 예상하고 내린 결정인 것이다. 2022년이 가까워져 오고 정부에서 이제 후반기 들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한다.     코로나위기 때 금리를 낮추고 대량으로 화폐 발행 후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나 이젠 금리를 올리고 매입하던 채권을 점차 축소한다는 뜻이다. 모기지 유예 기간은 종료되었고 각자 처한 경제 사정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모기 유예 유예 기간 유예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료

2021.10.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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